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강제추행(제298조)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밀집한 장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추행을 별도로 규율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강제추행처럼 폭행·협박을 별도의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의 추행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이해됩니다.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와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접촉의 태양과 상황에 따라 같은 사건이라도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의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를 예시하고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를 포괄합니다. 실제 그 순간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는지 등 장소의 상황이 요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소적 요건의 구체적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구체적 기준은 판례 확인 필요).
이 죄에서는 ①문제된 장소가 공중밀집장소에 해당하는지, ②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성적 의미와 의사에 반함), ③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붐비는 공간에서는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도 하므로,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접촉의 부위·태양·지속시간, 전후 행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지하철·버스 추행 사건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목격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폐쇄회로화면·목격자 진술·현장 상황 등 객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쪽이든 피해를 주장하는 쪽이든,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순간적이고 밀집된 환경 탓에 진술이 엇갈리기 쉬운 만큼,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단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어, 처분 결과에 따른 부수 효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요건 | 내용 |
|---|---|
| 장소 |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 밀집 장소 |
| 행위 | 사람을 추행 |
| 폭행·협박 | 요건 아님(밀집 상황 규율) |
| 법정형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신상정보 등록 등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처럼 일부 죄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으므로, 어떤 죄로 어떤 형이 정해졌는지에 따라 부수 효과가 달라집니다. 처분 결과를 형량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법전에서 보기 · 형법 제298조 — 법전에서 보기
강제추행은 폭행·협박을 요건으로 하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을 폭행·협박 없이도 독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접촉의 태양과 상황에 따라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갈릴 수 있습니다.
우연한 접촉 자체는 추행이 아닙니다.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지고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며, 접촉의 부위·태양·지속시간과 전후 행동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우연한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효과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일부 죄(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벌금형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서가 있으므로, 어떤 죄로 어떤 형이 정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폐쇄회로화면·목격자 진술·현장 상황 등 객관 자료의 확보와, 당시 상황을 시간 순으로 구체화하는 사실관계 정리가 출발점입니다. 순간적이고 밀집된 환경 탓에 진술이 엇갈리기 쉬워, 객관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는 단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