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펌.com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상담신청성범죄전문변호사.com새 탭에서 열기
서고법률주석 › 권2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영상녹화·보존)방식 규정과 증거의 관문

조문 요지 — 방식 규정과 증거의 관문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 해설. 19세미만피해자등 조사의 영상녹화 원칙, 사전 설명·거부권·봉인·과정 기록의 방식 규정과 증거능력 특례와의 연결을 정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것이 법정에서 어떤 자격을 갖는지는 성폭력 재판의 가장 민감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을 필요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그 출발점인 영상녹화의 방식을 규율하는 조문으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2023년 7월 11일 전문개정으로 정비된 현행 체계의 앞단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정한 방식이 지켜졌는지가 뒤이은 증거능력 특례(제30조의2)의 전제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절차 규정이면서 동시에 증거법의 관문입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30조(19세미만피해자등 진술 내용 등의 영상녹화 및 보존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하며, 이하 “영상녹화”라 한다)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

2.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법정대리인이 가해자이거나 가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조서(별도의 서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 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피해자가 영상녹화 장소에 도착한 시각

2. 영상녹화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3. 그 밖에 영상녹화 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 또는 영상녹화물에 녹음된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거나 영상녹화물을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⑧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한 영상녹화물을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 7. 11.]

조문 말미의 부기가 밝히듯 이 조문은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받은 구 조항을 2023년 법률 제19517호로 전문개정한 것입니다. 아홉 개의 항이 녹화의 원칙(제1항), 사전 설명(제2항), 거부권(제3항), 봉인(제4항), 과정 기록(제5항·제6항), 사본 발급·시청(제7항), 목적 외 사용 금지(제8항), 방식의 준용(제9항)을 차례로 정합니다.

제도의 구조

보호 대상 — '19세미만피해자등'. 이 조의 보호 대상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를 가리키는 '19세미만피해자등'입니다(이 법 제26조 제4항의 정의 규정에 따른 용어). 대상에 해당하면 조사 단계의 영상녹화·보존이 원칙이 되고(제1항), 이후 그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능력 특례(제30조의2)의 적용 가능성이 열립니다.

방식 규정의 열거. 조문이 정한 방식을 절차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이 가운데 제30조의2가 명문으로 요구하는 특례의 전제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절차내용어긋나면
사전 설명(제2항)녹화 사실·증거 사용 가능성을 나이·발달단계·심리 상태·장애 정도에 맞게 설명방식 위반 문제 제기 가능
거부권(제3항)피해자·법정대리인의 반대 의사 표시 시 녹화 금지의사 확인 흠결 다툼
봉인(제4항)녹화 종료 후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변호사 앞에서 봉인하고, 피해자가 기명날인·서명무결성(동일성) 다툼
과정 기록(제5항·제6항)도착 시각·시작과 종료 시각 등 경과를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편철절차 위반 다툼

제30조의2가 증거능력 특례의 전제로 '제3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일 것을 요구하므로, 이 방식 규정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영상녹화물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관문입니다.

거부권의 설계(제3항). 녹화가 원칙이지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녹화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가해 혐의를 받는 사람이거나 그 배우자인 경우는 거부권자에서 제외됩니다 — 이해충돌 상황에서 보호 장치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는 괄호 문언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방식 준수 여부의 기록 검토. 피고인 측 변론에서는 사전 설명(제2항), 봉인(제4항), 과정 기록(제5항·제6항)이 실제로 지켜졌는지를 수사기록으로 확인하는 것이 기본 점검 사항입니다. 이 가운데 제30조의2가 명문으로 특례의 전제로 삼는 것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입니다 — 봉인의 시점과 입회자, 조서에 기록된 시각의 정합성은 영상녹화물의 무결성·동일성 판단과 직결되고, 그 흠결이 확인되면 제30조의2의 전제가 흔들립니다. 제2항의 사전 설명이나 제3항의 거부권 위반은 별도의 절차 적법성·진술의 임의성·신빙성 쟁점이 될 수 있으나, 그 자체가 제30조의2의 명문 요건 흠결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② 진술의 고정과 신빙성 판단. 영상녹화물의 존재는 피해자 최초 진술의 고정을 의미합니다.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의 변동은 신빙성 판단의 자료가 되므로, 녹화물과 녹취서의 대조 검토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같은 이유에서, 최초 조사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고 차분하게 진술될 수 있는 환경(신뢰관계인 동석, 진술조력인 등)을 갖추는 것이 의미를 가집니다.

③ 사본 발급·시청 청구권(제7항).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조서 사본이나 녹취서 사본의 발급, 영상녹화물의 재생 시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이후 절차에서 진술 내용을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④ 목적 외 사용 금지(제8항). 제8항의 금지는 문언상 영상녹화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조서·녹취서는 별도의 기록 취급 규율을 따르므로, 변론 과정에서는 각 자료의 근거 규정에 맞게 용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⑤ 연혁의 확인 — 개정 전후 사건. 구 조항(진술조력인 등의 인정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구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체계는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중심으로 재설계되었습니다(제30조의2). 개정 전에 조사·기소된 사건의 기록을 검토할 때에는 적용 법조의 시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며, 어느 시점의 조문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증거능력 판단의 틀 자체가 달라집니다.

실무의 관점

형사소송법상 영상녹화와의 구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이고, 본조는 성폭력범죄의 19세미만피해자등 조사에 관한 특례입니다. 본조 제9항이 영상녹화의 방법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후단을 준용하므로 기술적 방식은 연결되어 있지만, 녹화의 대상(피의자 대 피해자), 녹화의 성격(임의 대 원칙), 거부권의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본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피해자의 영상녹화 여부는 다른 법령·수사규정과 구체적인 조사 실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30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영상녹화물이 있으면 피해자가 법정에 안 나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측의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제1항 제1호). 사망·질병 등 출석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같은 항 제2호). 자세한 내용은 제30조의2 해설에서 다룹니다.

피해자가 녹화를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가해 혐의자·그 배우자인 법정대리인 제외)이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영상녹화를 할 수 없습니다(제3항). 이 경우 진술은 조서 등 일반적인 방식으로 확보됩니다.

성인 피해자 조사도 영상녹화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30조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그 적용대상이 아닌 피해자의 녹화 여부는 다른 법령·수사규정과 조사 실무에 따라 별도로 검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 규정이므로, 성인 피해자 조사에 곧바로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봉인이나 시각 기록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봉인(제4항)과 과정 기록(제5항·제6항)은 제30조의2가 증거능력 특례의 전제로 요구하는 방식에 포함됩니다. 그 흠결은 영상녹화물의 무결성과 절차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합니다.

녹화된 영상은 누구까지 볼 수 있나요?

영상녹화물은 수사 및 재판의 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8항 — 문언상 영상녹화물이 대상).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조서·녹취서 사본의 발급이나 영상녹화물의 재생 시청을 신청할 수 있고(제7항), 조서·녹취서는 각각의 기록 취급 규율에 따라 다루어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사진
슬롯
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자
브랜드 사이트
성범죄
초동대처.com
성범죄
법률상담.com
이승혜.com 성범죄전문
변호사.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