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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기한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무엇을 다툴 수 있나요?
실무상 사실오인(유무죄 판단의 잘못), 법리오해(법 적용의 잘못), 양형부당(형의 경중)의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를 항소이유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