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친고죄 성범죄에서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고소기간(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형사소송법 제230조)의 제한도 있었습니다. 고소가 없거나 적법한 고소기간을 넘긴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이 문제될 수 있었고, 기소 후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른 공소기각판결 사유가 되었습니다. 개정으로 형법 제306조(친고죄 규정) 등이 삭제되면서 이러한 고소 요건이 없어졌습니다.
친고죄 폐지는 개정법 시행일(2013. 6. 19.) 이후에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는 여전히 구법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고소 유무·고소기간·고소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사건이 뒤늦게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며, 공소시효 특례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지점입니다.
친고죄이던 시절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고소 취소)가 곧 사건 종결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폐지 이후에는 합의가 공소권없음으로 직결되지 않고, 처벌 여부와 별개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즉 합의의 법적 효과가 '사건 종결'에서 '양형 참작'으로 바뀐 것입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친고죄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면,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행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개념의 구별은 별도 표제어(반의사불벌죄)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 구분 | 친고죄(구 성범죄) |
|---|---|
| 고소 | 있어야 기소 가능 |
| 고소기간 |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
| 고소 취소·합의 |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
| 적용 | 2013. 6. 19. 시행 전 범행 |
친고죄 폐지는 성범죄를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처벌해야 할 범죄로 다루겠다는 방향의 변화입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고소·합의가 사건의 성립과 종결을 좌우하던 구조가 사라졌고, 합의는 여전히 중요한 양형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위치가 '양형'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법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3. 6. 19. 시행 이후에 저지른 주요 성범죄는 고소가 공소제기의 요건이 아니므로,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2013. 6. 19.)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구법의 친고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의 일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지만, 당시 성폭력처벌법상 친고죄인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은 범인을 안 날부터 1년이었습니다. 범죄 유형과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소 유무·고소기간·고소 취소 여부를 행위시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합의가 사건 종결로 직결되지는 않지만,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의 법적 효과가 '사건 종결'에서 '양형 참작'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현행 주요 성폭력범죄는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