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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촬영·반포·소지의 처벌과 딥페이크·협박까지

핵심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범죄입니다. 이 쪽은 그 혐의로 신고·고소되거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촬영물의 반포·소지·시청과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제14조의3의 협박·강요는 각각 따로 처벌되므로 어느 조항의 혐의인지에 따라 다투는 점이 달라집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 명령과 수강·이수명령은 각각의 요건과 예외에 따라 부과됩니다. 아래에서는 유형·죄명 → 처벌·압수수색·시효·합의 →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수강이수의 순서로 적습니다.

불법촬영 주요 사건 유형

대중교통·거리·공공장소 — 뒷모습·치마 속 촬영, 부위와 의사가 쟁점

전동차나 에스컬레이터, 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뒷모습이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로 현장에서 붙잡히거나 뒤에 수사되는 유형이고,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인지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 사실 자체를 다툴 수 없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삭제 여부, 반포가 없었다는 점, 치료와 반성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처분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촬영 부위가 조문의 글자에 닿지 않는다는 다툼은 촬영물과 현장 CCTV의 구도로 하므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스스로 내는 것)하기 전에 제출 범위와 분석 대상을 변호사와 먼저 정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사건은 합의 자체가 어려우므로 그 밖의 양형 자료를 처음부터 준비합니다.

연인·교제 상대 — 교제 중 촬영이 결별 뒤 고소, 동의 여부가 쟁점

교제하던 사이에 촬영한 사진·영상이 결별 뒤에 의사에 반한 촬영이나 소지로 고소되는 유형이고, 촬영 당시에 상대가 알고 있었는지와 동의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을 인지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담긴 원본 영상, 촬영물을 확인하고 보낸 상대의 메시지, 촬영 구도는 동의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삭제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보존합니다. 상대의 진술이 조사 때마다 달라지는지를 날짜별로 살피면서 확인된 사실과 원본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진술과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이유를 확인하며, 경찰이 송치한 뒤에도 공소청의 보완수사요구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결별 뒤에 상대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는 것은 다른 혐의로 번지므로 하지 않습니다.

촬영물 전송·협박 — 이별 뒤 전송·유포 언급, 협박·강요로 번진다

교제 중 촬영한 사진·영상을 이별 통보 직후에 상대에게 보내거나 유포를 언급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촬영물등이용협박으로 수사되는 유형이고,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한 촬영이었는지 등 촬영죄의 요건은 협박 혐의와 별개로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촬영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벌금형이 없고, 유포를 언급한 메시지가 제14조의3 제1항의 「협박」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고 삭제되었다는 사정은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삭제 시점과 방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메시지의 글자가 협박에 이르는지는 전후 대화 전체로 다투므로 일부만 캡처하지 않고 대화 전체를 보존합니다.

소지·시청 — 받은 파일·증거 영상도 소지 혐의, 취득 경위가 쟁점

지인이 보낸 파일을 지우지 않고 두었거나 소송 자료로 확보한 영상을 보관한 사실이 촬영물 소지 혐의로 수사되는 유형이고,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와 취득 경위가 다투어집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므로 받아서 보관한 행위 자체가 혐의가 됩니다. 먼저 요청하지 않은 수신인지, 법원에 증거로 내기 위한 보관인지, 저장된 경위가 무엇인지를 변호인의견서로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교제가 끝난 뒤 별건으로 소지 혐의가 더해지는 사건에서는 혐의별로 증거를 나누어 다툽니다(촬영물 소지·시청죄).

화장실·다중이용장소 — 설치·시도 단계도 처벌, 침입과 함께 수사

공용화장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촬영을 시도하다 발각되는 유형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가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촬영에 이르지 않은 시도도 미수범으로 수사될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는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함께 수사되므로,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었는지에 따라 촬영 혐의와 침입 혐의의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툽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가 처분과 양형에 반영되는 사정이므로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항소심에서 태도와 자료를 다시 정리할 수 있으므로 단계마다 전략을 다시 세웁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4항·제14조의3 제1항·제15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불법촬영 주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①② · 의사에 반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같은 형으로 처벌하고,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특히 다투는 점은 촬영 부위가 조문의 신체에 드는지, 촬영 당시 상대가 알고 동의했는지, 촬영 동작 자체가 있었는지이고,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과 CCTV가 그 다툼의 자료가 됩니다.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에서 봅니다.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 1년 이상 징역

같은 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제14조의2 제2항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이 없는 법정형이므로 유죄가 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 서고,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혐의자인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계정 가입 정보와 접속 기록, 저장장치의 분석 결과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와 유포 결과가 없었다는 사정이 처분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해설에서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성적 목적과 도달

같은 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특히 다투는 점은 보낸 말이나 글에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와 그 내용이 음란성 요건에 드는지이고, 통화나 메시지의 전후 맥락이 그 자료가 됩니다. 촬영 혐의나 추행 혐의와 함께 고소되는 사건에서는 혐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항목별로 나누어 반박합니다.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해설과 통신매체이용음란에서 봅니다.

촬영물 소지·구입·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④ · 취득 경위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촬영물을 받아 보관하거나 본 행위가 따로 처벌됩니다. 혐의를 받는 쪽이 특히 다투는 점은 그 파일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인지, 불법 촬영물임을 알면서 소지했는지, 소지의 경위가 무엇인지이고, 수신 경위와 저장 경위를 보여 주는 메신저 기록이 자료가 됩니다. 화면을 다시 촬영한 것이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것인지, 증거 제출을 위한 보관이 처벌 대상인 소지인지는 사안마다 다투어지는 점이므로 변호사와 법리를 먼저 검토합니다. 소지 혐의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처분의 종류가 뒤의 효과를 가릅니다.

허위영상물 편집·반포(딥페이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편집물등의 반포등을, 제4항은 편집물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따로 처벌합니다. 앱으로 지인의 사진에 나체를 합성해 게시하거나 온라인에서 구한 사진을 합성해 소지·게시한 사실이 이 조문으로 수사되므로, 편집 행위와 반포 행위와 소지 행위 가운데 어느 것이 혐의인지를 고소장의 글자로 먼저 확인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게시물의 삭제, 치료와 예방교육 이수가 처분에 반영되는 사정입니다. 조문 해설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해설과 허위영상물·딥페이크에서 봅니다.

관련 쪽: 강제추행 — 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성적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그 쪽에서 다룹니다. 음란물 유포 — 촬영물이 아닌 음란한 영상·글의 게시는 정보통신망 관련 법률의 몫이고 이 쪽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청법 — 촬영대상자가 19세 미만이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그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사람과 가족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제14조의2 제1항·제2항·제4항·제14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불법촬영 처벌 기준

의의 — 의사에 반한 촬영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법정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이 정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으므로 송치 뒤 공소청의 불기소와 기소유예, 약식명령의 벌금, 정식재판의 집행유예와 실형이 주요 갈래입니다.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에도 정식재판을 청구해 촬영 동작 자체가 없었음을 다툴 수 있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결말이 되는지는 촬영 부위와 횟수, 반포 여부, 인정과 합의,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자료를 갖춥니다. 벌금형이라도 유죄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취업제한·수강이수 명령은 각각의 요건과 예외에 따라 붙는다는 점을 처분 전에 알아 둡니다.

효과 — 반포도 같은 형,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 징역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등은 제1항과 같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므로 돈을 받고 인터넷에 올린 사건은 벌금형이 없습니다. 촬영 혐의에 반포 혐의가 더해지면 죄명이 늘고 각 혐의의 유무가 따로 판단되므로, 전송한 상대가 한 사람인지 여러 사람인지, 대가가 있었는지를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은 벌금형이 없고 하한이 3년이므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입건 초기에 검토합니다. 반포가 없었다는 점은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므로 촬영물이 외부로 나가지 않았음을 자료로 보입니다.

예외 — 미수범 처벌, 상습은 2분의 1 가중,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같은 법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정하므로 촬영을 시도하다 그친 사건도 미수범으로 수사될 수 있고, 제14조 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여러 차례의 촬영이 한꺼번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상습 여부가 함께 다투어지므로 촬영의 횟수와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제15조의3 제1항은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로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고 정하므로, 판매·유포로 얻은 돈은 형과 별도로 몰수·추징됩니다. 몰수·추징의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해설에서 봅니다.

참고 —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므로 촬영·반포보다 가볍지만, 징역형이 정해져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가 됩니다. 소지 혐의도 불법 촬영물임을 알았는지와 취득 경위에 따라 유무죄와 처분이 달라지고 유죄이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문제 되므로, 수신과 저장의 경위를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제14조의2 제4항의 편집물등 소지·시청도 같은 법정형이므로 딥페이크 파일을 받아 둔 사건에 같은 설명이 적용됩니다. 소지 혐의가 촬영·반포 혐의와 함께 문제 되면 혐의별로 결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증거관계를 나누어 다툽니다.

참고종결사례 —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죄로 끝난 사례

결혼을 준비하던 상대의 고소로 촬영과 폭행, 감금, 공갈, 스토킹 등 일곱 개 죄명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경찰의 전부 불송치 뒤 이의신청이 제기되자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포렌식 영상과 대화 기록, 정산 경위 등 혐의별 반박 자료를 보강해 공소청에서도 일곱 개 죄명 전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해 촬영 동작 자체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증인신문으로 고소 진술이 추측에 기반한 것임을 드러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수년에 걸친 다수의 촬영 건이 한꺼번에 문제 된 사건에서는 범죄일람표의 각 건을 개별 분석해 촬영 부위와 경위에 따라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를 다투고 대법원 판례의 종합판단 기준을 건별로 적용해 상당수는 혐의없음, 나머지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행사장 앞에서 오가는 사람들을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에서는 복원된 사진들이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통상적인 각도의 전신 촬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논증하는 한편 치료와 합의도 병행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례들은 모두 영상과 기록을 혐의별로 정밀하게 분석한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무혐의사례 108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감금치상 감금 공갈 공갈미수 스토킹처벌법위반 —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1084
  • 1. 경찰 불송치 후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죄사례 101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죄

처분문서 · 사례 1017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정식재판청구·1심 재판단계 선임
  • 2. 재판기일 3회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4차례 제출
  • 3. 철저한 사실관계, 증거관계 분석 및 치밀한 증인신문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하고 무죄 사유 강조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불기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27
  • 1. 기소의견 검찰송치 직전, 방문상담 및 검찰단계부터 선임(수사권조정전 사건)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혐의부인부분에 대하여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3. 혐의인정부분에 대하여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4. 검찰에서 일부 혐의없음/기소유예. 누명벗고 선처받아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57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577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추가 경찰조사 동석 및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4조의2 제4항·제15조·제15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불법촬영 압수수색·포렌식

언제·누가 — 휴대전화는 임의제출 또는 영장으로 압수된다

촬영물 사건의 수사는 휴대전화와 저장장치의 확보에서 시작되고,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사법경찰관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지는 저장된 자료의 범위를 보고 변호사와 정합니다.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저장 자료 복구·분석) 과정에서 삭제된 자료가 복구될 수 있고 분석 결과가 기록으로 남으므로, 지운 뒤 제출하는 것은 촬영 사실의 부인과 어긋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의 절차와 대응은 디지털포렌식과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대응에서 봅니다.

절차 — 피의자·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는 이 조문을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하므로 경찰 단계의 영장 집행에도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으로 파일을 추출하고 선별하는 과정에 참여하면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압수 대상에 드는지를 그 자리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참여 통지를 받으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합니다. 참여 기회 없이 이루어진 추출과 선별은 그 절차의 적법성이 재판에서 다투어지므로, 통지를 받았는지와 참여했는지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영장의 범위는 압수수색영장에서 봅니다.

주의 — 임의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되므로 제출 범위를 정해 둔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임의로 제출한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될 수 있으므로, 제출할 때 어느 기기의 어느 기간, 어느 종류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는지를 글자로 정해 둡니다. 제출 범위를 정하면 그 범위 밖에서 발견된 자료의 증거 사용을 다툴 근거가 생기고, 범위를 정하지 않은 제출은 혐의와 무관한 다른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압수된 기기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사실은 촬영 혐의의 증거가 부족하다는 다툼의 토대가 되므로, 분석 결과를 받으면 발견된 파일의 목록을 확인합니다. 임의제출의 뜻과 효과는 임의제출에서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나오지 않은 사례

건물 공용화장실에서의 촬영 의혹으로 압수수색까지 진행된 사건에서는 불명확한 CCTV 영상만으로는 행위를 특정할 수 없고 압수된 기기의 디지털포렌식에서도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호인의견서로 정리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주차장에서 타인을 촬영했다는 신고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압수된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에서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에서도 촬영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를 논증해 경찰에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성관계 중 휴대전화를 만졌다는 사정에서 출발해 불법촬영 의심으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촬영 행위가 없었다는 일관된 진술과 함께 압수수색에서도 촬영물이 확인되지 않은 점, 휴대전화 교체가 통상적인 경위였다는 점을 두 차례의 의견서로 소명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무혐의사례 61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 사례 612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78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 사례 78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9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 사례 29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경찰조사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18조·제21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불법촬영 공소시효

원칙 — 불법촬영 공소시효는 7년, 영리 목적 반포는 10년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의 촬영·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제24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7년이고, 제3항의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 제42조에 따라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이므로 제3호에 해당해 10년입니다. 제14조 제4항의 소지·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해 제5호의 5년이 됩니다. 공소시효는 범행이 끝난 때부터 세므로, 오래전의 촬영물이 뒤늦게 문제 된 사건에서는 촬영 시점과 반포·소지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와 그 행위 당시의 적용 법령이 먼저 다투어집니다.

주의 — DNA 연장·시효 배제 특례는 제14조에 적용되지 않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2항은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 한해 DNA 증거 등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의 시효 배제도 열거된 죄에 한합니다. 제14조와 제14조의2, 제14조의3은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지만 제21조 제2항의 열거에 들지 않으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는 DNA 연장이 적용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의 기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21조 제1항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므로, 촬영대상자가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시효의 출발점이 늦춰지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므로 아청법 쪽에서 다룹니다. 시효가 지났다고 보이는 사건이라도 촬영대상자의 나이와 반포 시점을 확인한 뒤에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4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제4호·제5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불법촬영 합의·처벌불원

원칙 —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어 고소 취소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

형법 제32장의 친고죄 조항인 제306조는 2012년 12월 18일 법률 제11574호로 삭제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고소를 요건으로 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촬영물 사건은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소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이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고소를 소추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취소의 효과는 사건의 종결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도 아니므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어도 수사기관과 법원은 절차를 계속합니다. 촬영물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는 사건을 끝내는 데 있지 않고 처분과 형을 정할 때 참작되는 데 있습니다.

효과 — 합의·처벌불원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서 참작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므로, 촬영물의 삭제와 유포 방지,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수사 단계의 처분과 재판의 양형에 반영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있으므로 합의는 기소유예와 약식명령,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참작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이고, 구속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의 정도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사정으로 다루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 합의를 먼저 시도하면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다툴 사안인지 인정할 사안인지를 변호사와 먼저 정합니다. 합의서에는 촬영물의 삭제 확인과 처벌불원의 의사를 글자로 남겨 두어야 뒤의 다툼을 막습니다.

절차 — 검사는 기소 여부 결정 전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의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공소청 단계의 촬영물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조정 절차 안에서 배상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다만,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회부하지 못하도록 정하므로, 기소유예가 검토되는 사건은 회부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형사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에게 배상해 합의한 사례도 있으므로, 조정 회부 여부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도 그 사실만으로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의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합의 시도는 2차 피해로 다투어진다

촬영물 사건에서 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해 사과·해명·합의를 시도하면, 그 연락 자체가 촬영물의 존재를 알리는 2차 피해로 주장되고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으로까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니다. 촬영물을 상대에게 보내어 삭제를 확인시키려는 시도는 그 전송이 반포나 협박의 새 혐의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고, 삭제는 수사기관이나 변호사 앞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을 통한 접촉도 같은 문제를 낳으므로 하지 않습니다. 합의가 거절되더라도 시도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면 참작 사정이 되고,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어떤 단계?’의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법촬영 형사조정 합의와 기소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로 원만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공소청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문제 된 사건에서는 혐의를 전면 인정하고 영상을 이미 삭제했으며 유포나 별도 저장이 없었던 점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헤어진 연인과 다시 만난 자리에서 상대의 모습을 동의 없이 촬영한 사실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 전에 혐의 인정과 반성의 뜻을 선제적으로 제출하고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확보하며 소감문과 가족 탄원서를 정리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기소유예사례 96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965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420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420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사례 47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기소유예(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477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51조·제306조(삭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불법촬영 신상정보 등록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 정하고, 그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제14조의 촬영·반포·소지와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제14조의3의 협박·강요, 제15조의 미수범은 모두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들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이 되고 소지 혐의의 유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42조 제2항은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약식명령서에도 그 통지가 함께 옵니다. 약식명령의 벌금을 납부하고 끝내는 선택이 등록까지 가져온다는 점을 정식재판 청구 기간 안에 알아 두어야 합니다.

효과 — 확정 뒤 30일 안 기본신상정보 제출, 등록기간 10~30년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은 등록대상자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연락처·신체정보·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변경이 있으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제45조 제1항은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으로 나누므로, 촬영물 사건에서 벌금형이면 10년, 집행유예를 포함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면 15년이 됩니다. 제45조 제2항은 다른 범죄와 경합되어 형이 선고된 경우 「그 선고형 전부를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인한 선고형으로 본다」고 정하고, 제4항은 그 결과가 부당하면 법원이 판결로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기간은 최초등록일부터 세되 제5항에 따라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넣어 계산하지 않으므로, 선고형의 종류와 길이가 등록기간을 가릅니다(신상정보 등록기간).

예외 — 통신매체이용음란(제13조)으로 벌금형이면 등록 대상에서 제외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서는 제13조와 제12조에 한하므로, 제14조의 촬영·반포·소지와 제14조의2는 벌금형이라도 등록 대상에 들고, 벌금형이 없는 제14조의3은 유죄가 확정되면 등록 대상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이 촬영 혐의와 함께 기소된 사건에서는 어느 죄로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에 따라 등록 여부가 갈리므로, 죄명별 결말을 따로 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만 문제 된 사건에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갈림길에 있으면, 등록 여부까지 함께 달라진다는 점을 변론에 반영합니다.

참고종결사례 — 신상정보 등록 대상 사건의 면제·무죄 사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호텔 술자리 준강간 사건에서는 전과가 없는 점과 갱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형 변론을 구성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되어 부수처분 면제의 실익이 컸습니다. 성적 목적 침입으로 문제 된 건물 화장실 출입 사건에서는 사실조회와 현장검증으로 15초에 그친 체류와 전날 처음 등록해 구조를 몰랐던 사정을 확인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어 확정되었습니다. 1심에서 실형과 법정구속에 이른 준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항소심부터 자백과 반성으로 방향을 바꾸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받아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로 석방되었으며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면제되었습니다.

선처사례 246사례 카드

준강간 — 선처(집행유예)

처분문서 · 사례 246
  • 1. 기소된 후, 1심 방어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5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 선처받고 일상복귀
무죄사례 628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무죄

처분문서 · 사례 628
  • 1. 검찰 기소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에서 무죄 선고 및 검사 항소 후, 2심단계 방어
  • 2. 1심에서 사실조회신청, 현장검증신청 및 추가 증거 제출, 2심에서 항소답변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출석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1심 변론 내용을 원용하여 1심 판단 변경 사유가 없음을 강조하고, 검사 항소의 부당성 입증
  • 4. 2심에서 검사 항소기각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석방사례 1063사례 카드

준유사강간 — 석방(원심파기)

처분문서 · 사례 1063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43조 제1항·제3항·제45조 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불법촬영 공개·고지 명령

의의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선고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고 정하고, 그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판결에서도 공개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이고, 공개 여부는 유죄 여부와 별개로 재판에서 다투어야 할 항목입니다. 공개정보는 제49조 제4항에 따라 성명·나이·주소 및 실제거주지·신체정보·사진·등록대상 성범죄 요지 등이고, 공개기간은 제2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기산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처럼 약식명령의 고지를 정하지 않으므로, 공개명령은 정식재판의 판결에서 선고되고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가운데 어느 길로 가는지가 공개명령의 문제와 이어집니다.

효과 — 공개대상자에게는 고지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대상자 가운데 같은 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그 제50조와 제51조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0조 제3항은 고지의 시기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신상정보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는 출소 후 거주할 지역에 전입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제5항은 고지대상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고지는 거주지의 이웃과 기관에 직접 알려지는 효과이므로, 공개명령과 함께 고지명령의 선고 여부를 재판에서 따로 다툽니다. 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50조 제2항에 따라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자로 보므로 두 명령은 함께 움직입니다.

예외 —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하지 않는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는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 단서도 고지에 같은 단서를 둡니다. 특별한 사정은 조문이 예를 들지 않아 법원이 사안마다 판단하고, 초범인 점, 촬영물의 반포가 없고 삭제된 점, 치료와 재범 방지 노력, 공개로 가족이 입을 불이익은 그 판단 자료의 예입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으로 끝나는 사건은 공개명령의 선고 없이 등록만 되는 갈래이므로, 공개·고지의 문제는 정식재판에서 다루어집니다. 공개·고지가 면제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의 효과는 그대로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법촬영 공개·고지 면제와 혐의없음 사례

거리에서 여러 차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학생 의뢰인의 사건에서는 전면 인정과 반성,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장래에 미칠 영향을 변론해 1심에서 형의 선고가 유예되고 부수처분과 공개·고지명령이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영화관 매표소에서 근무 중인 직원을 촬영했다는 신고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되 공개된 장소에서 특별한 각도 없이 통상적인 시야로 전신을 촬영한 것은 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다투어 공소청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지하철 승강장과 전동차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을 촬영했다는 혐의로 수사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에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지 않았고 과도한 노출에도 이르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을 적용해 구성요건 불해당을 논증하고 공개된 장소 촬영에 관한 무죄 판례를 제출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로 종결되었습니다.

선고유예사례 1064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1심)

처분문서 · 사례 1064
  • 1. 합의했으나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선임, 1심 단계 진행
  • 2.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변론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및 최후변론 통해 선고유예 절박성 변론
  •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6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기소)

처분문서 · 사례 67
  • 1. 불기소의견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수사권조정전 사건)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결백입증자료 및 유사판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사례 267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무혐의(불송치)

처분문서 · 사례 267
  • 1. 현행범 체포 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경찰조사 전후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4항·제50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불법촬영 취업제한 명령

의의 —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유치원·학교·학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인 촬영대상자 사건이라도 성인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에도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업제한 기간의 출발점은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유예·면제된 날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므로,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릅니다. 현재의 직장이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이 조문의 열거에 드는지를 처분 전에 확인합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므로 법원은 10년 안에서 기간을 정해 판결이나 약식명령에 적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열거된 기관의 운영과 취업, 사실상의 노무 제공이 금지되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경비업무나 의료기관처럼 조문이 범위를 한정한 항목은 그 한정 안에서 적용됩니다. 기간은 형량과 재범 위험성을 보아 정해지므로, 촬영물의 반포가 없었고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양형 자료에 함께 담아야 기간이 짧아지는 데 닿습니다. 교사·의사처럼 신분 자체의 결격은 그 직업 쪽에서 따로 다루고, 이 쪽은 명령 일반만 다룹니다.

예외 —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면 선고하지 않는다

제56조 제1항 단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촬영이 한 차례였고 벌금형이 검토되는 사건이라도 면제는 자동이 아니므로, 초범인 점, 촬영물이 삭제되고 반포되지 않은 점, 치료와 교육 이수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냅니다. 약식명령 절차에서는 변론 기회가 없으므로, 면제를 다투려면 수사 단계에서 의견서로 미리 내거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다툽니다.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죄의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이수명령은 따로 남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법촬영 벌금형 감형과 취업제한 면제 사례

교제 중이던 상대와의 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반포했다는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취업제한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는 동종 사례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들을 비교표로 정리해 원심 양형이 무겁다는 점을 논증하고 합의와 처벌불원을 소명해 원심이 파기되어 벌금형으로 감형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습니다. 다중이용장소 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재판기일에 출석하며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선처를 변론하고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예방 노력을 뒷받침해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취업제한이 면제되었으며 검사도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직장 관계에 있던 상대에 대한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벌금형과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중심으로 다투어 항소심에서 벌금이 감액되고 취업제한명령이 면제로 변경되어 생업 복귀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벌금·취업제한면제사례 322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벌금·취업제한면제

처분문서 · 사례 322
  • 1.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선처 변론
  • 3. 유사 판례 다수 제출하여 동종 사례에 비추어 1심 형 과중함을 주장
  • 4.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벌금, 취업제한 면제사례 895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벌금, 취업제한 면제

처분문서 · 사례 895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2차례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1심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 검사 징역형 구형, 벌금형 선고. 검사 항소포기.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사례 39사례 카드

강제추행 — 선처(감형)

처분문서 · 사례 39
  • 1. 1심에서 벌금형(취업제한명령) 선고 후, 방문상담 및 2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2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감형·선처 변론
  • 3.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법원에서 감액된 벌금(취업제한 면제)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불법촬영 수강·이수명령

의의 — 유죄판결 때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형과 함께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제2조 제1항 제5호의 성폭력범죄이므로 약식명령의 벌금형에도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원칙이고, 명령의 시간 수는 약식명령서나 판결문에 적힙니다. 제7항에 따라 명령의 내용은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등이므로 이행 일정을 집행 기관의 통지에 따라 잡습니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불이익이 따르므로 처분 뒤의 일정으로 미리 알아 둡니다.

요건 —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때,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 형 선고 때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을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하도록 정하므로, 촬영물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판결이면 수강명령이, 벌금형이나 실형이면 이수명령이 붙습니다. 제5항은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의 이수명령을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정하므로, 벌금형으로 끝난 사건도 확정 뒤 반년 안에 이수를 마쳐야 합니다. 제6항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와 병과된 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므로, 보호관찰소의 통지를 놓치지 않도록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해 둡니다. 어느 명령이 붙는지는 선고형의 종류로 정해지므로 벌금형과 집행유예의 차이가 명령의 종류와 집행 시기까지 가릅니다.

예외 —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는다

제16조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5항 단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명령을 병과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제3항 단서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그 법의 명령이 함께 붙는 사건에서는 두 법의 명령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판결 주문에서 확인합니다. 어떤 사정이 특별한 사정인지는 조문에 예가 없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하므로, 촬영물 사건에서는 치료 중인 질환이나 거주지 사정처럼 이수가 불가능한 이유를 자료로 보입니다. 수강·이수명령이 면제되어도 촬영물 사건의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의 문제는 따로 판단됩니다.

참고 — 선고유예 때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제1항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단서는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벌금형이 있어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갈래가 열려 있고, 선고유예 때는 제2항의 수강·이수명령이 제외되므로 보호관찰만이 붙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때는 제4항에 따라 수강명령 외에 그 유예기간 안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유예 판결의 주문에 어떤 처분이 함께 적혔는지를 확인합니다. 촬영물 사건의 선고유예도 유죄판결이므로 등록대상자 여부는 이 명령과 별개로 제42조 제1항에 따라 봅니다.

참고종결사례 — 불법촬영 선고유예와 수강명령 보호처분 사례

노상 등에서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며 예방교육 이수와 전문 상담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두 차례의 의견서와 유사 판례로 소명해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반복된 촬영과 침입 비행으로 가정법원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 사건에서는 촬영물의 유포 의사와 가능성이 없었음을 소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와 심리상담 계획,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보조인의견서로 정리하며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해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단기 보호관찰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학생이 SNS에 게시된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여러 게시물로 올린 비행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건에서는 다섯 차례의 의견서로 반성과 상담·교육 수료 등 재비행 방지 노력을 소명하고 형사조정으로 관계 회복도 시도해 보호자위탁과 수강명령, 사회봉사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선고유예사례 82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선고유예

처분문서 · 사례 82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경찰 송치 후 검찰 구약식 처분. 정식재판 청구하여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3. 재판기일 출석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4. 1심에서 선고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1호사례 36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 사례 36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사례 511사례 카드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처분문서 · 사례 51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및 단서·제3항·제4항·제5항 및 단서·제6항·제7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경찰조사의 준비와 공소청의 기소·불기소 처분, 그 뒤의 이의신청·항고 절차는 ‘어떤 단계?’의 경찰조사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단계별로 다루고,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단계의 현행 해설은 디지털포렌식 이미징과 디지털 성범죄 수사 대응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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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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