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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기준 제시

2026. 01. 31

📂 CASE FILE : 대법원 2023도5757 판결 해설 (수행사례 아님)

대법원 2023.10.12. 선고 2023도5757 판결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

⚖️ 의미: 외부 서버 성착취물에 ‘접근’만 하고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면 ‘소지’로 확대평가하기 어렵다

N번방,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칼날은 더욱 예리해지고, 그 칼날 앞에 선 사람들의 사연도 각양각색입니다. “링크를 눌러서 영상을 봤을 뿐인데, 경찰에서 ‘소지죄’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이런 상담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배포’와 ‘소지’, 형사법에서 이 한 끗 차이가 때로는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재구성: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벌어진 일

※ 아래 사실관계는 판결에서 드러난 핵심 쟁점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것입니다(표현 일부는 설명을 위한 재구성입니다).

2021년경, 피고인 A씨는 텔레그램에 여러 채널을 개설하고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채널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직접 게시했고, 일부 게시물은 외부 클라우드 서비스(Mega 등)에 저장된 파일로 연결되는 링크 형태였습니다. 회원들은 그 링크를 클릭하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 A씨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7개에도 가입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채널들에서 게시된 사진과 영상을 확인했고, 채널에 ‘참여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해당 파일들을 자신의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별도로 다운로드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로,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를 시도하는 이른바 ‘온라인 그루밍’도 별도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조문 구조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목적대화) 해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은 A씨를 다음과 같이 기소했습니다.
  • 배포 관련: 자신의 채널에 성착취물 및 외부 저장소 링크를 게시한 행위
  • 소지 관련: 타인의 채널에 참여하며 성착취물에 접근한 행위 (총 480개 파일)
여기서 핵심 쟁점이 등장합니다. 링크만 공유해도 ‘배포’가 될까요? 그리고 다운로드 없이 채널에 참여만 해도 ‘소지’로 볼 수 있을까요?

2. 법적 쟁점: ‘배포’와 ‘소지’, 그리고 ‘시청’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죄명 행위 유형 법정형
제11조 제3항 (배포 등) 배포·제공, 광고·소개, 공연히 전시·상영 3년 이상의 징역
제11조 제5항 (구입·소지·시청) 구입, 소지, 시청 1년 이상의 징역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소지’와 ‘시청’이 같은 조항에 있지만 별개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둘 다 처벌 대상이지만, 실무에서 ‘소지’는 ‘시청’보다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가. ‘소지’의 법률적 의미

형사법에서 말하는 ‘소지’는 대상 파일을 자신이 지배·관리할 수 있는 영역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계속하는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쉽게 말해, 파일을 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서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소지입니다. 단순히 ‘접근할 수 있다’거나 ‘시청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쟁점의 실무 포인트(다운로드 여부, 저장 위치, 포렌식 결과의 해석 등)는 성착취물 소지 법리 쟁점 정리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배포’의 법률적 의미

반면 ‘배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공연히 전시’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실제로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파일 자체가 아닌 ‘링크’를 공유하는 것도 배포일까요?

3. 대법원의 판단: 두 가지 명확한 기준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23년 10월 12일, 이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가. 링크 공유는 ‘배포/전시’가 될 수 있다 (유죄 취지)

🏛️ 판결 핵심 ①

대법원은, 외부 사이트(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게시해 불특정 또는 다수가 별다른 제한 없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만들었다면,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요컨대 “링크만 올렸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 배포 책임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원심의 유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나. 단순 접근(스트리밍)만으로 ‘소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 (무죄 취지)

🏛️ 판결 핵심 ②

대법원은, 외부 서버 등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로 보는 것은 소지 개념의 문언 한계를 넘어서는 확대해석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로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지’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A씨가 타인의 텔레그램 채널에 참여해서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해당 파일을 자신의 기기에 다운로드하지 않았으므로 ‘소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 480개 파일에 대해 소지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 주의: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 판결이 “스트리밍 시청은 무죄”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시청’도 명백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1년 이상의 징역). 이 판결의 핵심은 ‘시청 행위’를 ‘소지’로까지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4.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

이 판결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하급심의 판단을 명확하게 뒤집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하급심 판단(요지) 대법원 판단(요지)
링크 공유 배포/전시 인정 (유죄) 배포/전시 인정 (유죄) – 동일
다운로드 없는 채널 참여 소지 인정 (유죄) 특별한 사정 없으면 소지로 확대평가 곤란 (무죄 취지)
원심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그곳에 게시된 사진 또는 영상을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도록 대화방 참여 상태를 유지한 것이 사실상 점유 또는 지배하에 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소지’라는 법률 용어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A씨가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달리 그런 지배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5. 이 판결의 실무적 의의: 왜 중요한가?

“시청도 처벌받는데 소지 여부가 뭐가 중요하냐”고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형사재판 실무에서 ‘소지’와 ‘시청’의 구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 평가 구조의 차이

  • 소지: 파일을 저장해두고 언제든 다시 보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 법원은 이를 ‘지속적·반복적 범행 가능성’으로 평가합니다.
  • 시청: 접근·재생 행위 자체가 문제되는 구조. 상대적으로 일회성 범행으로 평가됩니다.

나. 양형 및 부수처분 리스크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소지와 시청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지만, 양형에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파일 수, 저장 방식(폴더/기기/클라우드), 기간, 반복성 등은 ‘범죄 수(죄수) 판단’과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구속 가능성 증가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감소
또한 선고 결과에 따라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부수처분도 함께 논의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은 초기부터 함께 점검해야 하는 대표 항목입니다.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유포에 그치지 않고, 이를 빌미로 협박·강요(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아청법 제11조의2(성착취물 이용 협박·강요)처럼 별도 죄명이 문제 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6.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대응의 중요성

만약 유사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내가 한 행위가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차분히 정리해야 합니다.

가. 자신의 행위 유형을 정확히 구분

  1. 링크를 공유했는가? → 배포/전시 쟁점 (제11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2.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저장했는가? → 소지 쟁점 (제11조 제5항)
  3. 접근·재생(스트리밍)만 했는가? → 시청 쟁점 (제11조 제5항) + 소지로 확대되는지 다툼 가능
특히 P2P(토렌트) 관련 사건은 “실제 다운로드·저장 여부”와 “고의(인식) 입증”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흐름은 토렌트 다운로드 혐의에서 무혐의(불송치)로 정리된 사례를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나. 디지털 증거는 ‘초기부터’ 설계가 필요

디지털 성범죄는 진술만으로 결론이 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휴대폰·PC·클라우드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휴대폰 압수수색의 의미, 디지털포렌식 절차, 그리고 증거 무결성을 담보하는 체인 오브 커스터디 개념을 이해해 두면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증거 훼손 시도’로 해석해 구속 필요성 판단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삭제·초기조치 전에는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섣부른 자백을 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솔직히 말하면 선처해준다”고 해도, 일단 진술한 내용은 번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 변호인 조력을 받으세요. 디지털 증거는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았을 때의 초동 대응 원칙은 디지털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의 첫 대응 원칙을 참고하되, 본인 사건의 사실관계에 맞춘 전략 설계가 필요합니다.

7. 이승혜 변호사의 평석

대법원 2023도5757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의 폭발적 증가 속에서 대법원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능한 한 중한 혐의를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해서 시청한 사람에게 ‘소지죄’까지 적용하려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지배한다는 것”은 다르다며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이 판결이 디지털 성범죄를 봐준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링크 공유 행위에 대해서는 배포죄를 명확히 인정했고, 시청 행위 자체도 여전히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정확한 죄명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디지털 환경에서 무엇이 어떤 죄명으로 평가되는가”를 보다 정밀하게 구분하자는 취지입니다. 혐의가 중대하고 파급이 큰 만큼,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핵심 요약

① 링크 게시 = 배포/전시 쟁점: 외부 저장소 링크로 불특정 다수가 즉시 접근 가능한 상태를 만들면 배포/전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② 접근·스트리밍만으로 소지 확대는 신중: 다운로드 등으로 지배·관리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소지’로 확대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③ 시청은 여전히 처벌: ‘소지가 아니다’와 ‘처벌이 없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청도 처벌 대상입니다(제11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링크를 공유하기만 해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로 처벌받나요?

A.대법원 2023도5757 판결 취지에 따르면, 외부 사이트에 저장된 성착취물로 ‘즉시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링크를 불특정 다수가 있는 공간에 게시해 실제 접근 상태를 조성했다면, 아청법 제11조 제3항의 ‘배포’ 또는 ‘공연히 전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았더라도 3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인 중한 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스트리밍으로 시청만 했는데 ‘소지죄’로 기소될 수 있나요?

A.이 판결 취지에 따르면, 외부 서버에 저장된 성착취물에 접근해 시청만 하고 다운로드 등으로 지배·관리 상태로 옮기지 않았다면 ‘소지’로 확대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청’ 자체도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소지가 아니면 처벌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Q. 웹브라우저의 캐시(임시 파일)에 저장된 것도 소지인가요?

A.이 판결은 캐시 파일을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지’ 판단의 핵심은 “사용자가 해당 파일을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로 두었는가”입니다. 자동 생성된 캐시의 생성 경위, 사용자의 조작 여부, 재생·이동·복사 등 구체 사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Q. 텔레그램 채널에 가입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A.채널 ‘가입’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확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성착취물을 실제로 열람·재생했다면 ‘시청’이 문제될 수 있고(제11조 제5항), 링크를 다른 곳에 공유하면 ‘배포/전시’가 쟁점이 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Q. ‘소지’와 ‘시청’의 형량 차이가 실제로 큰가요?

A.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소지와 시청은 모두 1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저장·관리로 인한 반복 가능성, 재유포 위험, 파일 수·기간·방식 등이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어 구체 사안별로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수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첫째, 휴대폰이나 컴퓨터 데이터를 임의로 삭제·수정하지 마세요. 둘째, 조사 전 “내가 한 행위(링크 게시/다운로드/시청)와 증거 구조”를 정리하세요. 셋째, 변호인 선임 후 진술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전문가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디지털 사건은 포렌식 결과 해석이 핵심이 됩니다.

Q. 이 판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A.이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수사기관이 ‘소지’로 평가하려면 다운로드 등으로 실제 지배·관리 상태로 옮겼다는 정황과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단순 접근·시청 가능 상태만으로는 소지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논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청 자체는 여전히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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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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