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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6월 26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정명석 목사 항소심 4차공판 “고소인 녹취파일 증거능력 부정…핫이슈”

브레이크뉴스 · 기사 요약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목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제4차 공판이 열렸다.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 김병식 재판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공판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파일의 조작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고소인이 고소 당시 증거로 제출한 녹취파일의 원본이 없어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녹취파일의 조작 문제를 제기했으며, 원본의 부재가 1심 판결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증거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해졌고, 이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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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 2PM] 혐오 정서 확산…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

YTN · 기사 요약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밀양시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이 사건은 당시 여중생이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최근 다시 문제가 불거지며 밀양시의 집단항의가 이어졌다. 이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현재의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밀양시장이 사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과문의 내용은 매우 추상적이며 향후 정확한 법적 검토와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해자들이 여전히 미처벌 상태라는 사실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당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가해자들이 현재도 사회에서 호위호식한다는 사실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고, 일부 가해자들이 회사에서 퇴직하거나 사업체를 폐업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는 기업 윤리에 의한 결과로,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피해자가 진정한 회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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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행 명문대생 “이건 아니야”‥”가증스럽다” 판사 불호령

MBC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26살 대학생 A씨에게 징역 4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6년을 명령했다.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13살 중학생 B양과 성관계를 맺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후 B양에게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내용을 녹음하게 하고 이 증거를 B양 부모에게 보여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몰랐다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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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딸 성폭행 50대…검찰 “피해자, 눈물 머금고 합의해” 일갈

세계일보 · 기사 요약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동거녀 B씨의 딸 C양을 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B씨로 착각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 지원으로 인해 피해자가 눈물을 머금고 합의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C양은 1000만 원을 받고 A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A씨의 반성과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양형에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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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한 번 안아도 되냐”…단골 미성년 여학생 추행한 카페 사장

아이뉴스24 · 기사 요약
서울 강서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씨가 자신의 카페 단골 미성년 여학생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 31일 발생했으며, A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B씨를 구석으로 데려가 벽과 자신 사이에 가둬 추행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한 번 안아봐도 되냐’며 끌어안는 등 행위를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중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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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강제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재판 열려…혐의 부인

중도일보 · 기사 요약
2024년 6월 2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판사 정은영의 심리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공무원 A씨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 8일 병천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부서 내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판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추후 증인신문이 예정되어 있다. 다음 재판 기일은 8월 30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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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지인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공무원에 징역1년 집행유예

연합뉴스TV · 기사 요약
30대 경북 의성군 공무원 A씨가 지인 여성과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법은 A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A씨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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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지배 당했다”…일가족 가스라이팅·성폭행 무속인, 또 고소 당해

서울경제 · 기사 요약
지난 15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하고 성폭력, 폭행 등의 범죄를 저지른 무속인 B씨가 다시 고소당했다. 피해자는 B씨가 가족 구성원을 이간질해 가정을 파괴하고 심리적 지배를 통해 상습적으로 폭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B씨는 앞서 또 다른 가정에 대해서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Police는 B씨에 대한 추가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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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역서 흉기 들고 시민 위협한 20대…징역 6년 6개월 구형

뉴스1 · 기사 요약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을 위협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해당 남성 A씨에 대해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소지하고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칼로 찔리고 싶냐’며 시민을 위협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씨는 법정에서 특수 협박 혐의는 인정했으나, 살인 예비 혐의는 부인하며 망상에 의해 흉기를 소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측은 조현병 진단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선고는 오는 7월 16일 부산지법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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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앞에서 속옷만 입고 활보”

뉴시스 · 기사 요약
아나운서 유영재가 탤런트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유영재가 지난해부터 5회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에게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고 속옷만 입고 활보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하고 있었다. 유영재에 대한 고소장은 지난 4월 22일 접수되었으며, 경찰은 두 달 만에 검찰에 사건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이진호’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이 영상은 ‘처형 눈물의 심경. 유영재 사태 예견된 충격적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되었으며, 해당 영상에서 선우은숙 자매의 현재 상황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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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대면형 성범죄에 비해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증거확보가 수월해 실형…

빅데이터뉴스 · 기사 요약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통매음)로 검거된 인원은 2012년 899명에서 2020년 2,296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부분 피의자가 청년층 남성으로 보고 있다. 통매음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외국 사이트에서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어려움이 따르고, 긴급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해 처벌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의 김한수 대표변호사는 통매음이 대부분 증거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통매음은 대면형 성범죄보다 단 한 번의 전송만으로도 성립되기 때문에 위험하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할 경우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무고한 오해나 실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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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던 커피에 ‘정액 테러’, 성범죄 아니다?… 백혜련 의원, 처벌법 만든다

여성신문 · 기사 요약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물건에 정액을 묻히는 행위를 성범죄로 포함시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경남 사천과 충남 서산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행법은 신체적 접촉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재물손괴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개정안은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물건을 주거, 직장, 학교 등에 놓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백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합당한 처벌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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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늘부터 복수” 층간소음에 윗집 협박‧스토킹한 40대… 2심도 벌금형

뉴스1 · 기사 요약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에 ‘아이를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고 여러 차례 찾아가 인터폰을 누르며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윗집 사람들이 소음을 낸다는 이유로 2022년 10월 8일과 10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협박과 스토킹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1심 판결에서는 벌금 600만 원이 선고됐으나,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다소 줄였다. 그러나 A씨가 층간소음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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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받기 싫다고”…흉기 휘둘러 아버지 살해한 20대 아들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동창 여성들에게 스토킹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가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권유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건 당일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기도 했다. 또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동창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가 피해자를 공격하며 살해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일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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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손님인척’ 위장 경찰의 성매매 단속 중 ‘비밀녹음·업소 촬영’…대법 “…

세계일보 · 기사 요약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 혐의를 받는 A씨 사건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이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비밀녹음이 비적법하다고 주장해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수사의 적법한 절차에서 이루어진 몰래 녹음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대화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졌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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