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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학교 장난(바지 내리기·똥침 등) 강제추행 될까? 학생, 미성년자 꼭 미리 보세요.

2026. 02. 06

⚠️ 성범죄 예방 정보 : 학교 장난 강제추행 여부

[유사 사례] “장난이었어요”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친구 바지 내리기, 똥침, 가슴·엉덩이 만지기… 학교에서 “장난”으로 여겨지던 행동이 신고·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의도와 달리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 모두 미리 기준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쉬는 시간, 복도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한 학생이 장난삼아 친구의 바지를 확 잡아당깁니다. 주변 친구들이 웃고, 당한 학생도 처음엔 “야!”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그 학생의 부모님이 학교에 연락을 했습니다. “성추행으로 문제 삼겠습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유사한 상황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놀았다”,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해명이 항상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이 글은 학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휘말리기 전에, 미리 알아두셨으면 하는 중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

1. 학교에서의 ‘장난’, 왜 지금 위험할까?

가. 유사 판례: 친구 바지 내리기 사건

학생 A와 B는 평소 서로 짓궂은 장난을 치며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A가 장난삼아 B의 체육복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겼고, 속옷과 신체 일부가 노출되었습니다. 주변에 다른 학생들이 있었고, B는 큰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A는 억울해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냥 친구끼리 장난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정황과 행위의 성격을 종합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단의 핵심(요지)

강제추행은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일반인의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한다면, 장난이나 괴롭힘의 의도였더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장난’과 ‘범죄’의 경계가 더 엄격해진 이유

과거에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신체 접촉을 “아이들끼리의 일”로 넘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가해자의 의도뿐 아니라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불쾌감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학교폭력 사안(성적 괴롭힘·성추행)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경찰 신고가 병행되면 형사절차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 학폭위 절차와 수사 절차를 동시에 겪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성범죄 사건은 형법 조문뿐 아니라 특별법(예: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틀을 한 번에 보고 싶다면 성범죄 법률 체계 총정리도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가.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행’의 범위가 매우 넓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행위 자체가 ‘기습추행’으로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추행 관련 조문 구조를 더 자세히 보고 싶다면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 한눈에 보기를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죄명 법조항 법정형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아청법 제7조 제3항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건의 성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 함께 문제될 수 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강제추행과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강간미수 등 다른 혐의로 번질 수 있는지 헷갈린다면, 강간미수 vs 강제추행의 차이와 대응 전략도 함께 참고해 보세요.

나. 추행의 의미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행위자의 성적 의도가 아니라, 그 행위가 가지는 객관적 성격과 정황입니다.

핵심 포인트

“장난이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말만으로 강제추행 성립이 자동으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관계보다도,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당시 정황,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 미성년자 사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가해 학생(또는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사건은 더 민감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형법 제9조), 연령에 따라 형사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학교 조치, 소년보호 등)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의 구분은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개념과 실무상 차이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이런 행동이 강제추행이 됩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설마 이것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래 행위들은 모두 동의 없는 신체 접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 바지(치마) 내리기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상대방의 하의를 잡아당겨 속옷이나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행위는, 친한 사이의 장난이었다 해도 강제추행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행해졌다면, 피해자가 느끼는 수치심이 더 크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나. 똥침

손가락으로 상대방의 엉덩이·항문 부위를 찌르는 행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일상적인 장난으로 여기지만,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고의적 접촉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 가슴·엉덩이 만지기

장난삼아 친구의 가슴을 꼬집거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 의미를 갖는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하는 것은 의도와 관계없이 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행위 유형 왜 문제가 되는가
바지/치마 내리기 속옷·신체 일부 노출 → 심각한 수치심 유발 가능
똥침 민감 부위 접촉 → 성적 수치심 인정 가능
가슴/엉덩이 만지기 성적 의미 있는 신체 부위 동의 없는 접촉 → 추행 판단 가능
키스 시도 입술 접촉 시도 자체가 성적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 → 기습추행 문제

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오랜 시간 학교폭력과 성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몰라서 그랬다’며 눈물 흘리는 학생과 부모님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그때마다 ‘미리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꼭 기억해주셨으면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가. ‘장난’과 ‘범죄’의 경계를 가르쳐주세요

아이들에게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은 장난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세요. 특히 신체 접촉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생기기 쉬워 더 조심해야 합니다.

나. 상대방의 반응을 살피는 습관을 길러주세요

같은 행동이라도 상대방이 불쾌해하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겉으로 웃었다고 해서 동의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괜찮은지, 아니면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웃어넘기는 것인지 살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 “원래 이렇게 놀았다”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해왔던 행동이라도, 한 번의 신고로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 문제 상황을 알았다면, 즉시 대화하고 기록하세요

자녀가 이런 행동을 당했거나,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세요. 대화 내용, 사건 경위, 목격자 유무 등을 가능한 한 정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도움이 됩니다.

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피해를 입었다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어른(부모님, 선생님)에게 알려주세요.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하고, 목격자가 있다면 누구인지 기록해 두세요. 학교폭력 신고는 117로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자료를 남겨야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처법도 참고해 주세요.

나.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면

중요한 대응 원칙

당황해서 섣불리 “제가 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안 했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호자·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기본적인 첫 대응 원칙은 강제추행 초기대응, 경찰 연락을 받으면 지켜야 할 첫 대응법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사건은 조사 방식(보호자 동석, 조사실 환경 등)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가이드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막막하다면, 사건 유형은 달라도 절차 흐름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 통보 대응 체크리스트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다. 학폭위나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학폭위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중학생 성추행 사안에서의 전체 흐름이 궁금하다면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을 참고해 주세요.

또한 일부 사안에서는 소년보호 절차가 병행될 수 있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조사가 예정되었다면 소년분류심사원 조사 체크리스트처럼 준비 항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인데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A.네,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성립 여부는 “친한 사이냐”보다도, 행위의 객관적 성격과 당시 정황,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불쾌감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성적인 의도가 없었는데도 처벌받나요?

A.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의도뿐 아니라,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Q.상대방도 같이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나중에 문제 삼을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그 순간 웃었다고 해서 동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에는 분위기상 거절하지 못했다가 이후에 수치심·불안 등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Q.중학생도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나요?

A.사안과 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지만(형법 제9조), 그 외 연령대에서는 형사절차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학교 절차나 소년보호 절차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Q.학교생활기록부에 남으면 대입에 영향이 있나요?

A.학교 조치의 종류와 시기 등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될 수 있고, 일부 전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재·보존 기준은 제도 변경이나 학교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안내와 최신 지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합의가 곧바로 “처벌 회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는 통상적으로 양형(처벌 수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식과 표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Q.현장에서 사과하면 불리해지나요?

A.사과 자체가 항상 불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그랬어요”, “장난으로 했어요”처럼 범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보호자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순간의 장난이 한 학생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다른 학생에게는 법적 절차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도 않도록, 미리 알려주고 대화해주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승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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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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