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214조의2 제1항). 청구권자의 범위가 넓게 열려 있어,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등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제2항).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석방을 명합니다(제214조의2 제4항).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같은 영장에 대해 재청구한 경우 등에는 심문 없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제3항).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피해자·사건 관계인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단서). 이는 피의자 단계의 석방 제도라는 점에서, 기소된 피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석과 구별됩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구속 자체의 당부를 다투는 제도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의 지위(피의자/피고인)와 다투는 대상(구속의 적부/집행정지)이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활용할 제도가 갈립니다.
성범죄는 증거인멸·피해자 접촉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속의 사유(도망·증거인멸 염려 등)가 실제로 충족되는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인멸 가능성이 낮은지 등을 소명하는 것이 적부심사의 핵심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진행 상황도 신병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신병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청구는 시한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 대상 | 체포·구속된 피의자(수사 단계) |
|---|---|
| 청구권자 | 피의자 본인·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 |
| 심문 기한 | 청구서 접수 때부터 48시간 이내 |
| 결정 | 이유 없으면 기각, 이유 있으면 석방 명령 |
| 조건부 석방 |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가능 |
같은 '석방'을 구하는 제도라도,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단계에서 구속 자체의 적법·타당성을 다투고, 보석은 피고인 단계에서 구속의 집행정지를 구합니다. 수사에서 재판으로 단계가 넘어가면 활용할 제도도 바뀌므로, 통지서와 사건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의자 본인 외에도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 등이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단계의 피의자가 구속 자체의 적법·타당성을 다투는 제도이고, 보석은 기소된 피고인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활용할 제도가 갈립니다.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합니다. 시한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구속 직후부터 소명자료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출석을 보증할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이 명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인멸 염려나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증금 조건부 석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