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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청소년 성범죄 전과 남나요? 대학진학, 취업 영향 총정리

2026. 02. 10

“변호사님, 우리 아이 전과 남는 건가요?” 청소년 성범죄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꺼내는 질문입니다. 처벌 그 자체보다 아이의 미래, 즉 대학 입시와 취업에 미칠 영향을 더 걱정하시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절차로 종결되느냐에 따라 ‘전과(범죄경력)’의 유무가 달라집니다. 전과라는 단어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정리하고 싶다면 범죄경력조회(전과) 법률용어 해설을 먼저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1. 기록의 종류부터 이해하기

먼저 ‘기록’이라고 뭉뚱그려 부르는 것들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기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 3분 법률 용어 – 기록의 종류

① 범죄경력(흔히 말하는 ‘전과’)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벌금형·징역형 등 형벌이 선고되면 ‘범죄경력’으로 관리됩니다. 흔히 ‘빨간 줄’이라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만, 일반 기업은 법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등 개별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만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② 수사·처분 이력(수사기관 내부 기록) 경찰·검찰 단계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년부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도 사건 처리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과”와는 다르고, 외부에 일괄 공개되지 않습니다.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 용어가 헷갈린다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기소유예) 용어 정리를 함께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가. 일상 비유로 이해하기

학교에 비유해 볼까요? 범죄경력(전과)는 ‘생활기록부에 남는 공식 징계 기록’과 같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은 이를 열람할 권한이 없고, 공무원 임용이나 법률에서 정한 특정 직종(아동관련기관 등)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반면 수사·처분 이력은 ‘교무실 서류함에 보관된 내부 메모’에 가깝습니다. 선생님들(수사기관)끼리는 볼 수 있지만,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정리됩니다.

2. 소년보호처분 vs 형사처벌, 핵심 차이

청소년이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사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가정법원 소년부 절차로 진행되느냐, 일반 형사법원으로 가느냐에 따라 ‘전과(범죄경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 소년보호처분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부에서 내리는 보호처분(1호~10호)은 ‘처벌’이 아닌 ‘보호와 교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 확정 시 남는 ‘전과(범죄경력)’와는 구분됩니다.

⚖️ 핵심 정리: “소년보호처분 = 전과?”

소년부 보호처분(1호~10호)은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달리,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육·교정 목적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보호처분만으로는 형사재판 유죄 확정에 따른 ‘전과(범죄경력조회)’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사건 처리 이력 자체(수사·소년부 절차)는 수사기관 내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종결되는지 궁금하다면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종결사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 형사처벌 (일반 형사법원)

반면, 사안이 중대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전과)으로 관리됩니다.
구분 소년보호처분 형사처벌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법원
목적 보호, 교육, 교정 처벌(응보) 및 재범 방지
전과(범죄경력) 여부 형사 유죄 확정에 따른 전과와 구분됨 유죄 확정(벌금 이상) 시 전과 발생
신원조회 영향 일반 기업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가(특정 업종 제외) 공무원 임용, 특정 업종(아동관련기관 등) 채용 시 확인 가능
청소년 사건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한마디가 ‘소년부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대응 가이드처럼, 수사 초기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조사가 예정된 경우라면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를 미리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3. 오해와 진실 (O/X 퀴즈)

Q1.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아무 기록도 안 남는다? ❌

정답: 아닙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재판 유죄 확정에 따른 ‘전과(범죄경력)’와는 구분되지만, 사건 처리 이력(수사·소년부 절차)은 수사기관 내부에 남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전과인지 아닌지”와 “절차 이력이 남는지”를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Q2. 소년원에 다녀오면 전과자가 된다? ❌

정답: 아닙니다. 소년원 송치(8호~10호 처분)는 소년보호처분의 일종입니다. 아무리 무거운 처분이라도 형벌이 아니므로 형사 유죄 확정에 따른 전과와는 구분됩니다. “소년원=전과”라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Q3. 소년보호처분 이력은 나중에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한다? ⭕

정답: 그럴 수 있습니다. 소년부 절차로 종결되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취급되지는 않습니다.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할 경우, 수사·재판 과정에서 과거 사건의 존재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면죄부’는 아닌 것입니다.

4. 기소유예와 조건부 기소유예

소년보호처분과 함께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처분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가.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이번은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기소유예 자체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통상 전과(범죄경력)와는 구분됩니다. 다만 수사 이력은 남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전과로 남는지”, “수사 이력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기소유예 전과 여부·수사경력 보존기간 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조건부 기소유예

실무에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재범 방지 목적의 상담·교육·선도 프로그램 이수 등을 조건으로 부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부릅니다.
  •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 상담·교육 프로그램 참여
  •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기소유예가 확정되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혐의가 명백한 초범 소년에게는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결과 중 하나입니다. 실제 사례가 궁금하다면 조건부 기소유예(선도위탁) 사례를 참고해 보세요.
처분 유형 전과(범죄경력) 관점 사건 이력(절차) 관점 진학·취업 영향
혐의없음(무혐의) / 무죄 전과와 무관 사건 처리 이력 남을 수 있음 대체로 영향 작음
기소유예 유죄 확정 판결 아니므로 전과와 구분 사건 처리 이력 남을 수 있음 일반 기업에서는 조회 자체가 불가(특정 업종 제외)
소년부 송치 → 불처분·심리불개시 형사 유죄 확정 전과와 구분 소년부 절차 이력 남을 수 있음 대체로 영향 작음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형사 유죄 확정 전과와 구분 소년부 절차 이력 남을 수 있음 재범 시 불리하게 작용 가능
형사재판 → 유죄 확정(벌금 이상) 전과(범죄경력) 발생 당연히 절차 이력 존재 진학·취업에 불이익 커짐

5. 진학·취업에 미치는 실제 영향

가. 대학 입시

소년부 보호처분 자체가 대학 입시에 “전과 조회”처럼 반영되는 구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대학은 입시 과정에서 지원자의 범죄경력자료를 조회할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건이 학교 내 문제(학교폭력, 교내 성추행 등)로 확대되어 학폭위 절차와 연동되는 경우에는 대응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학폭위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면 학생부종합전형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학폭위+형사절차 동시 진행 대응에서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나. 취업

일반 기업 취업 시, 법적으로 회사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따라서 소년부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 유죄 확정 전과가 있더라도 일반 기업이 이를 직접 확인할 법적 수단은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의료기관, 경비업체, 체육시설 등 개별법에서 정한 특정 업종에서는 성범죄 등 관련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거나 의무화되어 있어 예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적 불이익이 현실화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해서는 취업제한명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하게 되고,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전반의 체계는 아청법 체계 해설에서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사건 유형이 촬영물·메신저·SNS 등 디지털 증거 중심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개요(한 눈에)에서 큰 그림을 먼저 잡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유죄 확정 시 추가로 문제될 수 있는 것들

성범죄로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범죄경력)뿐 아니라, 사건 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추가 제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발생하고, 등록정보 제출, 변경정보 제출, 정기적 출석 등 추가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성범죄자알림e’의 차이가 헷갈린다면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알림e) 정리를 확인해 보세요.

6. 정리: 기록 관점에서 본 최선의 결과

✅ 기록 관점에서 본 “좋은 종결”의 방향

혐의없음(무혐의) / 무죄 – 형사 유죄 확정 전과 문제를 피하는 최상의 종결 ② 기소유예 –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므로 전과와 구분(단, 사건 이력은 남을 수 있음) ③ 소년부 송치 → 불처분·심리불개시 – 형사 유죄 확정 전과와 구분되는 방향 ④ 소년부 송치 → 보호처분 – 전과와는 구분되지만, 재범 방지 관점에서 사후 관리 중요 ⑤ 형사재판 → 유죄 확정 – 전과(범죄경력) 및 취업제한·등록 등 장기 리스크 확대

아이의 미래를 지키려면 목표는 분명합니다. 형사 유죄 확정으로 “전과(범죄경력)”가 남는 결론을 최대한 피하고, 사건을 “소년부 절차” 또는 “불기소(기소유예 포함)”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 이른바 ‘골든타임’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자료, 재범 방지 계획(상담·치료·교육)을 객관적 자료로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는 순간의 대응은 강제추행 초기대응(경찰 연락 시)에서 정리한 ‘첫 통화/첫 진술’ 원칙처럼, 작은 실수가 큰 결과로 번지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나요?

A.응시 자체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부 보호처분은 형사 유죄 확정 전과와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직렬·기관별 임용요건과 신원조사 범위가 다를 수 있어, 목표 직렬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소년 사건 이력이 해외 비자 발급에 영향을 주나요?

A.국가·비자 종류마다 질문 범위가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유죄 판결만 묻고, 어떤 경우에는 수사 이력(체포·조사 여부 등)까지 질문합니다. 질문 문구에 맞춰 사실대로 기재하고, 필요하면 사건 종결 서류로 경위를 설명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 기소유예와 소년부 송치,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A.전과(범죄경력) 관점에서는 “형사 유죄 확정”을 피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건 성격(피해자 연령, 합의 여부, 증거), 소년의 환경·전력 등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종결 형태뿐 아니라 재범 방지 계획까지 포함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채용 시 소년보호처분 사실을 알 수 있나요?

A.일반 기업은 법적으로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부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 유죄 확정 전과가 있더라도 일반 기업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단이 없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특정 업종에서는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므로, 해당 업종 지원 시에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성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가요?

A.소년부 보호처분 자체는 ‘형사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신상정보 등록 제도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논의됩니다.

Q. 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어떤 기록도 남지 않나요?

A.만 14세 미만(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절차를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사건 처리 이력 자체는 남을 수 있습니다.

Q. 수사·처분 이력은 언제 정리(삭제)되나요?

A.보존·정리(삭제) 기준은 처분 유형, 연령, 사건의 성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을 단정하기보다, 내 사건의 종결 형태가 무엇인지(혐의없음/기소유예/소년부 불처분/보호처분/유죄 확정 등)부터 확정한 뒤 그에 맞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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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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