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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2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종료 사유·즉시 폐기·확인 절차

조문 요지 — 종료 사유·즉시 폐기·확인 절차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 해설. 등록기간 경과와 면제라는 두 종료 사유, 즉시 폐기 원칙,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 절차와 종료 시점 계산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언제, 어떻게 끝나는가. 등록대상자에게는 등록기간의 길이만큼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은 등록의 종료 사유와 종료 후 정보의 폐기, 그리고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규정합니다. 등록 제도의 입구(제42조)와 몸통(제43조·제45조), 출구 요건(제45조의2)이 따로 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은 그 출구가 실제로 닫히는 순간 — 종료와 폐기 — 을 담당하는 조문입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폐기된 사실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정보 폐기 사실의 열람, 통지 신청과 통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

네 개의 항이 종료 사유(제1항), 즉시 폐기 의무(제2항),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제3항), 절차의 위임(제4항)을 차례로 정합니다. 2016년 12월 20일 신설된 조문으로, 등록 제도 정비 과정에서 종료·폐기의 절차를 명문화한 것입니다.

제도의 구조

종료의 두 갈래(제1항).

사유내용관련 조문
기간 만료(제1호)10·15·20·30년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 불산입 대상 수용 기간은 산입되지 않으므로 실제 종료 시점은 형 집행 이력에 따라 늦어질 수 있음성폭력처벌법 제45조
등록 면제(제2호)선고유예 후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된 때(당연 면제) 또는 기간 경과 후 신청 면제가 인정된 때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즉시 폐기 원칙(제2항). 종료된 신상정보는 즉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등록이 끝난 뒤에도 정보가 계속 보관되는 상태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문언이며, 등록 제도가 목적 달성 후의 정보 보유까지 정당화하지는 않는다는 설계 방향을 보여 줍니다.

확인 장치(제3항·제4항). 폐기가 이루어지면 등록대상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폐기 사실을 열람할 수 있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폐기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의 종료가 당사자에게 확인 가능한 형태로 마무리되는 구조이며, 구체적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종료 시점 계산의 함정 — 수용 기간 불산입. 등록기간의 기산점은 최초등록일이고, 등록 원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끊김 없이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은 등록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서로 떨어져 있는 별개 범죄의 수용 기간까지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고일이나 확정일로부터 몇 년이라는 단순 계산은 틀리기 쉽습니다. 실형을 복역한 사안에서는 수용 기간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야 실제 종료 시점이 나오며, 이 계산 차이가 수년 단위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② 면제로 종료를 앞당기는 경로. 기간 만료를 기다리는 것 외에, 요건을 갖추면 제45조의2의 신청 면제로 종료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등록기간 30년은 20년 경과 시,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 경과 시 신청 가능). 재범 부존재, 형 집행·벌금 완납, 각종 명령의 집행 완료 등 요건의 관리가 전제되므로, 등록기간 중의 이행 관리가 종료 시점과 직결됩니다.

③ 폐기 확인 자료의 활용.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는 신상정보 등록이 종료되고 등록정보가 폐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범죄경력이나 별도의 취업·자격 제한 상태까지 증명하는 자료는 아니므로, 그 부분은 각 근거 법령과 별도의 회신·증명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지 신청(제3항)을 해 두면 확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통지의 방법·절차는 대통령령 위임 — 제4항).

④ 종료와 다른 제도의 잔존. 등록의 종료는 등록 제도의 종료일 뿐입니다. 공개명령·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 등은 각각의 기간과 규율을 따르므로, 등록이 끝났다고 해서 다른 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함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다른 처분이 없는 사건이라면 등록 종료·폐기로 이 영역의 법률관계가 마무리됩니다.

실무의 관점

등록기간 만료와 형의 실효의 구별

등록의 종료는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부수효과의 소멸이고, 형 자체의 법률상 효과(전과 기록 등)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등 별도 체계의 규율을 받습니다. 등록이 종료·폐기되었다는 사정과 형사처벌 전력의 기록이 정리되는 것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이므로, 각각의 근거 법령과 절차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청법상 공개·고지의 기간 규율은 등록기간과 연동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별도의 명령에 따른 것이므로, 실제 종료 여부는 선고된 명령의 내용과 집행 상태를 기준으로 개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등록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나요?

그렇습니다. 등록기간 경과 또는 면제로 등록이 종료되면 법무부장관은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하고(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3 제2항), 당사자는 폐기 사실을 열람하거나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종료 시점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최초등록일부터 등록기간(10·15·20·30년)을 계산하되, 등록 원인 성범죄로 수용된 기간과 그 앞뒤로 끊김 없이 이어진 다른 범죄의 수용 기간은 산입하지 않습니다(서로 떨어진 별개 수용 기간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실형을 복역한 사안은 그 기간만큼 종료가 늦어지므로, 선고일 기준의 단순 계산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록이 종료되면 알림e 공개도 함께 사라지나요?

공개·고지는 아청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별도의 명령으로, 그 기간 규율도 따로 있습니다. 실제 종료 여부는 선고된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내용과 기간, 집행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등록의 종료가 다른 처분의 종료를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폐기 사실을 확인 자료로 받아 둘 수 있나요?

등록정보가 폐기된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폐기 사실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제45조의3). 통지의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이 확인은 등록정보 폐기 사실에 대한 것이고 범죄경력·취업제한 등 다른 제도의 상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으면 그날로 등록이 끝나나요?

면제가 인정된 때가 종료 사유입니다(제1항 제2호). 종료되면 즉시 폐기 의무가 발생하므로, 면제 결정 이후에는 폐기 사실의 열람·통지로 마무리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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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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