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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스토킹 전문변호사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반복적 연락·미행·감시·불안감 유발 행위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과거 단순 민원·경범죄로 취급되던 사안이 구속수사·실형까지 가능해진 만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 호감 표현이나 관계 종료 후 잔여 연락이 확대 해석돼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스토킹센터는 반복성·지속성 요건 불비, 범의 부존재, 피해자의 주관적 불안 과장 여부 등을 다투어 무혐의·불기소를 목표로 합니다.
처벌 회피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합의, 잠정조치 준수, 상담·재범예방 노력 등을 통해 선처를 확보하며, 경찰·검찰 단계에서부터 성실한 태도로 처분권자의 신뢰를 얻는 전략을 중점적으로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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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스토킹 주요업무분야
스토킹 관련 사건 일체
위 사건들의 무고, 위증, 공갈, 협박, 명예훼손 등
위 사건들과 함께 입건된 기타 형사 사건 등
주요관련조항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9조 잠정조치 불이행
스토킹처벌법 제20조 보호관찰 명령 위반
스토킹처벌법 제21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반복적 문자·SNS 전송 행위 (스토킹적 성격)
형법 제283조 협박죄 (스토킹과 결합되는 경우)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스토킹 상황 수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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