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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4헌바188

헌법재판소 2024헌바188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 2025. 9. 25.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4헌바188 실존확인사건명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법원 / 선고헌법재판소 · 2025. 9. 25. 사건종류헌바참조조문헌법 제27조 제1항·제4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 제1항·제2항,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항참조판례가. 헌재 2015. 12. 23. 2014헌마768, 판례집 27-2하, 693, 703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판례집 36-1하, 130, 136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7.자 2022로9 결정 나. 헌재 2006. 7. 27. 2005헌바58, 판례집 18-2, 139, 147헌재 2016. 4. 28. 2015헌바184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판례집 36-1하, 130, 137 다. 헌재 2001. 11. 29. 2001헌바41, 판례집 13-2, 699, 703헌재 2011. 3. 31. 2009헌바351, 판례집 23-1상, 347, 353헌재 2013. 8. 29. 2011헌바253등, 판례집 25-2상, 424, 436헌재 2021. 1. 28. 2020헌마264등, 판례집 33-1, 72, 135헌재 2022. 5. 26. 2019헌바341, 판례집 34-1, 391, 409헌재 2024. 5. 30. 2021헌바6등, 판례집 36-1하, 130, 135-136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나. 심판대상조항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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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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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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