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사면이 있은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재판권이 없는 경우,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유든 '본안을 판단해도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피의자가 사망한 사건처럼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한 사유도 있지만 공소시효처럼 계산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유도 있습니다.
혐의없음은 증거·법리 판단의 결과이지만, 공소권없음은 본안에 들어가지 않는 절차적 종결입니다. 따라서 공소권없음 처분은 무고함을 확인해 주는 처분이 아니며,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도 아닙니다. 처분의 성격을 오해하면 이후 민사·징계 절차에서의 대응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습니다.
같은 성질의 사유가 기소 이후에 드러나면 법원은 면소판결(형사소송법 제326조 — 확정판결·사면·공소시효 완성·형의 폐지)이나 공소기각판결(제327조 — 재판권 부재, 고소 취소, 처벌불원 등)으로 절차를 종결합니다. 피고인 사망 등 일부 사유는 공소기각결정(제328조)으로 정리되기도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공소권없음, 재판 단계에서는 면소판결·공소기각판결·공소기각결정이라는 층위 구조로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과거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범죄는 친고죄여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 12. 18. 개정 형법(2013. 6. 19. 시행)으로 친고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이 삭제되어, 시행 이후의 범행은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의 범행에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오래전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행 시점 확인이 첫 단계가 됩니다. 현행 성범죄 체계에서 공소권없음이 주로 문제되는 국면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이며, 성폭력처벌법 제21조·아청법 제20조의 시효 연장·배제 특례까지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단순히 햇수만 세어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 진행이 정지되고(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에도 시효가 정지되므로(같은 조 제3항), 해외 체류 이력이 있는 사건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시효 기산 특례와 시효 배제 조문까지 겹치면 판단은 더 복잡해집니다. 또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어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종결이 분쟁 전체의 종결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 어느 사유로 종결되었는지, 그 사유가 사실관계와 맞는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비의 기본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 법전에서 보기 · 아청법 제20조 — 법전에서 보기
다릅니다. 혐의없음은 수사를 거쳐 증거·법리를 판단한 결과이고, 공소권없음은 본안 판단 없이 절차적 사유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무고함을 확인해 주는 처분도,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도 아니므로 이후 민사·징계 절차에서 처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2013. 6. 19. 시행 개정 형법으로 주요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삭제되어, 시행 이후의 범행은 고소 취소나 합의만으로 공소권없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의 범행에는 구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범행 시점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단순히 햇수만 세어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공소 제기나 국외 체류(형사처분을 면할 목적)로 시효가 정지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1조·아청법 제20조의 기산 특례·연장·배제 조문이 적용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공소권없음은 형사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일 뿐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징계 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로 종결 사유를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대비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