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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

정의 — 혐의는 인정하되 기소하지 않는 처분 · 근거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 제51조의 사항(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3항 제1호). 기소편의주의에 근거한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는 않는다'는 구조입니다.

무혐의와의 차이

혐의없음은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처분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므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만, 혐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혐의없음 처분과는 분명히 구별됩니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결과만 보고 둘을 같게 여기면 이후 국면에서 오판이 생기고,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람에게는 만족스러운 결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전과가 남는가

기소유예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고, 통상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형실효법 제8조의2가 정한 보존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수사·처분 과정에 조회·활용될 수 있으므로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년 사건에는 별도의 짧은 특칙이 있습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명시적 조건이 있는 경우

성폭력 사건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의 수강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가 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수 조건이 붙었다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조건의 내용과 이행 기한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의 부과 여부와 내용은 사건 유형과 검찰청의 운용에 따라 다르므로, 통지받은 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불복 방법

고소권자로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항고를 거친 뒤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재정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는 통상적인 형사소송상 불복절차가 없어, 혐의 인정을 다투려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로가 활용됩니다.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처분을 안 뒤 빠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기 가능성

기소유예는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는 처분은 아닙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 새로운 중요 증거가 발견되거나, 불복절차 또는 헌법소원의 결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명시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건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재기수사). 다만 모든 기소유예가 조건부인 것은 아니며, 처분 이후의 일반적인 행동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의 의미

기소유예로 종결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유죄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범행 경위, 피해 회복, 재범 방지 노력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고, 반대로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결국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은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 명시된 조건의 이행 여부, 불복·재기 가능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한눈에 보기

성격혐의 인정 전제의 불기소(기소편의주의) — 유죄판결 아님
범죄경력자료기재되지 않음(통상 전과로 보지 않음)
수사경력자료법정 보존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음(소년 특칙 별도)
부수처분(신상정보 등록 등)유죄판결·약식명령 확정이 아니므로 없음
불복고소인: 검찰항고 후 요건 충족 시 재정신청 / 피의자: 헌법소원 검토
확정력일사부재리 효력 없음 — 요건 충족 시 재기수사 가능

관련 조문

관련 종결사례

기소유예 처분 종결사례 카드 모음 → 혐의 인정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된 경과를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범죄경력자료에는 기재되지 않으며, 통상 전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형실효법이 정한 보존기간 동안 기록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회·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수사 단계의 불기소 처분이고, 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을 거쳐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절차의 단계와 판단 주체가 다르며, 기소유예는 재판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큽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기소유예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입장이라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로가 활용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청구 기간의 제한이 있으므로 빠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도 되나요?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의 확정을 전제로 합니다. 기소유예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불기소 처분이므로 해당 사건만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기록, 명시된 조건의 이행, 재기 가능성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은 남으므로 처분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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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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