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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2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형에 따라붙는 처분의 체계

조문 요지 — 형에 따라붙는 처분의 체계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6조 해설. 유죄판결·약식명령에 원칙적으로 병과되는 수강명령·이수명령 500시간 체계, 선고 유형별 집행 구조와 불이행 벌칙까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판결문에는 형의 선고와 함께 일정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문구가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근거가 성폭력처벌법 제16조입니다. 이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유죄재판에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선고 유형별로 무엇이 언제 어떻게 집행되는지까지 정해 둔 처분 체계의 중심 조문입니다. 벌금형·약식명령에도 붙는 원칙적 병과 처분이므로, 형량 못지않게 성폭력처벌법 제16조가 정한 처분의 내용과 이행 방법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6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0.>

③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제2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 병과한다. 다만,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자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2020. 2. 4.>

④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병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0.>

⑥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개정 2024. 1. 16.>

⑦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ㆍ상담

2.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3. 그 밖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 중에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아홉 개의 항이 선고 유형별로 역할을 나눕니다. 제1항이 선고유예, 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수강·이수명령의 병과와 집행 시기, 제6항이 집행기관, 제7항이 프로그램의 내용, 제8항이 가석방 시 보호관찰, 제9항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을 각각 담당합니다.

제도의 구조

선고 유형별 처분의 지도. 조문의 문언을 선고 유형 축으로 재구성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선고 유형병과되는 처분집행 시기·기관근거
선고유예1년 보호관찰(임의적 — 소년은 필요적)제1항
벌금형·약식명령이수명령(원칙적 병과)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 — 보호관찰소의 장제2항·제3항·제5항·제6항
집행유예수강명령(원칙적 병과 — 특별한 사정 예외) + 보호관찰·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 병과 가능집행유예기간 내 — 보호관찰소의 장제2항~제6항
징역형 이상 실형이수명령형기 내 — 교정시설등의 장(잔여분은 보호관찰소)제5항·제6항
가석방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원칙)제8항

형벌과 처분의 이원 구조. 이 조문이 정하는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은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에 부수하여 부과되는 처분입니다. 형이 과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면, 이 처분들은 재범예방이라는 장래를 향한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제2항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제7항 제3호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문언). 형량 중심으로 사건을 보면 이 층위가 시야에서 빠지기 쉬운데, 이행 의무·불이행 벌칙·다른 제도와의 연결까지 포함하면 선고 이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 못지않습니다.

'병과하여야 한다' — 원칙적 병과. 제2항의 문언은 병과를 원칙으로 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예외로 남깁니다. 병과가 원칙이고 예외는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최대 500시간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500시간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시간 수(예: 40시간, 80시간)는 법원이 사안의 죄질과 재범 위험 평가를 고려하여 그 상한 안에서 개별 판결·약식명령으로 정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의 분업. 같은 제2항에서 나오는 두 처분은 제3항이 배정을 나눕니다.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사건에서 유예기간 내에,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약식명령 사건에서 각각 병과됩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내용은 모두 제7항의 재범예방 프로그램(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등)입니다.

중복 방지 단서. 아청법 제21조의 수강·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제5항 단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경우(제3항 단서)에는 이중으로 병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람에게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 의무가 겹치지 않도록 법률 간 교통정리를 해 둔 것입니다.

선고유예와 소년의 특칙(제1항).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법원은 1년 동안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 성인에 대하여는 임의적이지만,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는 필요적 구조로 전환됩니다. 같은 선고유예라도 연령에 따라 부수 처분의 재량 여부가 달라지는 지점입니다.

일반법의 준용(제9항).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이수명령의 세부 — 집행 절차, 준수사항, 위반 시의 처리 등 — 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준용됩니다. 이행 과정에서 생기는 구체적 절차 문제는 그 법률의 현행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벌금형·약식명령에도 붙습니다.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확정되는 사건에서도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여겨 이수명령의 존재를 놓치면, 뒤에서 보는 불이행 벌칙으로 새로운 사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서에는 벌금액과 함께 이수명령의 시간 수가 기재되므로, 서면을 받았을 때 형 부분만이 아니라 병과 처분 부분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② 집행 시기의 관리. 집행 시기는 선고 유형별로 다릅니다(제5항). 집행유예 사건의 수강명령은 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약식명령 사건의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형 사건의 이수명령은 형기 내에 각각 집행됩니다. 특히 벌금형 사건은 6개월이라는 짧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 보호관찰소의 출석 통지가 송달되지 못하면 이행 지연이 불이행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송달 관리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이유입니다.

③ 불이행의 벌칙 — 별도의 형사처벌.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은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에 불응한 경우의 처벌을 정합니다.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포함)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문언 구조상 한 번의 불응이 아니라 '경고 후 재차 불응'이 처벌의 요건이므로, 경고를 받은 시점이 사실상 마지막 조정 기회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형의 문제가 끝난 뒤에도 이수명령 불이행으로 새로운 형사사건이 시작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④ 집행기관의 교체(제6항 단서). 집행기관은 병과된 형에 따라 갈립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병과된 경우 포함)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다만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되면, 남은 이수명령은 보호관찰소의 장이 이어서 집행합니다. 출소로 이수 의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 주체가 바뀔 뿐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 단서는 2024년 1월 16일 개정으로 정비된 부분이어서, 오래된 자료를 기준으로 집행 주체를 판단하면 현행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⑤ '특별한 사정' 단서의 위치. 제2항 단서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병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칙적 병과 구조에서 예외의 문은 좁게 설계되어 있고, 그 사정의 존부는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합니다. 병과 제외를 구하는 쪽이라면 어떤 사정이 프로그램 이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지를 구체적 자료로 소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⑥ 가석방과 보호관찰(제8항). 실형 사건에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 것이 원칙이고,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예외입니다. 실형 선고로 이수명령이 병과된 사건이라면, 출소 후 잔여 이수명령의 집행(제6항 단서)과 가석방 보호관찰이 겹쳐 진행될 수 있으므로 두 의무의 일정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⑦ 다른 제도와의 맞물림. 수강·이수명령 자체는 형벌이 아니지만 다른 제도의 요건과 연결됩니다. 대표적으로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신청(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은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등을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어, 이행을 마쳐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집니다. 처분의 이행 관리가 단순한 의무 이행을 넘어 등록 기간 단축 가능성과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실무의 관점

아청법 제21조와의 구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도 같은 성격의 수강명령·이수명령 병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사건에서 아청법의 병과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본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명령을 이중으로 병과하지 않습니다. 어느 법률의 명령이 부과되었는지에 따라 근거 조문과 관련 제도(불이행 벌칙의 근거 등)가 달라지므로, 판결문·약식명령서에 기재된 근거 법조를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이수명령과의 관계(제3항 단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됩니다.

또한 이 조문의 처분들은 명칭이 비슷해 혼동되기 쉬운 다른 제도들과 구별해야 합니다. 보호관찰은 준수사항을 지키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처분이고, 사회봉사는 무보수 봉사활동 이행, 수강·이수명령은 교육 프로그램의 이수입니다. 세 처분 모두 형벌 자체가 아니라 형에 부수하는 처분이지만, 불이행 시의 법적 효과(집행유예 취소 사유가 되는지, 별도 벌칙의 대상이 되는지)는 처분별·근거 법률별로 다르므로 병과된 처분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를 판결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인데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약식명령을 포함한 유죄재판에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병과하도록 하고 있어, 벌금형 사건에서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고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수명령은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집행됩니다.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정되는 선고 유형이 다릅니다.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그 유예기간 내에 집행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됩니다(제3항). 내용은 모두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 교육 등 재범예방 프로그램(제7항)입니다.

바빠서 교육에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의 명칭과 근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실형에 병과된 이수명령은 이행 지시에 불응하여 경고를 받은 뒤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성폭력처벌법 제50조 제5항의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에 병과된 수강명령의 위반 효과는 이와 다르며,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 등 근거 법률별 효과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조정이 필요하면 무단 불출석이 아니라 집행기관(보호관찰소 등)과의 사전 협의로 해결해야 합니다.

실형을 살고 나왔는데 이수명령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수명령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6항 단서에 따라 이수를 마치기 전에 석방·가석방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이어서 집행합니다. 출소 후 보호관찰소의 통지에 따라 잔여 시간을 이행해야 하며, 불응이 반복되면 별도 처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을 다 마치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의무 이행이 끝나는 것 외에, 이수명령의 집행 완료가 신상정보 등록 면제 신청(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의 여러 누적 요건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어 이후 절차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 완료에 관한 자료는 보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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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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