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검사가 기간 만료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과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이유로 다시 새로운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법원도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없더라도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 잠정조치 요건을 충족한다면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이때 기존에 내려진 잠정조치 결정 당시 스토킹범죄사실과 동일한 스토킹범죄사실만을 이유로 한 새로운 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이 추가로 가능한 횟수
[2] 행위자가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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