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시작되는 독립된 보안처분(형벌과 구별되는 판결상 부수처분)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면 판결과 함께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병과됩니다. 출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구조 — 이것이 아청법 제61조를 읽는 핵심입니다.
① 검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보호관찰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소속 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보호관찰 기간은 보호관찰을 받을 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라 한다)의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한다.
세 가지 보호관찰의 구별.
| 유형 | 시점 | 근거 |
|---|---|---|
|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 유예기간 중 | 형법의 유예 제도·성폭력처벌법 제16조 |
| 가석방 기간의 보호관찰 | 가석방 기간 중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등 |
|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본조) | 형 집행 종료일·가석방일부터 2~5년 | 아청법 제61조 —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의 보호관찰명령 청구 시 본조 청구 제외 |
청구와 선고의 이단 구조.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청구하여야 하고(제1항 — 의무 문언),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2~5년의 기간을 정해 병과 선고하여야 합니다(제3항). 법원이 필요를 인정하면 검사에게 청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제2항).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와의 관계. 검사가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본조의 보호관찰명령을 중복 청구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유의할 것은 제21조의2의 명령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 같은 법 제2장의2가 정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조문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같은 법 제5조 이하의 별도 제도입니다. 어떤 명령이 어떤 조합으로 청구되었는지는 공소장·청구서에서 확인해야 할 좌표입니다.
기간의 기산(제5항). 보호관찰 기간은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형기와 별도로 출소 이후의 2~5년이 관리 기간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① 재범 위험성의 공방. 본조의 실질적 쟁점은 재범의 위험성 평가입니다.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제4항 — 범죄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으로서는 치료·상담 이력, 사회적 유대, 재범방지 계획 등 평가에 반영될 자료를 변론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실질적 대응이 됩니다.
② 병과 시점 — 판결과 동시. 본조의 명령은 별도 절차가 아니라 형사 판결과 함께 병과 선고됩니다. 형량 공방에 집중하다 보면 보호관찰명령 부분의 다툼 시기를 놓치기 쉬우므로, 청구 여부와 기간의 다툼을 변론 계획에 처음부터 포함해야 합니다.
③ 준수사항 위반의 연쇄.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하면 법원이 보호관찰 기간을 5년을 넘어 연장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문제됩니다(제66조) — 단순한 1회 위반과 제66조의 범죄 성립은 구별해야 합니다. 출소 후의 의무 관리가 새로운 사건의 위험을 좌우합니다.
④ 다른 부수 처분과의 중첩.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 공개·고지(아청법 제49조·제50조), 취업제한(제56조)과 본조의 보호관찰이 겹쳐 작동할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시점에 부수 처분 전체의 지도 — 무엇이, 언제부터, 얼마나 — 를 만들어 두는 것이 이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집행유예에 따르는 보호관찰은 유예기간 중의 조건으로 작동하고 유예 취소의 문제와 연결되지만, 본조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의 집행 종료일 또는 가석방일부터 시작되는 독립된 보안처분입니다. 요건(재범 위험성·금고 이상 선고형), 기간(2~5년, 판결에서 별도 결정), 기산점(집행 종료일·가석방일)이 모두 다르므로, '보호관찰'이라는 같은 이름에 묶어 이해하면 절차 전망이 어긋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유예 시 보호관찰과의 병과 체계도 별도의 좌표에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보호관찰은 유예기간 중의 조건이지만,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판결에서 병과되고 그 집행은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된 시점부터 시작되는 독립된 보안처분입니다. 기간도 2년 이상 5년 이하로 판결에서 따로 정해집니다.
아닙니다. 검사가 재범의 위험성을 이유로 청구하고, 법원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며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병과됩니다. 재범 위험성 평가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아닙니다. 제21조의2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근거이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같은 법 제5조 이하의 별도 제도입니다. 검사가 제21조의2의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면 본조의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제1항 단서). 실제 전자장치 부착 여부는 부착명령의 청구·선고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특별 준수사항(주거 신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할 의무 등)이 적용됩니다. 위반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증대하면 기간 연장(아청법 제62조)이 문제될 수 있고, 제62조 제1항의 제재조치를 받은 뒤 재차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면 벌칙(제66조)이 문제됩니다. 명령서의 준수사항을 확인해 관리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 기산하고, 가석방된 경우에는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합니다(제5항). 출소 시점이 곧 보호관찰의 시작 시점이 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