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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충동약물치료법|한눈에보이는구조 16

2026. 01. 08

인간의 행동 이면에는 복잡한 생물학적·심리학적 기제가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충동’은 개인의 의지와 별개로 강력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고, 법은 사회 안전을 위해 때때로 그 충동에 ‘예방적 방식’으로 개입합니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형벌만으로는 재범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려운 일부 사례에서, 의료적 처우를 결합해 재범을 예방하려는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성범죄 판례·법리 전문 변호사 그룹의 실무 관점에서, 이 법률의 구조와 요건, 집행 절차, 그리고 헌법적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성충동약물치료법 해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성충동 약물치료법의 제정 배경과 핵심 개념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기존 형벌 외에 추가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면서, 2010년 7월 23일 제정되고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법률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입니다.

이 제도는 성범죄 처벌 체계 전반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기본 구성요건은 형법 제32장(강간과 추행의 죄)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가중처벌·특례 절차는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보완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는 아청법이 별도의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어, 적용 법령과 절차가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핵심은 ‘보안처분’이라는 성격에 있습니다. 형벌이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응보’의 성격을 갖는다면, 보안처분은 범죄자의 장래 재범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를 방어하기 위한 ‘예방’ 목적의 처분입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의 성적 충동을 조절·완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치료적·예방적’ 조치로 설계되었습니다(제1조).

법률의 핵심 개념: 보안처분으로서의 약물치료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에 대한 처벌(형벌)이 아니라, 범죄자의 특수한 위험성을 줄여 장래의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형벌과 병과될 수 있으며, 치료는 통상 석방 전부터 집행 준비가 진행되고 보호관찰과 결합하여 운용됩니다.

흔히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하나, 이는 법률상의 정식 명칭이 아닙니다. 법률은 ‘성충동 약물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제2조 제3호). 실무에서는 호르몬 수치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 투여 방식이 널리 알려져 있지만, 법은 심리치료(인지행동치료 등) 병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생식 기능을 제거하는 외과적 수술과는 구분되며,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일정 시간 후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 조치입니다.

2. 약물치료의 대상과 요건

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폭력범죄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률은 신체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이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물치료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대상 범죄를 저질러야 하고, 둘째,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조, 제2조, 제4조).

구분 상세 요건 설명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을 통해 ‘성도착증 환자’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19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범 위험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행의 동기, 수법, 횟수, 대상, 범죄 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검사는 이러한 위험성을 소명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합니다.
청구 및 판결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단 검사가 진단·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피고사건과 함께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피고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 청구가 기각됩니다(제8조 제3항).

특히 중요한 것은 ‘성도착증 환자’라는 법률상 요건입니다. 이는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자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에 의하여 성적 이상 습벽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고 판명된 사람을 의미합니다(제2조 제1호). 법률은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감정 절차를 거쳐 이 요건을 심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단순히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약물치료가 당연히 따라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국 (1) 대상 범죄, (2) 성도착증 관련 진단·감정, (3) 재범 위험성의 인정이라는 세 축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진단·감정’ 절차가 중요한 이유

성충동 약물치료는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추가 처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치료적 보안처분이라는 구조를 갖습니다. 따라서 전문가 진단·감정의 신뢰성, 재범 위험성 판단의 근거, 그리고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은 제도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또한 치료명령은 피고사건과 동시에 선고되는 구조이므로,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나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이 함께 선고될 수 없습니다(제8조 제3항 제3호·제4호). 반대로 피고사건에서 징역형(실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되는 경우, 법원이 요건 충족을 인정하면 치료기간(최대 15년) 범위 안에서 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8조 제1항).

3. 집행 절차 및 치료 방법

법원에서 치료명령이 확정되면, 구체적인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치료는 단순히 약물 투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와 재범방지 교육을 병행하는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범죄 재범예방 교육 전문 변호사 그룹에서 자주 다루는 쟁점(프로그램 구성, 준수사항 위반 리스크 등)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1. 치료명령 선고: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5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합니다(제8조 제1항). 다만 피고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 청구를 기각해야 합니다(제8조 제3항 제3호·제4호).
  2. 집행 지휘 및 치료 계획 수립: 치료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제13조), 치료에 앞서 약물치료의 효과·부작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전문가가 참여하여 개인별 치료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약물 투여: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받습니다(제14조). 치료는 형 집행 종료·면제, 가석방, 치료감호 집행 종료·가종료, 치료위탁으로 석방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집행이 개시됩니다(제14조 제3항).
  4. 심리치료 병행: 약물 투여와 함께 인지행동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제3호). 왜곡된 인식의 교정, 충동 조절 능력의 강화 등 재범 위험 요인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5. 정기적 효과 판정: 치료 기간 중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제10조 제1항 제2호), 심리검사 등을 통해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치료 계획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치료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약물치료에 응하고, 정기적으로 호르몬 수치 검사를 받으며,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해야 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또한 치료기간 중 상쇄약물의 투약 등의 방법으로 치료의 효과를 해하여서는 안 됩니다(제15조 제1항).

이러한 치료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성적 충동 및 환상의 감소 등으로 설명되지만, 재범 위험성은 개인별로 차이가 크고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치료의 효과·부작용·사회복귀 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중요합니다.

4. 유사 제도와의 비교 분석

성범죄 재범을 막기 위한 제도로는 성충동 약물치료 외에도 다양한 보안처분이 존재합니다. 예컨대 전자장치부착(전자발찌)은 위치 추적을 통해 범죄 기회를 제한하고,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제도는 수사·예방 목적의 정보 제공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중이 접하는 ‘성범죄자 알림e’와 같은 서비스는 공개·고지 제도와 함께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 등록·공개·고지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장치 부착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고지
법적 성격 치료적 보안처분 감시적 보안처분 정보제공적 보안처분
주요 목적 범죄의 내적 동기(성충동) 조절 대상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감시 지역사회에 정보를 제공하여 경각심 고취
개입 방식 내적·생물학적 개입 (약물 투여 + 심리치료) 외적·물리적 개입 (위치 추적) 사회적·정보적 개입 (정보 공개)
핵심 원리 범죄 동기 자체를 억제 범죄 기회를 제한 사회적 감시망 형성
주요 대상 성도착증을 가진 성폭력범죄자 성폭력, 살인, 강도 등 특정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 법률이 정한 특정 성범죄자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역시 재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점에서 사건 유형과 위험도에 따라 병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충동 약물치료는 ‘내적(생물학적·심리적) 동기’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에서, 감시·정보 제공 중심의 제도보다 기본권 제한의 강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고, 따라서 대상 선정과 절차 통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제도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특성과 위험성에 따라 병과되거나 선택적으로 부과됩니다.

5. 법률을 둘러싼 주요 쟁점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부터 사회적·법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이 치료인가, 또 다른 형태의 처벌인가?”라는 것입니다.

쟁점 1: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논란

국가가 개인의 동의 없이 신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즉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결정(2013헌가9)에서 치료명령의 청구를 가능하게 한 조항(제4조 제1항)은 합헌으로 보면서도, 장기형 사건에서 선고 시점과 집행 시점 사이의 간극 때문에 집행 시점의 불필요한 치료를 걸러낼 장치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치료명령 선고 조항(제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법률이 개정되어 치료명령 집행 면제 신청 제도(제8조의2) 등이 도입되면서 제도가 보완되었습니다.

쟁점 2: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과 부작용

약물치료가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은 존재하지만, 그것이 곧바로 재범 방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성범죄는 단순한 성적 충동 외에도 왜곡된 인식, 사회적 기술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안면홍조, 골다공증, 우울증, 무기력증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치료의 이익과 위험을 비교하고 의료적 모니터링을 전제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이 외에도 ‘성도착증’이라는 정신질환 진단의 객관성, 낙인 효과,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결국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사회 안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이라는 인권 가치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제도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약물치료 여부뿐 아니라, 전자장치 부착·신상정보 제도·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의 병과 가능성과 재사회화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사건의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종결사례해설에서 사건 유형별 흐름을 확인하실 수 있고, 특히 성추행성폭행 사건에서 보안처분이 어떻게 다뤄지는지 사례로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건이 막 발생했거나 수사 초기 단계라면 긴급대응(초동대처) 전문 변호사 그룹의 안내처럼 초기 대응의 방향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충동 약물치료는 모든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나요?

A.아닙니다. 법률은 ‘성도착증 환자’로 평가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약물치료는 영구적인가요?

A.일반적으로 외과적 수술과 달리 약물 투여를 중단하면 일정 시간 후 신체 상태가 일부 회복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개인별 차이가 크고, 구체적인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의 평가가 필요합니다.

Q.치료를 거부할 수 있나요?

A.치료명령은 법원의 판결로 선고되는 보안처분이므로,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약물치료 응하기, 호르몬 수치 검사,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5조 제2항). 도주하거나 상쇄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치료 효과를 해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35조 제1항). 다만 이미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 별도로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에서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합니다(제22조).

Q.약물치료의 부작용은 없나요?

A.남성호르몬 억제로 인해 안면홍조, 발기부전, 근감소, 골다공증, 피로감, 우울증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치료 과정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의료적 관리가 필수적이며, 부작용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Q.‘화학적 거세’라는 용어와 법률상 용어는 어떻게 다른가요?

A.‘화학적 거세’는 언론 등에서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이고, 법률상 정식 용어는 ‘성충동 약물치료’입니다. ‘거세’라는 단어가 주는 비가역적·영구적 뉘앙스와 달리, 법률상 제도는 약물 투여 및 심리치료를 통해 일정 기간 충동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약물 중단 시 일정 시간 후 회복될 수 있는 가역적 조치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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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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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편으로, 내 곁에 두고 싶은
성범죄 전문 변호사

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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