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이 등장해야만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정의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 또는 표현물까지 포섭하므로, 실재하는 아동이 등장하지 않는 표현물이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성착취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인물과의 경계가 사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시청만 해도 처벌되나요?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소지·시청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벌금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인 불법촬영물의 소지·시청보다 무거운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