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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통제

조문 요지 —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요건과 통제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해설.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의 요건, 승인·법원 허가 절차, 긴급수사와 48시간 규칙, 수집 증거의 사용 제한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되어 있던 위장수사 제도가,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11까지의 조문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 — 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촬영물 이용 협박 등)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성인 여부가 아니라 적용 죄명과 근거 법률이 기준이며, 제도의 범위와 통제 장치가 함께 설계되어 있으므로, 방어의 관점에서는 그 수사가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이하가 정한 요건과 절차를 지켰는지가 새로운 쟁점 축이 됩니다. 이 글은 계열 조문(제22조의2~제22조의11)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해설합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신분위장수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신분을 위장하기 위한 문서, 도화 및 전자기록 등의 작성, 변경 또는 행사

2. 위장 신분을 사용한 계약ㆍ거래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의 소지, 제공, 판매 또는 광고. 다만, 제공이나 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가.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나.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수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2. 3.]

본조가 두 유형의 수사(신분비공개·신분위장)를 정의하고, 이어지는 조문들이 절차(제22조의3), 긴급수사(제22조의4·제22조의5), 수집 증거의 사용 제한(제22조의6), 통제 보고(제22조의7), 비밀준수(제22조의8), 준수사항(제22조의9), 책임 제한(제22조의10), 지원·교육(제22조의11)을 각각 담당하는 계열 구조입니다.

제도의 구조

두 단계의 수사 — 비공개와 위장.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소극적 형태이고, 신분위장수사는 위장 신분의 문서 작성·계약·거래, 촬영물의 소지·제공 등 적극적 위장 행위까지 나아가는 형태입니다. 강도가 다른 만큼 요건과 통제 장치도 층을 이룹니다.

구분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
내용신분 비공개 접근·증거 수집위장 문서 작성·행사, 위장 계약·거래, 촬영물 등 소지·제공·판매·광고
요건디지털 성범죄(제14조~제14조의3) 수사충분한 의심 + 보충성(다른 방법으로 어려움) + 부득이성
사전 통제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사전 승인, 기간 3개월 이내(제22조의3 제1항)검사 신청 → 법원 허가, 허가서에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특정(제22조의3 제3항~제6항)
기간3개월 이내3개월 이내, 연장 시에도 총 1년 한도(제22조의3 제7항·제8항)
긴급 절차승인 없이 개시 가능 — 48시간 내 승인 없으면 즉시 중지(제22조의4)법원 허가 없이 개시 가능 — 48시간 내 허가 없으면 즉시 중지(제22조의5)

신분위장수사의 3중 요건. 제2항의 문언은 ⑴ 디지털 성범죄를 계획·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⑵ 다른 방법으로는 실행 저지·체포·증거 수집이 어려운 경우라는 보충성 ⑶ 수사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때라는 세 겹의 요건을 쌓아 두었습니다. 위장수사가 예외적 수단이라는 성격이 문언 구조 자체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3호 단서의 한계선. 위장수사 중 촬영물 등의 제공·판매는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자가 성년이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됩니다. 수사라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법익이 다시 침해되는 것을 막는 내재적 한계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허가서의 기재 범위가 수사의 한계입니다. 신분위장수사의 허가서에는 종류·목적·대상·범위·기간·장소·방법 등이 특정되어 기재되어야 합니다(제22조의3 제6항). 실제 수사가 그 기재 범위 안에서 이루어졌는지 — 대상이 다른 인물로 확장되지 않았는지, 기간을 넘기지 않았는지, 방법이 허가된 유형에 속하는지 — 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범위를 벗어난 수집은 위법수집증거 배제(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긴급수사의 48시간 규칙.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승인·허가 없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신청하여야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비공개수사)·법원 허가(위장수사)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합니다(제22조의4·제22조의5). 긴급 개시 시점, 보고·신청 시점, 승인·허가 시점의 시간 기록이 절차 적법성 판단의 재료가 되므로, 기록 검토에서 시간 축을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③ 수집 증거의 사용 제한(제22조의6).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로 수집한 증거와 자료는 ⑴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⑵ 그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 ⑶ 수집 대상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 ⑷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적 외 별건 활용은 차단되는 구조이며,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④ 함정수사 항변과의 관계. 위장수사가 법제화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범의를 만들어 내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범행을 계획·실행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인지, 범의가 없던 사람을 부추겨 범행에 이르게 한 것인지의 구별은 여전히 위법수사 판단의 축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제2항의 요건(충분한 의심·보충성·부득이성)이 갖추어졌는지의 검토와 함정수사 항변의 검토는 겹치면서도 별개의 층위입니다.

⑤ 그 밖의 통제 장치. 신분비공개수사에 대한 국가경찰위원회·국회 보고(제22조의7), 수사관의 비밀준수 의무(제22조의8 — 위반 시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1항의 처벌 대상), 준수사항(제22조의9), 책임 제한(제22조의10), 수사 지원·교육(제22조의11)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2조의10은 적법한 수사에 대한 포괄 면책이 아니라,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행위가 발생했더라도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형사·징계 책임을 제한하고(제1항·제2항), 그 수사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책임을 제한하는(제3항) 구조입니다. 통제 장치의 존재는 반대로 그 통제를 벗어난 수사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 지점이기도 하나, 보고의무 위반 같은 기관 차원의 통제 문제와 개별 증거의 위법성 판단은 층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⑥ 시행 시점. 계열 조문은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특례에 따른 수사의 적법성은 수사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해당 규정이 시행 중이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자체의 처벌은 행위시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위장수사 절차의 적법성은 수사가 이루어진 시점의 근거 법령과 승인·허가 절차, 부칙·경과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의 관점

아청법상 위장수사 특례와의 구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이하에 별도의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가 먼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본조 계열은 그 제도 설계를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제14조~제14조의3)로 확장한 것입니다. 사건이 어느 법률의 특례에 근거해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과 절차 요건이 달라지므로, 수사 기록에서 근거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수사에서 성인 대상 범죄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가 함께 문제되는 사안이라면 두 법률의 요건을 각각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3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4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5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이 구매자인 척 접근해 채증한 것도 적법한가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2 이하가 정한 요건과 절차(상급 부서장의 승인 또는 법원의 허가, 기간 제한 등)를 지킨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라면 적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의가 없던 사람을 유발한 경우이거나 허가 범위를 벗어난 수집이라면 위법 수사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수사 경위 기록의 확인이 우선입니다.

위장수사로 얻은 자료가 다른 사건에도 쓰일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2조의6이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목적이 된 디지털 성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의 수사·소추·예방, 관련 징계절차, 대상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고, 그 밖의 목적 사용은 차단됩니다. '관련되는 범죄'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성인 대상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개정으로 성폭력처벌법상 디지털 성범죄(제14조~제14조의3)에 대해서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기준은 피해자의 성인 여부가 아니라 적용 죄명과 근거 법률입니다. 그 전에는 아청법상 특례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 한하여 같은 성격의 제도를 두고 있었습니다.

위장수사 기간에는 제한이 없나요?

있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신분위장수사도 3개월 이내가 원칙이며 요건이 존속하여 연장하더라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22조의3). 수사 목적이 달성되면 기간 중이라도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는 문언도 함께 두어져 있습니다.

긴급하다며 허가 없이 수사를 시작했다면 위법인가요?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2조의4·제22조의5가 긴급 시 승인·허가 없는 개시를 허용하되, 개시 후 지체 없이 보고·신청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 요건이 지켜졌는지가 기록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지켜지지 않았다면 수집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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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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