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 이 기간은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계산되므로, 결과에 불복할 뜻이 있다면 선고 직후 곧바로 7일 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항소를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제359조). 기간을 넘기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결과에 불복할 뜻이 있다면 7일이라는 짧은 시한을 먼저 챙겨야 합니다. 항소장을 낸 뒤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항소장 제출과 이유서 제출은 별개의 기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는 항소이유를 열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제14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제15호)입니다. 실무에서는 크게 ▸사실오인(유무죄 판단의 잘못) ▸법리오해(법 적용의 잘못) ▸양형부당(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움)의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우리 항소심은 1심의 심리를 토대로 하되 새로운 주장·증거도 심사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추가 합의, 피해 회복, 반성 자료 등)를 항소심에서 제출해 양형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1심의 판단을 뒤집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근거가 필요하므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가 항소이유서에서 분명해야 합니다.
성범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항소심은 사실관계와 양형을 폭넓게 다툴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심급입니다(상고심은 법률심이 원칙). 피해자와의 합의가 1심 이후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되고,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의 당부도 함께 다툴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형이 가볍다고 항소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대방의 항소 여부까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과 양형만 다투는 사건은 항소이유서의 구성이 전혀 다르므로, 목표를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상 | 제1심 판결 |
|---|---|
| 관할 | 단독사건→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 합의사건→고등법원 |
| 기간 | 선고일부터 7일 이내 항소장 제출(원심법원) |
| 주요 이유 |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제361조의5) |
| 심급 관계 | 항소심(2심) 다음은 상고심(대법원)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피고인이 상소한 사건의 불이익변경금지). 따라서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올라갈 수 있고, 병합·파기환송 등 별도 변수도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전략 수립의 출발점입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두 기한은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실무상 사실오인(유무죄 판단의 잘못), 법리오해(법 적용의 잘못), 양형부당(형의 경중)의 세 축으로 정리됩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심리하는 구조이므로, 무엇을 어떤 이유로 다투는지를 항소이유서에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새로운 주장·증거도 심사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1심 이후의 합의·피해 회복 자료를 제출해 양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이후의 합의는 항소심의 중요한 양형 자료가 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하거나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함께 항소한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형이 올라갈 수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 여부 확인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