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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성범죄법률주석 46

조문 요지 —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성범죄법률주석 46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예비·음모죄의 법률적 의미, 적용 범위, 처벌 수위, 실행의 착수와의 차이점, 입증의 어려움 등을 중립적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합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

"범죄는 결과가 발생한 뒤에야 처벌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형사법 체계는 일부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현실화되기 이전 단계에도 개입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영역에서 그 대표 조항이 바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예비·음모' 처벌 규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취지와 요건, 적용 범위(제3조~제7조),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미수(실행의 착수)'와의 경계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내부 글: 성폭력처벌법 체계 해설(전체 구조) / 형법 제305조의3(예비·음모) 해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의2(예비, 음모)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1.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의 입법 취지와 핵심 개념

형법은 원칙적으로 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고(형법 제28조), 미수범 역시 각칙에서 미수 처벌 규정을 둔 범죄에 한해 처벌됩니다(형법 제29조). 그런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예외적으로,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중대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 실행 전 단계(예비·음모)에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입법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피해의 회복 곤란성, 재발 위험,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해, 범죄가 현실화되기 전에 위험을 차단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결과 발생 후 처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영역에서, 국가가 일정한 요건 하에 더 이른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조항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제15조의2는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법이 정한 특정 중대 성범죄(제3조~제7조)에 한해 예비·음모 단계까지 처벌하는 예외 규정입니다.

2. '예비'와 '음모'의 법률적 의미와 구체적 행위 유형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를 적용하려면, 우선 '예비'와 '음모'가 무엇인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두 개념은 모두 실행 전 단계이지만, 판단 포인트가 다릅니다.

가. 예비

예비란 범죄를 실행할 목적 아래, 단순한 생각·계획을 넘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준비행위가 수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어떤 준비행위가 언제나 예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정황상 범죄 실행 목적과의 관련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나. 음모

음모는 2인 이상이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의사를 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계약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대화·메신저 등 여러 방식으로 실행 의사가 맞물려 공동의 범죄 실행 방향이 형성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 핵심 구별 기준

예비는 '객관적 준비행위'가 중심이고, 음모는 '2인 이상 실행 의사의 합치'가 중심입니다. 따라서 단독 준비는 예비, 공범과 합의는 음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예비·음모죄가 적용되는 성범죄의 범위와 처벌 수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죄로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정합니다. 이는 예비·음모 단계 처벌이 자칫 과도한 형벌권 확장으로 비칠 수 있는 만큼, 적용 범위를 좁혀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상 범죄관련 조항(내부 해설 링크)예비·음모 처벌
특수강도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3조 - 주거침입강간(제3조 제1항) 해설 - 특수강도강간(제3조 제2항) 해설3년 이하의 징역
특수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 - 제4조(특수강간 등) 해설3년 이하의 징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5조 - 제5조(친족강간 등) 해설3년 이하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6조 - 제6조(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해설3년 이하의 징역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성폭력처벌법 제7조 - 제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해설3년 이하의 징역

예비·음모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다만 완성범(기수)의 법정형은 훨씬 무겁습니다. 예컨대 특수강간 등(성폭력처벌법 제4조)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될 정도로 중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4. 실행의 착수: '미수'와 '예비'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

예비·음모와 함께 반드시 정리해야 할 개념이 바로 '미수'입니다. 둘 다 범죄가 '완성(기수)'되지는 않았지만, 법적 평가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가. 실행의 착수란?

실행의 착수란, 단순 준비 단계를 넘어 범죄 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가 시작된 시점을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의 내용, 장소, 대상에 대한 접근 정도, 시간적 근접성, 전체 위험의 현실화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예비 단계는 아직 "간접적·추상적 위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고, 미수 단계는 결과 발생에 대한 "직접적·구체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계가 어디인지에 따라 적용 죄명과 예상 형량, 방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미수 개념을 더 자세히 보려면: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해설 / 형법 제300조(강간미수) 해설

구분예비미수
시기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실행의 착수 이후, 범죄 완성 이전 단계
핵심객관적 준비행위(또는 2인 이상 합의)구성요건 실현에 직접 연결되는 행위 개시
위험성추상적·간접적 위험에 머무는 경우가 많음구체적·직접적 위험이 현실화되는 경우가 많음
처벌 구조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각칙에 미수 처벌 규정이 있는 범죄는 처벌(기수보다 감경 가능)

실제 사건에서는 "준비행위였다"는 주장과 "이미 실행에 착수했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증거 흐름을 정확히 정리하고, 행위의 단계(예비/미수)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전략이 핵심이 됩니다.

📎 관련 사례(미수 단계 다툼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미수 2심 무죄 성공사례

5. 실무상 입증의 특수성과 법적 쟁점

예비·음모죄는 "실행 전 단계"를 처벌한다는 특성상, 수사기관이 범죄 실행 목적(주관적 요소)준비행위/합의(객관적 요소)의 연결고리를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즉, 단편적인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여러 증거가 서로 맞물려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상 핵심 쟁점은 대체로 다음으로 정리됩니다.

💡 실무상 체크리스트

예비·음모 사건은 '말/대화'나 '단편 정황'이 과장되어 해석되면서 혐의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의 맥락과 의미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구체 사안은 반드시 사건 기록을 토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더 다양한 실제 종결사례 흐름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 해설 목록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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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처벌법상 예비·음모죄는 모든 성범죄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는 모든 성범죄가 아니라,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규정된 특정 중대 범죄에 한정하여 예비·음모를 처벌합니다. 처벌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한정해 두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예비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정보 검색만으로는 예비죄 성립이 쉽지 않습니다. 예비죄가 문제 되려면 '특정 범죄를 실행하려는 목적'과 '객관적 준비행위'가 결합되어 전체 정황상 범죄 실행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여야 합니다.

친구와 농담으로 성범죄 계획을 이야기했는데, 음모죄가 될 수 있나요?

음모죄는 2인 이상이 범죄를 실행하기로 '의사를 합치'해야 성립합니다. 단순 농담·허풍인지, 실제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며, 대화의 맥락, 구체성, 이후 행동(준비행위 여부) 등 전체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예비·음모 단계에서 자수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2 자체에 '자수 감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은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법원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안에 따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감경은 법원의 재량 판단입니다.

예비·음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예비·음모는 '목적'(주관적 요소)과 '준비행위/합의'(객관적 요소)의 연결이 핵심이어서,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섣부른 진술보다는 사실관계·증거 흐름을 먼저 정리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단계(예비/미수)와 구성요건 해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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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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