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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벌금형도 괜찮을까?

2026. 02. 03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으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일반 회사원이라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선생님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사법상 결격사유(당연퇴직)와 기관 징계가 별도로 움직이고, 교원의 경우에는 취업제한·신상정보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먼저 ‘벌금형’의 의미가 헷갈린다면 벌금형 법률용어 해설을, ‘기소유예’·’혐의없음’ 같은 용어가 낯설다면 불기소·기소유예 용어 정리를 먼저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공무원 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기준 해설.

1. 당연퇴직이란? (3분 핵심 정리)

📌 당연퇴직의 정의

당연퇴직이란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징계 절차 없이 공무원·교원 신분이 자동으로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법에 걸리면 자동으로 옷을 벗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격사유는 신분(국가·지방·교육공무원, 공립·사립 등)과 적용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자격증 시험을 떠올려 보세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원회 심의 같은 것 없이, 규정에 따라 바로 퇴장당하고 자격이 박탈됩니다. 당연퇴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의견을 듣고,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 즉시 신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후 다툼보다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특히 중요합니다.

나. 징계와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당연퇴직 징계 (파면·해임)
발생 방식 법정 결격사유 충족 시 자동 효과 징계위원회 심의·의결 필요
의견 진술 기회 없음 (또는 매우 제한적) 있음 (방어권 보장)
불복·구제 행정소송 (결격사유 부존재 주장) 소청심사 → 행정소송
불복·구제 절차는 신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무원은 공무원소청심사 정리, 교원은 교원소청심사 정리에서 큰 흐름을 먼저 잡아두시면 좋습니다. 핵심 포인트: 당연퇴직은 ‘처분’이 아니라 ‘법률 효과’입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의사와 관계없이 신분이 사라지므로, 사건 초기에 적용 규정과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일반 공무원 vs 교원,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성범죄라도 직군에 따라 퇴직 기준이 다릅니다. 특히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취업제한·신상정보 제도까지 겹치면서 체감 리스크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일반 공무원: “벌금 100만 원”이 분수령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임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 이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퇴직됩니다.
범죄 유형 당연퇴직 기준 결격 기간
성인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 제2조)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형 확정 후 3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아청법) 형의 종류·액수 불문 (벌금 1만 원이라도 해당) 형 확정 후 20년
※ 위 기준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것이며, 지방공무원·특정직 등은 적용 법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교원: 취업제한·신상정보 제도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교원에게 특히 중요한 추가 포인트

학교는 아동·청소년과 밀접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교원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결과”뿐 아니라, 유죄 확정 시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취업제한·신상정보 제도까지 한 번에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의 종류·금액을 불문하고(벌금 1만 원이라도) 유죄가 확정된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벌금 포함)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판결(약식명령 포함)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제한 기간 중 취업한 경우 교육감 등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개념과 실무 쟁점은 취업제한 용어 해설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제도는 성범죄자 알림e 제도 비교에서 더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교원 사건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징계위원회 대응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아, 교사 징계위원회 대응 가이드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분 일반 공무원 교원
성인 대상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 → 당연퇴직 벌금 100만 원 이상 → 당연퇴직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 종류 불문 → 당연퇴직(20년) 형 종류 불문 → 당연퇴직 + 취업제한(최대 10년)
추가 제도 신상정보 등록 가능 신상정보 등록 + 취업제한 + 해임 요구 가능

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핵심은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당연퇴직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선고유예 시 성인 대상 성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일반 공무원 당연퇴직 ❌ 형 미선고 → 결격사유 불해당 당연퇴직 ⭕ 형 종류 불문, 유죄 확정 시 해당
교원 당연퇴직 ❌ 형 미선고 → 결격사유 불해당 ※ 기관 징계는 별도 진행 가능 당연퇴직 ⭕ 형 종류 불문, 유죄 확정 시 해당 ※ 취업제한은 형 미선고로 병과 불가
정리하면,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선고유예를 받으면 일반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관 징계(정직, 감봉 등)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되는 것이므로(아청법 제56조), 형 자체를 선고하지 않는 선고유예에서는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3.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벌금 99만 원이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다? ⭕

정답: 맞습니다. (단, 성인 대상 성범죄에 한함)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 모두 성인 대상 성범죄의 당연퇴직 기준을 “100만 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99만 원까지는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변호인들이 재판에서 “99만 원으로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Q2.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신분이 안전하다? ⭕ (단, 징계는 별개)

정답: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재판 자체를 열지 않는 처분입니다.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관은 별도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정직, 감봉 등)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끝났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Q3. 미성년자 대상이면 벌금 50만 원도 당연퇴직이다? ⭕

정답: 맞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벌금 금액에 관계없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아래 Q5 참조)

Q4. 불법촬영(카메라 등 이용 촬영)도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된다? ⭕

정답: 맞습니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따라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쟁점(고의, 촬영물 성격,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 전략성폭력처벌법 제14조 주석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5. 선고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다? ❌

정답: 아닙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이므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는 일반 공무원이든 교원이든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죄 확정 시 결격사유가 되므로, 선고유예라도 당연퇴직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되므로, 선고유예에서는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4. 당연퇴직이 실무에서 중요한 이유

가. ‘100만 원’이 인생을 바꿉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무원·교원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다음이 기소유예, 그 다음이 선고유예입니다. (단,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는 선고유예도 당연퇴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위 2절 ‘다.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표를 참고하세요.) 만약 혐의가 명백하여 벌금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목표는 명확해집니다. 벌금액을 100만 원 미만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벌금 99만 원과 100만 원의 차이는 단돈 1만 원이지만, 그 결과는 ‘공무원 신분 유지’와 ‘당연퇴직’이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 ‘구성요건 정리’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같은 신체접촉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지면 법정형과 양형 전망이 달라지고, 그에 따른 신분 리스크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준강제추행 vs 강제추행, 강간미수 vs 강제추행처럼 쟁점이 정리되는 방향에 따라 사건 전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 양형에 영향을 주는 대표 요소

법원이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입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 초범 여부: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경우 유리합니다.
  • 진지한 반성: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 교육 이수 등
  • 범행의 경위와 정도: 우발적인지, 계획적인지 등
  • 피해 정도: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

5. 신분을 지키기 위한 대응 전략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특히 공무원·교원 사건은 형사 절차와 기관 절차(감사·징계·인사)가 엇갈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첫 조사 전 상담: 진술 전략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첫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렵습니다.
  • 섣부른 연락 금지: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어 위험합니다.
  • 자료 정리: 사건 경위, 시간대, 대화 내역, 동선 등 사실관계를 체계화합니다.
  • 양형 자료 준비: 반성문, 탄원서, 재발 방지 계획, 교육 이수 등
강제추행 등 수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강제추행 초기대응에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실수 포인트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공무원·교원 사건은 형사 + 기관(징계·인사) + 취업제한·신상정보까지 한 번에 보고 움직여야 합니다. “형사만 잘하면 된다”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6. 핵심 포인트 정리

✅ 공무원·교원 성범죄 당연퇴직, 이것만 기억하세요

① 당연퇴직은 징계가 아닙니다. 법률에 의한 자동 효과입니다. ② 성인 대상 성범죄: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연퇴직됩니다. ③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형의 종류·금액 불문, 유죄 확정 시 당연퇴직됩니다. ④ 교원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 + 취업제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⑤ 기소유예벌금 99만 원이면 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습니다. (단, 징계는 별개)

자주 묻는 질문

Q. 기소유예를 받으면 징계도 피할 수 있나요?

A.당연퇴직은 피할 수 있지만, 징계는 별개입니다. 기소유예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면·해임보다는 가벼운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벌금형(약식명령)도 교원에게 치명적일 수 있나요?

A.네. 교원은 유죄 확정 시 기관 징계뿐 아니라 취업제한(최대 10년)·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함께 문제됩니다. 벌금형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초기부터 종합 설계가 필요합니다.

Q. 취업제한 기간 중에 계속 근무하면 어떻게 되나요?

A.취업제한은 단순한 권고가 아닙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취업제한 대상자가 제한 기간 중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한 경우, 교육감 등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을 피할 수 있나요?

A.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형이 선고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공무원·교원 모두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형의 종류를 불문하고 유죄 확정 시 결격사유가 되므로, 일반 공무원·교원 모두 당연퇴직됩니다. 다만 취업제한(아청법 제56조)은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병과되므로, 선고유예에서는 취업제한까지 함께 선고되지는 않습니다. 유예기간(2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Q. 당연퇴직과 파면은 같은 건가요?

A.다릅니다. 파면은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징계 처분이고, 당연퇴직은 법률에 의해 자동으로 발생하는 신분 상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신분을 잃는다는 점은 같지만, 절차와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Q.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불법촬영)도 성폭력범죄인가요?

A.네.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촬영물 성격, 유포 여부 등 쟁점이 복잡해 초기 대응이 특히 중요합니다.

Q. 사립학교 교사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A.네, 사립학교법이 교육공무원법의 결격사유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교단에 서는 분이라면 같은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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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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