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크게 두 모습으로 나뉘어 설명됩니다. 하나는 폭행·협박으로 상대를 제압한 뒤 추행하는 유형이고, 다른 하나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기습추행 유형입니다. 기습추행에서는 신체 접촉 행위가 곧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접촉과 별개의 폭행·협박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이 반드시 사전에 상대를 제압하는 유형력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나가면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거나, 예상치 못한 순간에 껴안는 등의 행위가 전형적으로 논의됩니다.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상대가 저항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회식·대중교통·모임 등 일상적 상황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에 관하여, 판례(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는 폭행·협박이 추행보다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지는 강제추행 유형에서도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만큼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기습추행은 종래에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유형으로 인정되어 왔는데, 위 판례로 강제추행 전반의 폭행·협박 기준이 정비되면서 그 체계 안에서 함께 이해되고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접촉 부위·태양·경위·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기습추행 사건에서는 ①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②그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성적 의미와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지), ③고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신체적 오인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상황, 접촉 부위·태양, 전후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접촉의 성적 의미와 고의가 부정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가 요구됩니다. 순간적 행위인 만큼 폐쇄회로화면·목격자 진술 등 객관 자료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 유형 | 구조 |
|---|---|
| 폭행·협박 선행형 | 폭행·협박으로 제압한 뒤 추행 |
| 기습추행형 | 폭행행위(신체 접촉) 자체가 곧 추행 |
기습추행이라는 이름 때문에 '가벼운 접촉'으로 오해되기 쉽지만,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대로 모든 우연한 접촉이 기습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촉의 성적 의미와 고의가 핵심 쟁점으로 남습니다. 짧은 순간에 일어나는 만큼 진술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객관 자료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형법 제298조 — 법전에서 보기 · 형법 제297조 — 법전에서 보기
됩니다. 기습추행은 신체 접촉 행위 자체가 곧 유형력의 행사로 평가되는 유형이어서, 접촉과 별개의 폭행·협박을 따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이 부정되지 않는 대표적 유형입니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져 상대가 저항할 겨를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저항이 없었다'는 사정이 곧바로 무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접촉의 부위·태양·경위와 전후 정황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접촉이 성적 의미를 가지고 상대의 의사에 반하는지,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모든 우연한 접촉이 기습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접촉 부위·태양,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사실관계의 정밀한 정리와 객관 자료의 확보입니다. 순간적 행위라 진술이 엇갈리기 쉬우므로, 폐쇄회로화면·목격자 진술 등으로 당시 상황을 구체화하는 것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