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은 국가 수사력을 움직이는 강력한 수단이므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되풀이되는 고소까지 전부 정식 수사로 이어진다면 피고소인의 부담과 수사력 낭비가 커집니다. 각하는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 등 초기 자료만으로도 결론이 명백하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이른 단계에서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고소장 기재와 고소인 진술 자체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같은 사건에 대해 이미 처분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정 없이 다시 고소한 경우, 고소의 요건이나 절차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전형적으로 논의됩니다. 세부 사유의 열거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안이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는 불기소이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를 거쳐 증거·법리를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조사 부담 없이 이른 시점에 사건이 끝난다는 의미가 있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고소와 맞고소가 교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 고소에 대응해 무고 고소가 제기되거나, 처분 결과에 불만을 품은 반복 고소가 이어지는 국면에서 각하가 등장합니다. 특히 본 사건이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된 직후의 무고 고소는, 허위성에 대한 별도의 소명이 없는 한 각하 또는 혐의없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맞고소는 시점과 자료를 갖추어 신중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하도 불기소 처분이므로 고소인·고발인은 검찰항고(검찰청법 제10조)로 다툴 수 있고,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형사소송법 제260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각하 사유 자체가 요건 불비인 사건이라면, 불복에 앞서 요건을 보완한 재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실익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복 고소나 명백한 요건 흠결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전 처분 내역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초기에 제출해 각하 사유를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조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하 처분 뒤에도 상대방이 요건을 보완해 다시 고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처분서와 관련 자료는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각하도 불기소 처분의 하나이므로 고소인·고발인에게 처분 취지가 통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고소인 등은 이유의 서면 설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59조). 피고소인이었던 사람에게는 수사경력자료 등 기록 관리 문제가 남을 수 있어, 처분 이후의 기록 확인까지 마무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를 거쳐 증거와 법리를 판단한 결과이고, 각하는 절차적 사유가 명백해 그 단계까지 가지 않고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피고소인에게는 이른 종결이라는 의미가 있고, 고소인에게는 본안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각하도 불기소 처분이므로 고소인·고발인은 검찰항고로 다툴 수 있고, 고소인은 항고를 거쳐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재정신청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 불비가 사유라면 요건을 보완한 재고소가 가능한지부터 검토하는 편이 실익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하가 예상되는 사건이라도 고소장이 접수되면 피고소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처분 내역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의견서를 초기에 제출해 각하 사유를 분명히 드러내면 조사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각하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상대방이 요건을 보완해 다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서와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고, 수사경력자료 등 기록 관리 문제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