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성범죄 주요 사건 유형
환자(진료 중) — 환부 확인·치료 중 접촉이 강제추행 고소로 간 사례
진료 중 환부를 확인하거나 치료하는 신체 접촉이 뒤에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고소되는 사건이 의료인 사건의 첫 유형입니다. 접촉이 의료행위인지 추행인지는 접촉의 의학적 필요성, 사전 설명과 동의, 간호 인력의 입회, 진료기록부의 기재가 함께 판단 자료가 됩니다. 대법원은 그 판단을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라고 합니다(대법원 2022도9676 판결 · 아래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 형사 결과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취소로 이어지고, 벌금형이라도 자격정지와 취업제한 명령이 따로 문제 됩니다. 진료 중 접촉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진료기록·동의·입회 자료를 보전하는 것이 형사와 면허 두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무죄

- 1. 1심 단계 방어
-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3.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환자(수면·마취 중) — 항거불능 상태 이용이 준강제추행·준강간 쟁점으로
수면내시경·마취·진정 상태처럼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긴 일은 형법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준강간으로 문제 됩니다.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므로, 환자가 그 상태에 있었는지와 의료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가 다투어지고, 마취 기록·시술 기록·동석 인력·진료실 구조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환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대의 일이라 진술과 객관 자료의 대조가 사건의 축이 되고, 의료인 쪽에서는 시술의 통상 절차와 동석 여부를 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다툼의 방법입니다. 수면·마취 중 환자 사건은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여부가 적용 법조와 결론을 함께 가릅니다.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10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미성년 환자 — 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아청법, 취업제한이 함께 쟁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법정형이 문제 됩니다. 같은 항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합니다. 소아·청소년 진료에서는 보호자 동석과 진료실 구조, 그 진료의 통상 방법이 접촉의 성격을 가르는 재료가 되고, 여러 환자의 집단 고소 꼴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선고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되고, 그 대상 기관에 의료기관(제12호)이 들어 있어 의료기관 운영·취업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환자 사건은 아청법의 법정형과 의료기관 취업제한이 함께 쟁점이 됩니다.
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검찰 송치 전후 9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송치 및 보완수사 후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직원·간호인력 — 운영자·상급자의 접촉이 업무상 위력 추행·간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상급자인 의료인과 간호인력·직원 사이의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나 형법 제303조 제1항의 피감독자 간음으로 고소되는 꼴입니다. 고용 관계에 있는 직원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기 쉽고, 위력은 폭행·협박이 없어도 인사·근무 조건에 관한 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접촉·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와 위력이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오래 함께 일한 뒤 고용 갈등 끝에 고소에 이른 경우에는 고소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계속 근무한 사정, 메시지 기록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직원·간호인력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의 인정과 위계 또는 위력의 유무가 적용 법조를 가릅니다.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동료·진정 — 성희롱 노동청 진정 등 형사 아닌 절차로 시작하는 사건
동료 의료인이나 직원이 형사 고소가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내는 사건은 형사 절차 밖에서 시작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하고, 제12조는 이를 금지하며, 제14조는 사업주의 조사·조치 의무를 정합니다. 응급 상황이 잦은 의료 현장의 연락·지시가 정당한 업무 범위였는지, 문제 된 시기 뒤에도 정상적인 업무 소통이 이어졌는지가 대화 기록·근무표로 다투어집니다. 진정 사건은 형사 처벌 조문이 아니지만, 같은 사실관계가 뒤에 형사 고소로 이어질 수 있고, 의료법 제66조 제1항의 자격정지는 직장 내 성희롱 판단과 별개로 그 행위가 시행령 제32조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피므로 처음부터 기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무혐의(진정사건기각)

-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직장 내 성희롱 — 무혐의(징계)

-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기관에서 사건 취하.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298조, 제299조, 제303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제5항, 제56조 제1항 제1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12조, 제14조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서가 CZ-0086 · 아래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 출처 줄)
관련 쪽: 의료현장 성범죄 고소 대응 가이드: 의사와 환자 사이의 법적 쟁점 — 진료 중 성추행 사건의 적용 법률과 고소·수사·재판 절차, 의료인 방어 포인트만 깊게 다룹니다. 물리치료 성추행, 치료와 성범죄의 경계 — 치료 목적 신체 접촉과 추행의 경계, 사전 설명과 동의, 증거 확보 방법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주요 죄명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진료 필요성·설명·동의가 추행과의 경계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진료 중의 신체 접촉이 의료행위인지 추행인지가 다투어지고, 그 판단은 접촉의 의학적 필요성, 사전 설명과 동의, 입회 여부, 진료기록의 기재를 종합해 신중하고 엄격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22도9676 판결 · 아래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 문제 된 촉진이 의학적으로 확립된 진단·치료 방법이었음을 문헌과 진료기록으로 보이는 것이 의료인 쪽의 다툼 방법이고, 간호 인력 입회와 개방된 진료실 구조가 그 재료가 됩니다. 유죄가 금고 이상의 형으로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 취소로 이어지고, 벌금형은 자격정지와 취업제한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쟁점은 접촉이 진료행위였는지이고, 면허 쟁점은 확정된 형의 종류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① · 환자·직원에 대한 위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진료를 받는 환자와 고용된 직원이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진료 중의 접촉이 진료 목적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한 추행이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요건·효과·판례는 아래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에서 다룹니다.
피감독자·피보호자 간음 — 형법 제303조 ① · 환자·직원과의 성관계
형법 제303조 제1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간음한 경우와 구별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진료 중인 환자나 고용된 직원과의 성관계가 상대방의 고소로 피보호자·피감독자 간음으로 문제 되는 꼴입니다. 다투는 점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 인정되는지, 관계가 합의에 따른 것이었는지, 주장된 일시·장소가 진료기록·CCTV와 맞는지입니다. 진료 기구의 물리적 구조와 시간적 경과처럼 범행이 가능했는지를 보이는 객관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피감독자·피보호자 간음 사건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의 인정 여부가 적용 법조와 결론을 함께 가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 형법 제299조 · 수면·마취 중 환자의 항거불능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하고,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수면·마취 중 환자의 일 외에 술자리 뒤 사적 만남에서 생긴 일도 문제 되고,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 혐의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 아니면 동의가 있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이 곧 항거불능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이동 경로의 CCTV와 당시의 대화·행동 같은 객관 자료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사건의 형사 쟁점은 상대방의 상태와 그 이용 여부이고, 유죄가 확정되면 형의 종류에 따라 면허 취소와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강간·유사강간 — 형법 제297조·제297조의2 · 시술 중 접촉 다툼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을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제300조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의료인 사건에서는 시술·치료 과정의 신체 접촉이 유사강간으로 고소되는 꼴이 있어, 접촉이 시술의 통상 절차였는지와 그 부위·방법이 진료 목적을 벗어났는지가 다투어지고, DNA 감정 결과·진료 녹음·시술 환경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강간·유사강간은 징역형만 정해져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강간·유사강간 사건은 시술과 추행의 경계가 형사 쟁점이고, 유죄 확정은 곧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출처: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제303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의료법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65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서가 CZ-0086 · 아래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관련 판례 출처 줄)
관련 쪽: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간음한 경우의 성립 요건과 유사 범죄와의 차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촬영과 유포·소지·시청의 처벌 구조와 양형 판단 요소만 깊게 다룹니다. 아청법 변호사 —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의 쟁점과 종결사례만 깊게 다룹니다. 성추행 vs 강제추행 vs 성희롱 차이 — 강제추행·직장 내 성희롱의 용어와 적용 법률 비교만 깊게 다룹니다. 직장 내 성희롱(비형사)은 위 '동료·진정' 유형과 아래 '의사 성범죄 자격정지'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혐의를 받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자가 성인(환자·직원 등)인 경우의 대응은 성인피해자 쪽에서, 아동·청소년 환자인 경우는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업무상 위력 추행
의의 — 보호·감독을 받는 환자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별도의 죄
보호·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위계·위력 추행은 강제추행과 별도의 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폭행·협박 대신 「위계 또는 위력」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을 따로 정하고,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는 수단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의료인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는 진료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할 수 있어, 진료실의 접촉이 폭행·협박 없이도 이 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은 폭행·협박 없는 접촉이 보호·감독 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따로 정한 조문이라는 점이 의의입니다.
요건 — 업무·고용 관계의 보호·감독, 그리고 위계 또는 위력이 요건
요건은 두 가지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일 것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했을 것입니다. 환자나 고용된 직원이 의료인의 보호·감독 아래 있었는지는 진료·고용 관계에서 실제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로 살핍니다. 위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으로서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실제로 저항이 제압되었는지보다 그 관계와 상황이 추행에 이용되었는지가 심사됩니다. 진료 중의 접촉은 진단·치료에 필요한 범위였는지가 위력 추행인지를 가르는 전제가 됩니다. 요건의 핵심은 보호·감독 관계와 위계 또는 위력이고, 둘 다 진료·고용 관계의 실질로 판단됩니다.
효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등록대상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안에 있어 벌금형이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취업제한 명령도 형을 선고할 때 함께 선고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료법 제8조의 결격사유가 되어 면허가 취소되고, 면허 자격정지는 문제 된 행위가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살핍니다. 효과는 형사 법정형에 더해 등록·취업제한·면허 절차가 함께 온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 의료인에게는 법률상 수사개시 통보 규정이 없다
공무원·교원과 달리 수사기관이 수사 개시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정한 조문이 이 글이 인용하는 의료법 평문(2026년 10월 2일 시행판)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평문에서 수사개시 통보 조문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면허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정할 수는 없고, 의료기관이나 보건복지부가 사건을 알게 되는 경로는 피해자의 진정·민원, 보도, 판결 확정 뒤의 행정 처리 등으로 갈립니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의 시효는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확정까지 멈추므로(의료법 제66조 제6항) 형사 재판이 길어져도 처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자격정지 사유는 형사 결과와 별도로 검토되며, 결격사유에 따른 면허 취소와 구분해 살핍니다.
관련 판례 — 진료 접촉은 필요성·설명·동의로 판단(2022도9676)
한의사인 피고인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했다는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은 치골 부위를 촉진한 것을 환자가 잘못 인식했다고 다투었고, 원심은 간호사 입회나 동의 절차 없이 민감한 부위를 촉진했으며 진료기록부에도 그 내용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인의 신체 접촉이 추행인지는 「환자의 성별, 연령, 의사를 비롯하여, 해당 행위에 이른 경위와 과정, 접촉 대상이 된 신체 부위의 위치와 특성,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대한 진단·치료의 필요성 또는 위급성」, 그 접촉이 그 의학 분야에서 통상 행해지는 진료 방법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진료기록·설명과 동의·입회 여부가 수사 단계부터의 핵심 자료가 되는 이유가 이 기준에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 당직 의사였던 피고인이 가벼운 교통사고로 입원해 자고 있던 환자들을 새벽에 깨워 진료를 가장해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부 윗부분을 수회 누른 사건에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대법원은 부상 부위와 무관한 곳을 간호사 동행이나 진료차트 없이 새벽에 만진 사정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현저히 침해하고,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3도7107 판결). 진료 목적과 접촉 경위, 설명·동의, 입회·기록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추행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이 두 사례에서 드러납니다.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추행) — 무혐의(불기소)

- 1. 검찰송치 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도의적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불기소)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혐의(항고기각)

- 1.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후 항고단계 방어
- 2. 총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고등검찰 항고기각.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29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의료법 제8조, 제66조 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수사개시 통보 조문 = 평문에서 확인되지 않음)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2도9676 판결(서가 CZ-0086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21_평석완료판례원문/대법원-2022도9676.pdf` · 92 판례 쪽 /성범죄판례/2022도9676/) ·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도7107 판결(서가 CZ-0012 · 원문 PDF `21_성범죄판례/21_평석완료판례원문/대법원-2003도7107.pdf` · 92 판례 쪽 없음 · 판례 점검 증분 후보)
관련 쪽: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 위력의 의미와 강제추행죄와의 차이, 판단 기준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면허 취소
의의 —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는 결격사유와 연결됩니다. 의료법 제65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이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1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공무원의 당연퇴직처럼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결격 해당 자체가 취소 사유가 된다는 점이 이 제도의 뜻입니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의입니다.
요건 — 금고 이상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죄명 아닌 형의 종류가 기준
결격사유는 의료법 제8조가 정하고, 성범죄 사건과 닿는 것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5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호)입니다. 죄명이 성범죄인지는 제8조의 요건이 아니고 확정된 형의 종류(금고 이상)가 기준이므로, 강제추행이든 업무상 위력 추행이든 금고 이상의 형이면 같은 결과이나, 부칙(법률 제19421호) 제2조가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범행 시점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65조 제1항 제1호 단서는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업무상과실치사상)를 필요적 취소에서 제외하므로, 성범죄 사건은 이 예외와 무관합니다. 간호사의 결격사유는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단서에 따라 간호법이 정하고, 이 글은 간호법 원문을 확보하지 않아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요건은 죄명이 아니라 형의 종류입니다.
효과 — 실형 5년, 집행유예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
결격 기간은 형마다 다릅니다.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지난 뒤 2년, 선고유예는 유예기간 중이 결격 기간이고, 그 기간 안에는 면허를 새로 받을 수도 없습니다(의료법 제10조 제1항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면허가 취소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재교부는 아래 '의사 성범죄 면허 재교부'의 기간 제한을 따릅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결격 기간이 5년·2년·유예기간으로 갈린다는 것이 효과입니다.
예외 — 벌금형 자체는 제8조에 따른 결격·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벌금형은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사유가 아니고, 제65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취소 사유도 아닙니다. 의료법은 공무원법과 달리 벌금형의 금액 기준을 두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만을 결격사유로 적고 있어, 벌금형 사건의 면허 효과는 자격정지(품위 손상)와 취업제한 명령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소유예·불송치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역시 제8조와 무관합니다. 벌금형이나 불기소라는 결과 자체는 제8조에 따른 결격·필요적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고, 자격정지 누적이나 재교부 뒤의 위반 등 다른 면허 취소 사유는 별도로 살핀다는 것이 예외의 뜻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의료기관 치료 중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례 등
강제추행 — 무혐의(불기소)

-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피감독자간음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무죄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년 3개월간 진행된 1심에서, 8회 재판기일 출석 및 13회 변호인의견서, 문서제출명령신청 등 서면 제출
- 3.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증명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직장 내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 무혐의(진정사건기각)

- 1. 노동청 진정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진정단계에서 사건종결(법위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무죄

- 1. 1심 단계 방어
- 2. 재판기일 4회 출석 및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 3. 치밀한 증인신문, 철저한 사실관계·증거관계 분석 및 관련법리 제출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사유 강조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의료법 제8조 제4호·제5호·제6호 및 그 단서, 제10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그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간호법(간호사 결격사유) = 원문 확인 필요
의사 성범죄 면허 재교부
의의 — 취소 사유 소멸 또는 개전의 정과 교육 이수면 재교부 가능
취소된 면허는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5조 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개전의 정은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재교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교육프로그램 이수가 전제이므로, 취소 뒤의 길은 결격 기간의 경과와 교육 이수에서 시작됩니다. 재교부의 뜻은 취소가 영구 박탈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제8조 4~6호 사유 취소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안 재교부 불가
같은 항 단서는 재교부 제한 기간을 두어,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결격 기간(실형 5년·집행유예 뒤 2년·선고유예 기간)과 재교부 제한 기간(취소된 날부터 3년)은 기산점이 다르므로 둘 다 지나야 신청의 전제가 갖추어집니다. 요건은 결격 사유의 소멸 또는 개전의 정과 교육 이수, 그리고 3년의 경과입니다.
예외 — 제4호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10년 안 불가
같은 사유로 다시 취소되면 제한이 길어집니다.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65조 제1항 제8호(부정한 방법의 면허 취득)로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습니다. 이 10년 제한은 부칙(법률 제19421호) 제3조 제4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부터 적용됩니다. 실형으로 두 번 취소되면 10년이라는 것이 예외입니다.
출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8호,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의사 성범죄 자격정지
의의 —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는 1년의 범위에서 자격정지
자격정지(면허는 두되 일정 기간 의료행위를 못 하게 하는 처분)는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올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제1호)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면허 취소가 확정된 형의 종류로 갈리는 것과 달리, 자격정지는 행위 자체를 사유로 하므로 벌금형이나 불기소 사건에서도 문제 됩니다. 자격정지의 뜻은 형사 결과와 별개의 축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행위의 범위는 시행령 제32조가 정하고, 형의 종류와 무관하다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6조 제2항)고 되어 있고,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은 그 범위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제2호) 등을 열거합니다.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는 비도덕적 진료행위 가운데 진료행위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자격정지 12개월」로,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합니다. 따라서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 중의 성범죄는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품위 손상 행위로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이 되고, 처분 기준은 규칙 별표가 정하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별표의 다른 항목으로 살핍니다. 요건은 행위가 시행령 제32조의 범위에 드는지이며, 형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효과 —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은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
자격정지 기간은 1년의 범위이고, 처분이 쌓이면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하므로, 자격정지 3회는 그 자체로 취소 사유입니다. 또한 제65조 제1항 제2호의2는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취소 사유로 두어,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결격사유(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필요적 취소와 구별됩니다.
예외 — 시효 5년, 공소제기부터 재판 확정까지는 시효에 넣지 않는다
자격정지 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제66조 제6항). 다만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른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 한다」고 정해져 있어, 형사 재판이 길어져도 자격정지 시효는 그만큼 멈춥니다. 시효 5년과 재판 기간 불산입이 예외의 뜻입니다.
출처: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2호·제2호의2, 제66조 제1항 제1호·제2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3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시행 2026. 4. 1.]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의사 성범죄 취업제한
의의 —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면허 절차와 별도로 취업제한 명령이 문제 되는데, 의료인에게는 그 명령이 의료기관에 바로 닿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도 대상이므로, 성인 환자·직원이 피해자인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형과 함께 선고되는 별도의 처분이라는 것이 의의입니다.
요건 —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한정
명령의 대상 기관에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의료기사로 한정한다)」(제12호)이 들어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은 열거된 직종에 한정되고, 의료인은 전부 그 직종 안에 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이 선고되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거기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요건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것이고, 의료인은 제12호의 열거 직종에 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효과 — 최장 10년, 개설·채용 단계의 성범죄 경력 조회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항)고 정해져 있고, 벌금형은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제56조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경력 조회를 인가·허가·등록·신고를 관할하는 기관의 장이 요청하도록 정하므로 의료기관 개설도 여기에 닿습니다. 효과는 최장 10년의 운영·취업 제한과 채용·개설 단계의 경력 조회입니다.
예외 —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으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형을 선고하면서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단서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므로 벌금형 사건에서도 면제가 선고될 수 있고, 그 판단 재료는 재범 위험성과 관련된 사정입니다. 예외의 뜻은 취업제한 명령이 자동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거친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벌금형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된 사례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선처(감형)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항소성공(벌금·취업제한면제)

-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2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단서, 제2항, 제4항,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성범죄 취업제한 — 제도의 구조와 경력 조회·구제 절차 — 취업제한 제도의 구조와 경력 조회 의무, 구제 절차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법무부에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신상정보 등록(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대상입니다. 등록은 면허 취소·자격정지와 별개의 축이고, 형이 확정되면 법원의 별도 명령 없이 법률에 따라 바로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의 뜻은 유죄 확정과 동시에 시작되는 법정 효과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업무상 위력 추행도 제3조~제15조 범위라 벌금형도 등록 대상
등록대상 성범죄는 제42조 제1항이 열거하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이고,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제10조)은 그 안에 있으며, 형법의 강제추행·준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은 제2조 제1항 제3호(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를 거쳐 등록대상에 듭니다. 벌금형도 등록 대상이지만,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됩니다. 요건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유죄 확정이고, 벌금형 제외는 열거된 죄에 한합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에 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은 10~30년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제43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등 10년부터 30년까지로 나뉩니다(제45조 제1항). 변경 사항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고 매년 사진을 촬영하는 의무가 이어집니다(제43조 제3항·제4항). 효과는 30일 안의 제출 의무와 10~30년의 등록기간입니다.
예외 — 등록만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는 별도의 공개명령이 있어야
등록만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한 경우에만 이루어지고(아래 '의사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등록은 법무부가 보존·관리하는 정보입니다. 예외의 뜻은 등록과 공개가 다른 제도라는 데 있습니다.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성공(검사항소기각)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면제)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항소기각 주장
-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10조,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 제45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신상정보등록,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해설 — 등록 절차와 의무, 면제 신청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 — 등록과 공개·고지의 차이점과 벌금형·기소유예에 관한 오해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의의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고지정보를 지역의 세대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같은 방식으로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공개·고지의 뜻은 등록정보가 밖으로 알려지는 별도의 법원 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성폭력처벌법 제3조~제15조 범죄
대상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제1호)와 성폭력처벌법 「제2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제2호) 등이므로, 의료인 사건의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준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은 모두 대상 범위에 듭니다. 고지명령의 대상도 같은 범위의 공개대상자 가운데에서 정해지고(제50조 제1항),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자는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요건은 등록대상 범죄의 유죄이고, 단서 사정이 없으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유사강간 → 준유사강간미수 — 선처(감형)

- 1. 유사강간으로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경한 죄명으로 공소장변경요청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죄명 변경(준유사강간미수) 후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효과 — 성명·사진·주소 등 8종 공개, 고지는 지역 세대주·학교장에게
공개정보는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키와 몸무게)·사진·등록대상 성범죄 요지(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 여부의 8종입니다(제49조 제4항). 공개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하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제2항). 고지정보는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ㆍ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되고(제50조 제5항), 집행유예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은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합니다(같은 조 제3항). 효과는 8종 정보의 공개와 지역 고지입니다.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명령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9조 제1항 단서), 고지명령은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제50조 제1항 단서)에는 선고되지 않고, 등록만 된 사람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개기간에는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을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9조 제3항). 예외의 뜻은 공개·고지가 등록과 달리 법원의 판단을 거친다는 데 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그 단서, 제2항, 제3항, 제4항, 제50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2항, 제3항, 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성범죄자 알림e,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제도 비교 —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와 열람 시 준수사항, 공개명령에 대한 권리구제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처분별 신분 효과
요건 — 표의 전제는 유죄 확정 여부와 확정된 형의 종류
같은 혐의라도 형사 절차의 결과에 따라 면허 효과가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의료법·의료법 시행령·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원문에 있는 효과만 적은 것이고, 원문에 없는 칸은 비워 두었으며, 표의 전제는 유죄 확정 여부와 확정된 형의 종류이며, 현행 규정 기준입니다. 취업제한 명령은 유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되는 것이고(제56조 제1항 · 선고 기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판결·약식명령의 확정으로 시작되므로(제42조 제1항 · 확정 기준) 두 기준은 다릅니다. 간호사의 결격은 간호법이 정하므로(의료법 제8조 단서 · 원문 확인 필요) 표의 결격 열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기준입니다. 표는 확정된 형의 종류를 세로축으로 읽습니다.
효과 — 벌금형 자체는 제8조에 따른 결격·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제8조에 따른 결격·필요적 면허 취소는 확정된 형의 종류(금고 이상)로 갈리고, 벌금형은 자격정지와 취업제한·등록의 문제로 남으며 자격정지 누적 등 다른 취소 사유는 별도로 살핍니다. 아래 표의 각 칸은 원문의 조문 번호를 함께 적었습니다.
| 형사 결과 | 결격·면허 취소(의료법 제8조·제65조 제1항 제1호) | 자격정지(제66조 제1항 제1호 · 시행령 제32조) | 취업제한(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 신상정보 등록·공개(성폭력처벌법 제42조·제45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
|---|---|---|---|---|
| 불송치(수사 종료 · 2026. 10. 2. 전에 끝난 사건) | 해당 없음(제8조 사유 아님) | 품위 손상 해당 여부 = 시행령 제32조 범위(행위 기준 · 형 불문) | 해당 없음(형·치료감호 선고 없음) | 해당 없음(유죄 확정 아님) |
| 기소유예(공소청(검찰) 불기소) | 해당 없음(형 선고 아님) | 위와 같음 | 해당 없음(형·치료감호 선고 없음) | 해당 없음(유죄 확정 아님) |
| 벌금 | 해당 없음(제8조 제4호~제6호 = 금고 이상의 형만) | 위와 같음(진료행위 중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경우 = 규칙 별표 자격정지 12개월 기준 · 1년의 범위) | 취업제한 명령은 판결과 동시 선고(제56조 제1항 · 단서 면제 가능) · 기산점 = 확정된 날 | 등록 대상(제42조 제1항 · 단서 예외) · 등록기간 10년(제45조 제1항 제4호) · 공개·고지 = 법원 명령이 있을 때만(제49조·제50조) |
| 선고유예(금고 이상) | 결격(제8조 제6호 · 유예기간 중) → 면허 취소(제65조 제1항 제1호 · 필요적) · 재교부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불가(제65조 제2항) | 위와 같음 | 원문 확인 필요(제56조 제1항 = 「형 … 을 선고하는 경우」 · 선고유예의 기산 규정 없음) | 등록 대상(유죄판결 확정 · 제42조 제1항) ·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 면제(「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 제45조의2 제1항) · 등록기간 = 원문 확인 필요(제45조 제1항은 선고형 기준 · 선고유예 행 없음) |
| 집행유예(금고 이상) | 결격(제8조 제5호 ·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 → 면허 취소(필요적) · 재교부 =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불가 | 위와 같음 | 취업제한 명령 동시 선고 · 기산점 = 집행이 유예된 날 | 등록 대상 · 등록기간 = 선고형 기준(제45조 제1항) · 고지는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제50조 제3항 제1호) |
| 실형(금고 이상) | 결격(제8조 제4호 · 집행이 끝나거나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 면허 취소(필요적) · 재교부 = 3년 이내 불가 · 같은 사유 재취소 = 10년 이내 불가 | 위와 같음 | 취업제한 명령 동시 선고 · 기산점 = 집행을 종료한 날 | 등록 대상 · 등록기간 = 선고형 기준(제45조 제1항 제1호~제3호) · 고지는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제50조 제3항 제2호) |
표의 공통 전제는 세 가지입니다. 면허 취소는 제6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처분이고, 취업제한 명령의 단서(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는 형의 종류를 가리지 않으며, 신상정보 등록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벌금형만 제외됩니다. 벌금형 자체는 제8조에 따른 결격·필요적 취소 사유가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은 선고유예부터 필요적 취소라는 것이 이 표의 뼈대입니다.
주의 — 자격정지는 형과 무관한 별개 축, 합의는 칸을 바꾸지 않는다
면허 취소와 자격정지는 별개의 축입니다. 자격정지는 형사 결과와 관계없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사유로 하고,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그 자체로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제65조 제1항 제2호). 합의(피해자와의 민사·형사상 합의)는 형사 절차에서 처분의 종류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이지만, 위 표의 효과는 확정된 형의 종류로 정해지므로 합의의 뜻은 '어느 칸으로 갈 것인가'를 좌우하는 데 있고 칸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두 축을 나누어 읽는 것이 이 표의 주의점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송치·기소유예·벌금·집행유예·실형 처분별 사례 4건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무혐의(불송치)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도의적 합의 성공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준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형사조정신청 및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에서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강제추행 — 벌금·취업제한면제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2차례 재판기일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자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원만한 형사합의 성공
- 4. 1심에서 벌금형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준강간 —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

- 1. 검찰단계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불기소(혐의없음)로 방어, 일부 혐의로 기소된 후, 1심 변론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의료법 제8조 제4호·제5호·제6호 및 그 단서,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그 단서, 제2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 [시행 2026. 2. 10.] [대통령령 제36083호] ·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호 [시행 2026. 4. 1.] [보건복지부령 제1168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3항, 제56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간호법 = 원문 확인 필요
관련 쪽: 준강간미수 무죄(1심 실형 구속 교사 항소심 무죄 석방), 2심 무죄 종결사례 —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의 변론 쟁점만 깊게 다룹니다.
의사 성범죄 행정심판·행정소송
언제·누가 — 면허 취소·자격정지는 행정처분, 불복은 행정심판·행정소송
면허 취소·자격정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행정처분이므로 불복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의료법 제65조·제66조 자체에는 공무원법의 소청심사와 같은 별도의 전심 절차나 청구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청구 기간과 절차는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이 글에서는 원문 확인 필요로 둡니다. 처분서를 받은 날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그 날을 기록해 두는 것이 불복의 첫걸음입니다. 불복의 주체는 처분을 받은 의료인이고 상대는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절차 — 자격정지는 품위 손상 여부, 면허 취소는 결격 여부가 다툼
형사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격정지 처분이 먼저 오는 경우와 판결 확정 뒤 면허 취소가 오는 경우는 다툴 쟁점이 다릅니다. 자격정지는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와 규칙 별표 처분 기준의 적용이 쟁점이고, 면허 취소는 제8조 결격사유 해당 여부가 쟁점이므로 형의 종류가 확정되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벌금 감경·선고유예 등으로 형의 종류가 달라지면 면허 효과의 칸이 달라지므로, 행정 불복보다 형사 단계의 결과가 면허 절차를 좌우합니다. 절차의 핵심은 자격정지는 사실·기준 다툼, 면허 취소는 형의 종류 다툼이라는 구분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해임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된 사례 등 불복 사례
징계처분(해임)결정에대한 항고 — 무혐의(징계)

- 1. 징계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항고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기관에서 원처분취소(해임). 누명벗고 일상복귀
해임처분취소 — 원고승(인용)

- 1. 해임처분 후 신속하게 선임하여 소장 제출
- 2. 추가로 2차례 준비서면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원고 승으로 해임처분 취소. 과도한 처분이 취소되어 공직 복귀
품위유지의무위반(성범죄행위 금지) — 경징계(견책)

- 1. 징계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기관에서 견책 및 경징계.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의료법 제8조, 제65조 제1항·제2항, 제66조 제1항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청구 기간) = 원문 확인 필요
관련 쪽: 공무원·준공무원 성범죄 — 수사개시 통보와 소청심사가 있는 신분 절차와 비교해 읽을 수 있습니다. 교사·교원 성범죄 — 교원 결격·당연퇴직과 교원소청심사가 있는 신분 절차와 비교해 읽을 수 있습니다.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죄명·쟁점별 안내는 아래 유형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응 가이드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담당 조직
사건 죄명의 유형 전담참모부죄명별 배정
의사·의료인 사건은 죄명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담참모부(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 위력 등)가 담당하고, 면허·행정 절차 대응은 사후·복합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