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손가락이 ‘리트윗(Retweet·RT)’ 또는 ‘리포스트(Repost)’ 버튼 위를 스치는 그 찰나의 순간, 어떤 법적 책임의 무게가 실리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으로 여겨지는 SNS, 특히 트위터(현 X)는 그 익명성과 파급력으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심코 누른 ‘좋아요’ 하나, 가볍게 던진 DM(다이렉트 메시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자신에게는 예상치 못한 법적 처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트위터를 포함한 SNS 공간에서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유형과 법적 위험성을 전문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분석하고, 실질적인 예방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대표적인 SNS 성범죄
트위터(X)를 비롯한 소셜 미디어는 빠른 정보 전파와 익명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긍정적인 소통을 촉진하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발생 통로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대표적인 범죄 유형을 명확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가장 심각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인 사진, 영상, 그림 등을 제작하거나 공유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리트윗(RT)’ 기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물을 단순히 공유하는 행위만으로도 아청법상 ‘유포’에 해당하여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제작: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만드는 행위
- 유포: 트윗, 리트윗, DM 등을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 소지·시청: 컴퓨터, 스마트폰 등에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거나 스트리밍으로 시청하는 행위
2) 디지털 그루밍 (온라인 길들이기)
디지털 그루밍은 가해자가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성적인 요구를 하거나 성착취를 목적으로 만남을 유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트위터의 DM 기능이나 ‘서클’ 기능이 이러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가해자는 공통의 관심사(게임, 아이돌, 웹툰 등)를 미끼로 접근하여 칭찬과 선물 공세로 환심을 산 뒤, 점차 노골적인 성적 대화를 시도하거나 개인 정보, 민감한 사진 등을 요구하는 패턴을 보입니다.
3) 조건만남 및 성매매 제안·알선
트위터는 특정 은어나 해시태그를 통해 조건만남이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게시물이 쉽게 유통되는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일탈계’, ‘용돈만남’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청소년을 유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는 물론, 이를 제안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모두 아청법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성적 대화·그루밍·조건만남의 법적 위험
SNS 상에서의 행위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지만, 법의 잣대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대화, 그루밍, 조건만남은 각각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사용 언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익명성에 기댄 안일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1) 성적 대화의 위험성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호기심으로 시작한 대화라도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성적 학대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핵심 요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도달
2) 그루밍의 법적 처벌
2021년 법 개정으로 온라인 그루밍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실제 성착취 행위가 발생해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성적인 행위를 유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처벌 수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포인트: 실제 만남이나 성착취물이 없었더라도, 성착취를 위한 ‘준비 과정’ 자체를 범죄로 규정합니다.
3) 조건만남의 엄중한 책임
아동·청소년과의 조건만남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범죄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 알선하는 행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이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는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처벌 수위: ① 제1항. 성을 사는 행위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제2항. 유인·권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③ 제3항.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경우 :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 유인, 권유한 경우는 각 2분의 1까지 가중함.
- 특징: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등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3. 아청법 처벌 규정 한눈에 보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우 강력하고 구체적인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SNS 이용 시 어떤 행위가 법에 저촉될 수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트위터 등 SNS에서 문제 될 수 있는 주요 위반 행위와 그에 따른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위반 행위 유형 | 관련 법조항 (아청법) | 법정형 (2025년 10월 1일 기준) |
---|---|---|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제11조 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판매·배포·제공 (영리 목적) | 제11조 제2항 | 5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배포·제공·광고 (리트윗 포함) | 제11조 제3항 | 3년 이상의 징역 |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 성매수 | 제1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착취 목적 대화 (온라인 그루밍) |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표는 2025년 10월 1일 기준 주요 규정을 요약한 것으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횟수, 피해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주의해야 할 SNS 성범죄 유형별 사례
법 조항만으로는 위험성이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 소개하는 SNS 성범죄 사례는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로,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 유사한 유형의 범죄가 실제로 수사·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사례 1: 호기심에 한 리트윗, ‘성착취물 유포’로 입건된 대학생 A씨
[가상 사례] 대학생 A씨는 트위터 타임라인에 올라온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을 호기심에 리트윗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었고, A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나는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고, 단지 리트윗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수사기관은 리트윗 행위 자체를 ‘불특정 다수에 대한 유포’로 판단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결국 A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례의 시사점
디지털 세상에서는 ‘원본’과 ‘복사본’의 구분이 무의미합니다. 공유(리트윗)는 새로운 유포 행위를 구성하며, 원본 제작자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례 2: 다정한 DM으로 시작된 그루밍, 실형을 선고받은 직장인 B씨
[가상 사례] 직장인 B씨는 트위터에서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인 15세 C양에게 DM으로 접근했습니다. B씨는 자신도 같은 팬이라며 친근하게 대화를 시작했고, C양에게 “굿즈를 사주겠다”며 환심을 샀습니다. 신뢰가 쌓이자 B씨는 점차 성적인 농담을 던지기 시작했고, “너의 비밀을 알고 싶다”, “특별한 사진을 보내달라”며 노골적으로 신체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불안감을 느낀 C양이 부모님께 사실을 알리면서 B씨의 범행이 드러났고, B씨는 아청법상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적용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사례 3: ‘용돈’ 해시태그로 조건만남 시도하다 함정수사에 적발된 C씨
[가상 사례] C씨는 트위터에 ‘#용돈만남’, ‘#일탈’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외로운 분 DM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를 본 경찰은 청소년으로 위장하여 C씨에게 접근했고, C씨는 만남의 대가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C씨는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의해 아동·청소년 성매수 예비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C씨는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성매수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대화를 나눈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5. SNS 성범죄 예방 체크리스트
SNS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숙지하고 실천하여 안전한 SNS 활동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DM은 무시하고 차단하기: 낯선 사람이 보내는 DM, 특히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제안하는 메시지는 즉시 차단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하기: 이름, 학교, 거주지, 연락처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리트윗’과 ‘좋아요’의 무게 인지하기: 나의 모든 활동은 기록으로 남으며, 특히 불법적인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 불법·유해 콘텐츠는 즉시 신고하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발견하면 호기심에 열어보지 말고, 즉시 플랫폼 신고 기능과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 비공개 계정 및 개인정보 설정 활용하기: 원치 않는 사람이 내 게시물을 보거나 연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정을 비공개로 설정하거나 팔로워를 관리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디지털 흔적의 영속성 이해하기: 인터넷에 한번 올라간 정보는 완전히 삭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거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그 내용이 영원히 남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 법적 문제 발생 시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기: 만약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소년 이용자들을 위한 조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주더라도 절대 쉽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불편하거나 무서운 요구를 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용감한 행동입니다.
결론적으로, 트위터를 포함한 SNS는 강력한 연결의 도구이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와 처벌 수위가 날로 강화되는 만큼, 모든 이용자는 자신의 온라인 활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글이 안전하고 건강한 디지털 소통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