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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 바로 알기

2024. 04. 21
최근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슈가 되면서,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여러 상반된 시각의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에서 시리즈로 낸 3개의 기사와 사설은 상당히 많은 자료 조사와 숙고를 거쳤고,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고려가 여러 곳에 녹아 있다는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경청하고 유념할 대목이 많습니다.

성범죄 분야 공인전문검사 출신으로서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위 기사들에서도 사례로 여러 차례 등장하는 변호사로서, 변호사 윤리에 대한 경각심 등 여러 공감하는 부분이 많지만, 다소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보여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

“공인전문검사제도”는 대검찰청에서 일선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문검사를 양성하기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로서, 대검찰청의 “공인전문검사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검찰총장이 인증한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라고 합니다(‘검사 전문화 및 전문사건 처리 등에 관한 지침, 대검찰청 예규’ 제2조 제4호).

인증심사위원회“는 아래에 기술한 5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 검사가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충분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하고 있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될 만큼 전문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1.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
  2. 해당 전문분야 커뮤니티 활동 내역
  3. 검찰 전문지식 축적 기여 실적
  4. 학위 또는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증 보유 여부
  5. 그 밖에 해당 전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최근 기사에 의하면,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289명이 공인전문검사로 인증받았고, 그 중 89명이 퇴직해 78명이 현직 변호사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벨트 검사(공인전문검사) 제도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인 2013년 검사들의 수사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전문화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도입 초기만 해도 뜨뜻미지근했던 반응은 10년간 누적 289명의 벨트 검사들이 검찰 안팎에서 활약하면서 검찰 내에선 ‘벨트 열풍’이라 표현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한 제도로 안착했다. 벨트를 취득하기 위해 전문성을 쌓고, 취득 후엔 명실공히 전문검사로 관련 분야 사건을 중점 수사하며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1(블랙)·2급(블루) 벨트를 따면 해당 분야 사건을 주로 맡는 중점검찰청이나 부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마약 분야 벨트 검사는 강력범죄수사부에, 성범죄 분야 벨트 검사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치돼 전문성에 더해 수사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얻는 식이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②]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2024.04.16.

2.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와 ‘전관예우’?

그 중 가장 먼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바로 ‘전관예우’ 문제입니다.

이런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에서 만든 공인전문검사 제도가 오히려 전관의 관행을 악화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3년 도입한 제도의 취지는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11년간 배출한 289명 중 78명이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는 상황이 됐다. 검찰 내에서도 “벨트 제도가 전관예우 금지 제도를 비껴가는 일종의 틈새 구멍으로 기능하고 있다”(현직 검찰 간부)는 지적이 나온다.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가 전관예우 악습에 황금 벨트까지 덤으로 채워주는 결과로 변질할 소지가 다분하다.

우선적으론 공인전문검사 출신 스스로가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검찰에서 배운 기법을 거꾸로 수사를 방해하는 도구로 악용하는 행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개인의 양심에만 의존하기엔 법조계 전관예우의 뿌리는 너무 깊다. 대검은 공인전문검사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세밀한 보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 대비를 소홀히 하면 공인전문검사 벨트는 공인 전관예우 자격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중앙일보, [사설] 공인전문검사 벨트가 전관예우 자격증처럼 악용돼서야, 2024.04.17.
이른바 거물 피의자일수록 벨트 검사를 찾는 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검찰 네트워크를 겸비한 셈이라 의뢰인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다(수도권 부장검사)”는 경쟁력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해 재판에 넘겨 처벌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선 벨트 검사 출신 때문에 수사와 재판의 난이도, 즉 비용이 커진다는 점이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 2024.04.16.

‘전관예우 악습을 철폐하고, 경계하자’라는 위 사설이 우려하고,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이러한 지적이 오히려 공인전문검사를 통하면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사설이 지향하는 바와 정반대의 부작용을 낳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이 지향하는 바를 더 잘 실현하기 위해, 그래서 법률소비자가 더 정확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1) 전관예우 신화?

전관예우(前官禮遇)란 행정관청, 법원 등의 공공기관이 해당기관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공직자, 특히 고위직을 지낸 전직 공직자를 전 동료이자 선배로서 예우하고, 그에 따라 전직 공직자가 공공기관의 업무에 계속하여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전관예우, 2024.04.19.

담당자와의 사적인 연고, 친분 또는 뇌물을 통해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은 자명할진데, 전직 공직자가 현직 공직자에게 마치 이와 유사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관행으로 고착화되어 있다면 이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법조 역사에서 전관예우가 강력한 힘을 발휘한 시절이 분명히 존재했고, 지금도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늘 경계하고, 의심하고, 제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으로는, 현업에서 소위 위 글의 전관 출신 변호사로 살아가는 제가 느끼기에는, 실체가 거의 없는 전관예우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 하나의 ‘전관예우 신화’가 되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알기 어려운 일반 법률소비자들이 정확한 득실 판단 없이 오히려 전관 변호사를 더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글을 쓰는 개인적인 동기라면, 제 전문성과 노력이 전관예우로 오해받거나, 폄하되는 게 싫어서입니다. 전관예우에 기대지 않아도, 제 전문성과 노력이라면 그 누구보다도 더 나은 조력을 해 드릴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수백명의 무혐의, 무죄를 밝혀 누명을 벗겨 드리고, 재범하지 않도록 수십 회 재범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선처를 통해 다시 한 번 건강한 시민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해 드리고, 피해를 당하고도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의에 빠진 피해자를 도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 및 피해회복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서, 큰 보람과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성범죄 공인전문검사로서, 성범죄 전담 검사로서 쌓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로서 직접 한 사건 한 사건 발로 뛰며 정성을 다 하고 있는데, 부당한 영향력 행사라는 전관예우의 본질을 벗어난 과도한 경계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기반으로 더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제지하려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혹시 저와 함께 중요한 시기를 이겨내고자 고민 중인 분이 계시다면, 사전에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2)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전관예우’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촉발된 이슈에서는, 공인전문검사 출신이기는 하지만, 드물게 고위직이기도 했고, 선임비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 같습니다. 사업모델의 지속과 관련된 기업형사사건은 보통의 개인형사사건에 비해 선임비 단위가 0이 한 두개 더 붙는 경우가 많아서 금액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에, 이는 관련된 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결론내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다만, ‘공인전문검사’와 ‘전관예우’를 바로 연관짓는 것은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공인전문검사는 검사 경력 2년차부터 신청 가능하고, 해당 전문사건 처리 실적을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주로 일선에서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고연차 평검사 또는 부장검사가 공인전문검사로 많이 인증됩니다. 즉 고위직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실무형 중견에게 애초에 전관예우를 기대하는 의뢰인도 없습니다.

3) 오히려 ‘전관예우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희망적인 증거‘입니다

예전 같으면 최상위 대형로펌에서 고위직 출신에 대해 치열한 스카웃 전쟁이 벌어 졌다면, 요즘은 고위직 출신 중에서도 원하는 상위 로펌에 가지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형 전문 변호사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신입변호사로 입사해서 세세한 실무부터 이론까지 특정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쌓은 변호사가 가장 많을 것이고, 그 외 판사, 검사, 경찰 출신으로서 현직에서 관련 업무를 많이 다루어 본 뒤 합류하게 된 공직 출신 변호사도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 공인전문검사 출신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던 과거에는 고위직 출신 수요가 많았다면, 지금은 고위직이라도 전문성이나 경쟁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요가 없고,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검증된 실무형 공직 출신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미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결국 돈의 흐름의 변화로 감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사건을 주로 하는 최상위권 대형로펌의 고객사인 기업은 전관예우가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정석대로 전문성으로 승부가 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고, 고객도 전문성이 검증된 변호사가 아니라면 지갑을 열지 않기 때문에, 전문성에서 신뢰를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입니다.

법조계를 잘 알기 힘든 개인 법률소비자에게는 여전히 ‘전관예우 신화’가 위력을 발휘하고, 고위직 출신의 ‘전관마케팅’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전관예우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기업 법률소비자들도 잘 알고 있고, 변호사와 로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관 대신 전문성”이라는 제목의 아래 기사에서 소개된 것처럼 누구보다도 이를 잘 아는 것은 바로 현직입니다.

검사들이 공인전문검사 타이틀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이유는 최근 중대재해나 공정거래, 지식재산권(IP) 등 특정 분야의 전문 인력을 원하는 클라이언트(고객)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로펌에서 영입을 담당하는 한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공정거래법 등 전문 분야를 가진 판·검사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며 “과거와는 다르게 단순히 ‘전관 출신’이라는 타이틀만으로는 변호사로서 강점이 없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사법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던 때와 달리 로스쿨 제도 도입 후 공대 출신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변호사 시장에 유입되면서,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변호사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대형로펌들은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판·검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로펌들은 산업 안전과 중대재해 분야에서 벨트를 취득한 검사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다. 최근 블루벨트를 취득한 한 부장검사는 “최근에는 검사들이 주도적으로 자신만의 커리어를 만들고 벨트를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전관 대신 전문성”… 공인전문검사 타이틀 따기 열풍, 2022.12.05.

전관예우를 기대할 필요가 왜 없는지, 최대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 2024년 1월 기준, 개업변호사 수가 2만9261명입니다. 전관변호사가 부당한 혜택을 본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상대방 변호사가 그만큼 있다는 의미입니다.
  2. 전관변호사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관예우를 하려고 해도 챙겨야 할 전관 출신 변호사가 이미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3. 대통령도 구속되고, 탄핵되는 과정을 국민과 함께 공직자들도 생생히 지켜 보았습니다. 전관변호사가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고 공직자가 뇌물을 받을 수도 없고, 본인에게는 어떤 이익도 될 게 없는데 단지 안면이 있다고 해서, 그를 위해 자신의 안위와 평생의 커리어를 걸 공직자는 없습니다.
  4. 사정이 이러한데, 안면이 있다고 해서 전관예우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해오는 지인 변호사가 있다면, 귀하가 현직의 공직자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해 보시면, 아마 귀하의 안위는 아랑곳 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는 모습에 극도의 혐오감마저 들 것입니다.
  5. 전관예우 관련 폭로 기사들을 보면, 강한 의심이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공직 내에서도 지탄받는 일부의 일탈이고, 결국 성공하지는 못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폭로 기사가 난 것만 봐도 내부 고발 등의 감시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6. 위와 같은 일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덧붙이자면, 그런 일탈의 위험을 감수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일반적인 개인형사사건 선임비에서 0이 하나 더 붙을 정도일테니, 누군가 그런 권유를 한다고 하면 그냥 거르는 게 맞습니다.
  7. 통계상 전관 출신 변호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건을 수임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있고,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기사가 전관예우가 통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관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실력과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8. 판사, 검사, 경찰 등은 변호사와 함께 형사사법절차의 각 축을 이루고 있고, 공직에서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한 경험은 변호사로서의 전문성 면에서 법률소비자가 본인에게 유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직에서의 경험과 전문성을 어필하는 것은 공직 출신 변호사의 권리이기에 앞서,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아야 하는 법률소비자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고위직이나 화려한 경력에 현혹되지 말고, 그 경력이 귀하가 필요한 전문성을 증명하는데 어떤 근거가 되는지 검증해서, 단지 전관예우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아닌, 전문성에 대한 근거있는 확인을 거쳐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4)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에게는 ‘전문성’만 기대하십시오

수사 전문성을 쌓은 검사가 퇴직해 변호사가 된 뒤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는 건 당연히 합법적인 일이다. 법률 서비스 수요에 따라 전문성을 사건 수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 역시 시장 논리의 결과이기도 하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중앙일보 취재에 “벨트를 취득하는 것은 검사 입장에서 치열하게 노력한 결과고, 그만큼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이라며 “(퇴직 후) 가해자 측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도와 달라고 한다면 이를 이끄는 것도 변호사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 2024.04.16.

같은 말씀 중언부언이 될 것 같아, 전문성만 기대하시라는 말씀은 “사건을 보는 눈이 밝고 경륜이 있다는 뜻” 정도로 중앙일보 기자 취재에서 제가 드린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 ‘전직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 그 당혹감에 대한 대답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짚어 보고 싶은 부분들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직 검사로 재직 중인 공인전문검사가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가해자의 범죄를 입증하여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준 다수의 사례들이 기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개별 검사의 전문성에 대한 자부심이 검찰 조직 전체의 수사 역량을 배가하는 선순환의 결과로서 이론의 여지 없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전문검사도 어느 시점에서는 현직을 떠나게 되고, 그 중 절대 다수는 법조 3륜의 다른 축인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때부터는 현직 공인전문검사가 아닌 전직 공인전문검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평가받게 되는데, 다양한 지점에서 평가가 갈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라면, 해당 사건 분야의 검찰 실무와 이론 양면에서 오랫동안 훈련되고 검증된 전문 변호사로서 그 전문성이 높다라는 점은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반면 이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이가, 더 이상 검찰, 피해자 편이 아닌 가해자 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 같습니다.

헌법은 흉악범에게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제12조 제4항). 변호사 윤리규약에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제16조 제1항)고 명시한 이유다. 법적 조력이 필요한 누구라도 차등 없이 돕는 게 변호사에겐 직업윤리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③]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 2024.04.17.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행태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입장이 갈린다. “변호사가 된 이후 검사 시절 전문성을 살리는 건 당연한 이치”라는 주장과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인 만큼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변호사가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비판받을 일인가. 검사 시절 쌓은 지식도 변호사 개인의 것”이라며 “공직자에 대한 기대감과 변호사에 대한 실망감은 달리 평가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벨트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아플 때 명의를 찾는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한테 사건을 맡기는 건 의뢰인에게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벨트를 따고 나가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건 최소한의 공직 윤리를 무시한 표변(豹變)”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간부급 검사는 이들을 두고 “전문성을 가진 신흥 전관이나 다름없다”고 짚었다. 블루벨트를 받은 한 변호사는 “벨트 출신에게 사건을 의뢰할 때는 일반적인 변론 외의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임료에는 일선 검사들에게 영향력을 끼쳐달라는 기대감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③]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 2024.04.17.
문제는 벨트가 검사 퇴직 후 일종의 자격증으로 기능한다는 점이다. 주요 로펌들이 시장에서 벨트 검사의 효용성에 주목해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다. 중앙일보 전수조사 결과, 변호사로 활동 중인 전직 벨트 검사 78명 가운데 31명(40%)이 김앤장 등 10대 로펌에 취업했다. 블랙벨트의 경우 현직 검사 2명을 제외하면 퇴직한 6명 전원이 로펌 소속이었다. “개업 변호사 3만명 시대에 ‘몸값 보증수표’로서 효과가 있다(차장급 검사)”는 점이 톡톡히 입증된 것이다. 이 중 성범죄·마약·금융 등 특정 분야는 시장에서 ‘신흥 전관’급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관련 검사·변호사들의 중론이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②] 세금 쏟은 '벨트검사'…퇴직자 40%는 10대 로펌 갔다. 2024.04.16.

1) 검찰에서 얻은 전문성으로 ‘가해자’만 돕는다?

다른 변호사는 퇴직 이후 변호사 사무실을 연 뒤 ‘검찰 내 최고 성범죄 전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홍보에 활용했다. 검사 시절 성범죄 사건 수사·공판 매뉴얼을 제작·개정하는 데 참여했던 그는 이제는 월별로 기소유예·혐의없음·무죄 종결사례를 공개하는 등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실적을 홍보하고 있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 2024.04.16.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을 가해자를 위해 이용한다는, 공인전문검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비판 논지에 부합되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전체 종결사례 중 가해자 사례만 소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글을 작성 중인 2024년 4월 19일 기준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주요 종결사례는 가해자측 사례가 486건, 피해자측 사례가 111건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국가에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사선변호사 선임 비율이 가해자에 비해서 현격히 낮습니다.

저희 로펌 역시 피해자 문의가 올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제도들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 선임비 부담까지 지지 않아도, 통상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검찰의 수사를 통해 사건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약 20퍼센트 가까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율로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특히 고소 후 경찰 불송치, 검찰 불기소라는 좌절을 겪고 도움을 요청하시는 고난도 사건에서 이의신청, 항고, 재정신청 등을 통해 결국 상대방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2) 검찰에서 얻은 전문성으로 ‘범죄자’를 돕는다?

검찰이 범죄 척결을 위해 공들여 키운 ‘공인전문검사(벨트 검사)’가 퇴직 후 ‘전문 변호사’로 거듭나 범죄자를 돕는 경우라면 어떨까. 공직에서 특정 분야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쌓은 전문성이 해당 분야에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피고인을 위해 활용되는 역설은 벨트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건 수임 등 윤리를 둘러싼 여러 논쟁을 촉발한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③] 기업 수사한 '벨트검사'가 분식회계 변호, 2024.04.17.

위에서는 일단 피해자 대리도 상당한 비중으로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로서 가해자 사건을 변론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 소개된 주요 종결사례 중 가해자 사례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경찰, 검찰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가 약 300여건 됩니다.

만약의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제가 법조 경력을 다 쏟으며 축적한 성범죄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 하여, 300여명이 그대로 유죄가 인정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평생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한다면, 그건 옳은 일일까요?

300여명이 실제로는 죄를 지었는데, 성범죄 공인전문검사로서 익힌 노하우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영악한 변론을 통해 무죄, 무혐의가 되었을까요?

혹은 300여명이 실제로는 죄를 지었는데, 경찰과 법원 단계에서마저 제가 검사 전관예우를 받아서 부당하게 무죄, 무혐의가 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단계부터 잘 대응해서 불송치로 종결된 경우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검찰 송치되거나, 법원 기소되거나, 1심 구속된 후 뒤늦게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되었다면 유죄 선고를 면치 못 했을 것입니다.

최근 사례들 일부는 해설을 달아 두어서, 무혐의로, 무죄로 뒤집히는 과정이 일부 소개되어 있지만, 치열하게 사실관계와 증거를 분석하고, 충실한 의견서로 정확한 처분을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처분권자인 경찰, 검사, 판사에게 제공하였고,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처분권자의 옳은 판단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출신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서 제가 도운 것은 ‘범죄자’가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범죄자가 될 뻔한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CCTV 없는 골목길에서 스쳐 지나간 누군가가 당신을 가해자로 지목한다면? 당신은 범죄자입니까?

어느날 누명을 쓴 그 누군가가 내가 될 수도,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검찰에서 얻은 전문성으로 ‘중범죄자의 선처’를 돕는다?

성범죄 분야 블루벨트를 딴 13년 차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퇴직 후 경로는 비슷했다. 그는 2019년부터 ‘성범죄 특화 전문 변호사’로 활약 중이다. 2022년 말 12세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성범죄 피의자를 변호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1심과 올해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중앙일보, [벨트검사의 두 얼굴 ①] 마약 잡던 검사, 학생에 마약 판 놈 변호, 2024.04.16.

요지가 소개된 위 사건은 중한 범죄가 맞습니다.

여러 종결사례 중 유독 저 사건이 기사화될 정도로 크게 선처 받은 것도 맞습니다.

죄명과 죄질이 나쁘다는 것,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판사, 검사, 변호사 뿐 아니라, 본인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그래서, 변호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제도’는 그런 사람을 위하도록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그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고,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국가형벌권의 무분별한 팽창과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결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고, 외면할 때도, 변호사만은 외면할 수 없도록 변호사 윤리규약 제16조 제1항에서 “의뢰인이나 사건의 내용이 사회 일반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만으로 수임을 거절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죄의 경중이 차이가 있겠지만, 변호사가 변호해도 될 만한 범죄는 어디까지이고, 변호하면 부도덕하다고 볼 만한 범죄는 어디까지일까요? 착한 범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거절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선임해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호사는 진실의무가 있으므로, 거짓 변론을 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선임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24조 제2항 : “변호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문가로서 진지하게 진단한 바와 달리 상담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적극적으로 선임을 유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선처받을 기회마저 빼앗게 되어, 결국 독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 사건의 결과가 저러했다는 것은, 중형이 예상되지만, 본인 스스로가 사건을 솔직히 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죄값을 받을테니, 다시는 재범하지 않도록 엄하게 꾸짖어 달라는 요청을 해 왔고,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 재범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재범예방교육을 철저히 했던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어떻게 하든 온전히 회복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 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고, 결국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을 의미합니다.

물론 특별예방에 대한 고려가 있는 법정에서 양형인자에 따른 선처를 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한 치 변명도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철저한 약자였던 피해자를 대신하여 응징하고자 하는 대중의 법정에서는 선처와 양해를 청할 수 조차 없다는 점은 본인도 잘 알고, 변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대중의 법감정과 변호사의 법감정, 나아가 피의자/피고인/범죄자의 법감정도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입장의 차이는 범죄를 어제 저질렀는지, 내일 저지를 수도 있는지에 따른 처지의 차이일 뿐입니다.

이 사건을 검찰에서 배운 전문성을 변호사로서 활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 검사로서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저희는 재범가능성에 대한 양형자료로서 외부에서 교육받은 수료증 같은 형식적인 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원인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재범예방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1인당 평균 36회에 이를 정도로 강도높은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척만 해서는 검사나 판사가 조금도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재범예방교육에 진심일 수 밖에 없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들은 얼추 드린 것 같습니다. 참고한 관련 기사 링크 첨부합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참고 기사

■ 시각 01

■ 시각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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