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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음주·약물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배제

조문 요지 — 음주·약물 심신장애 규정의 적용 배제 · 권3 아청법아청법 제19조 해설.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하면 형법상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정이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아청법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책임 감면 규정 — 심신상실의 불벌(형법 제10조 제1항), 심신미약의 감경(같은 조 제2항), 청각·언어 장애인의 감경(제11조) — 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도 유사한 특례를 두지만, 두 조문의 적용 범위는 피해자 연령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아청법 제19조는 아청법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되므로, 공소사실의 죄명이 각 법률의 정의 조항에 포함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 문장의 조문이지만, 배제 대상에 형법 제10조 제1항(불벌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효과의 폭이 '감경 배제'라는 표현보다 넓습니다.

제도의 구조

요소별 정리.

항목내용
대상 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 아청법 제2조 제3호(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제11조의2·제12조~제15조·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
요건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의 원인이 음주 또는 약물일 것
효과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상실 — 벌하지 아니함)·제2항(심신미약 — 형을 감경할 수 있음)·제11조(청각·언어 장애인 감경)의 적용 배제 가능
성격'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임의적 배제(법원의 판단)

불벌과 감경을 함께 배제할 수 있는 구조. 형법 제10조 제1항은 감경 규정이 아니라 심신상실자를 벌하지 아니하는 불벌 규정입니다. 본조는 이 불벌 효과와 제2항·제11조의 감경 효과를 모두 임의적 배제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음주·약물 원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책임조각·감경 어느 쪽으로도 관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의 획정. 배제 특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적용됩니다. 제2조 제3호의 정의상 성착취물 관련 죄(제11조 등)와 성매수·알선 계열(제12조~제15조·제15조의2)은 '성폭력범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죄명에 따라 본조의 적용 여부가 갈립니다.

원인 한정과 일반 법리의 병존. 배제는 심신장애의 원인이 음주·약물인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원인(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장애는 형법 제10조의 일반 법리로 판단되고, 스스로 위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3항(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이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음주 항변의 실익.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에서 음주 주장은 본조에 의해 감면 사유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제 여부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진 임의적 구조이므로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음주에 기댄 방어보다 구성요건 해당성과 증거관계 중심의 검토가 현실적입니다.

② 심신장애 인정의 전제 자료. 배제 이전에, 심신미약·심신상실 자체가 인정되려면 범행 당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의 저하에 관한 구체적 자료(주취 정도, 행동의 양상, 감정 결과)가 필요합니다. 만취 주장만으로 심신장애가 추정되지 않습니다.

③ 연령 인식 문제와의 분리. 음주로 인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책임능력(본조)의 문제가 아니라 고의(연령 인식)의 문제입니다. 두 쟁점은 판단 구조가 다르므로 분리해 정리해야 하며, 혼용하면 어느 쪽 주장도 흐려집니다.

④ 피해자 측 음주와의 구별. 피해 아동·청소년이 음주 상태였던 사건은 본조가 아니라 준강간·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나 아청법 제7조 제4항 등의 요건 문제로 검토됩니다. 행위자의 음주(책임)와 피해자의 음주(구성요건)는 전혀 다른 좌표에 있습니다.

실무의 관점

성폭력처벌법 제20조와의 구별

두 조문은 효과가 유사하지만 적용 대상은 각 법률의 정의 규정으로 정해집니다. 본조는 아청법 제2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성폭력처벌법 제20조는 같은 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죄를 제외한 범죄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죄명에 따라 두 정의가 중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근거는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두 조문 모두 원인이 음주·약물인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은 공통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19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아청법 사건에서도 음주감경이 배제되나요?

아청법 제19조가 그 근거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과 제11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감경뿐 아니라 심신상실의 불벌 효과까지 배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드시 배제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이므로 배제 여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다만 배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이상, 음주 사실만을 감면 근거로 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고의·증거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0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20조가 성인 피해 사건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은 각각의 정의 조항이 정한 범죄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해자 연령보다 공소사실의 죄명과 적용 법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정의가 중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장애도 배제되나요?

본조의 배제는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한정됩니다. 그 밖의 원인이라면 형법 제10조의 일반 법리에 따라 판단되며,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절차가 활용됩니다.

성매수나 성착취물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본조의 대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입니다. 제2조 제3호의 정의상 성착취물 관련 죄와 성매수·알선 계열은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죄명별로 적용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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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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