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연령 |
|---|---|
| 우범소년 |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
| 촉법소년 |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
| 범죄소년 |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을 가르는 기준은 만 14세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행위 당시 만 14세가 지났는지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연령은 만 나이,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범소년·촉법소년 사건은 경찰서장이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로 직접 송치합니다. 범죄소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소년부 송치, 기소(형사재판), 불기소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분류심사원의 감별 결과, 조사관의 보고서, 보호자의 진술 등을 종합해 심리하며, 필요하면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임시위탁해 심리 검사와 환경 조사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품행 교정과 환경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보호재판의 결론으로,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반면 범죄소년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처벌(벌금·징역 등)로서 전과가 남습니다.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형)이 선고되며, 집행유예·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부정기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이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자동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1조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조치와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밝힙니다. 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에 초점을 두는 구조이지만, 소년 범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소년의 성범죄 사건도 위 구분에 따라 절차가 갈립니다. 다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는 공개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법정 예외가 있는 등, 성인 사건과 다른 특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보호처분으로 종결되더라도 수사경력자료의 기록 관리 등 확인할 사항이 남을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송치·보호처분 사실은 수사자료표에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조회·회보가 제한되지만, 기록 자체가 언제나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라도 검사·판사가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을 고려해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중 어느 절차로 진행할지를 판단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으로 처리될 수도,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범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가출·음주 소란·유해환경 접촉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