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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