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는 스토킹 행위 자체(제18조)를 처벌하는 조항이 아닙니다. 이 조항은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등 보호조치 위반, 전자장치 효용 훼손, 사건 당사자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과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2023. 7. 11. 일부개정으로 벌칙 체계가 정비되었고(전자장치 관련 일부 규정은 2024. 1. 12.부터 시행), 현행 제20조는 총 4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20조 각 항의 의미와 실무 쟁점을 정리합니다.
※ 스토킹 "행위 자체"의 구성요건과 처벌(제18조)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함께 보시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해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1.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한 사람
2.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 또는 피해자등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 제1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인적 사항, 사진 등 피해자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사람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7. 11.>
③ 긴급응급조치(검사가 제5조제2항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지방법원 판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3. 7. 11.>
④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 7. 11.>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목개정 2023. 7. 11.]
제20조는 크게 다음 4가지 유형을 처벌합니다.
1. 전자장치(위치추적 장치) 효용 훼손
2. 피해자등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업무상 알게 된 경우 + 언론/방송/정보통신망 공개)
3.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4. 긴급응급조치 위반(사후승인 된 경우) 및 이수명령 불이행(경고 후 재위반)
| 조항 | 처벌 대상 행위 | 법정형 |
|---|---|---|
| 제1항 제1호 | 전자장치 효용 훼손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1항 제2호·제3호 | 피해자등 신원·사생활 비밀 공개/누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제2항 | 잠정조치(접근금지·연락금지)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제3항 | 긴급응급조치 위반(사후승인된 경우)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제4항 | 이수명령 불이행(경고 후 재위반) | 벌금형 병과: 500만원 이하 / 실형 병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스토킹 사건의 처리 흐름(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이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망가뜨리거나, 정상 작동을 방해해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면 제20조 제1항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경우, 장치의 고장이나 오작동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 단순 고장의 경우에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고의적 훼손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목욕이나 수영 등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리 방법을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
제20조 제1항은 사건 당사자(피해자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사진 등 '특정 가능한 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함부로 공개/누설하는 행위를 강하게 제재합니다.
특히 주의할 상황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도 피해자다/나는 억울하다"는 주장과 별개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사생활 비밀을 온라인에 올리면 또 다른 형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표현은 법적 절차 안에서(수사기관 제출, 변호인을 통한 의견서 등)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입니다. 그중 제20조 제2항이 처벌하는 핵심은 아래 2가지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스토킹범죄(제18조)와는 별개로, "법원의 결정(명령) 위반" 자체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잠정조치 위반만 따로 깊게 정리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잠정조치 위반(스토킹) 해설: 요건·처벌·실무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게 되는 상황(출퇴근 동선, 같은 건물, 대중교통 등)이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는 "우연" 그 자체보다, 그 다음 행동이 중요합니다.
거리 기준은 사건별로 현장 구조·출입 동선·측정 기준(지도/GPS/건물 경계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어,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종합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대략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여유 있는 안전거리 확보와 동선 관리가 필요합니다.
잠정조치로 연락금지가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단 1회 연락도 위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조치 내용/문구에 따라 구체 판단). "사과하려고", "오해 풀려고", "합의 보려고"라는 동기가 있어도, 금지기간에는 직접 연락을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을 권합니다.
잠정조치 위반의 경우 법원은 위반의 횟수, 기간, 방법,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을 결정합니다. 1회성 위반과 지속적·반복적 위반은 죄질이 다르게 평가됩니다. 또한 위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실제로 받은 영향의 정도, 위반자의 반성 태도, 초범 여부 등도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긴급응급조치는 현장 상황에서 경찰이 신속히 취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스토킹범죄의 예방이 긴급하고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발동됩니다.
제20조 제3항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모든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사후승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1.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고 + 법원이 승인한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처벌 대상
2.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하지 않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한 경우 → 처벌 제외
3. 검사가 사후승인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 제외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의 현장 판단에 의한 임시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법원의 정식 결정입니다. 따라서 처벌 수위도 긴급응급조치 위반(1년 이하)이 잠정조치 위반(2년 이하)보다 낮습니다. 실무상 긴급응급조치는 사후승인 절차를 거쳐 잠정조치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이후 위반은 제2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스토킹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재범방지를 위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200시간 범위). 이수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행위자의 교정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제20조 제4항은 이수명령 불이행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1. 1단계 -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소장 또는 교정시설장의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출석 불이행, 프로그램 참여 거부, 중도 이탈 등
2. 2단계 - 경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음
- 서면 경고를 통해 재차 이행 촉구
- 불이행 시 처벌 가능성 고지
3. 3단계 - 재위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 지시를 따르지 않음
- 이 단계에서 비로소 형사처벌 대상
따라서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출석/프로그램 이행을 우선순위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사정(질병, 사고 등)이 있으면 즉시 증빙과 함께 사전·사후 소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예방 체계 전반은 아래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스토킹방지법 체계 해설(overview)
피의자 입장에서 단계별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정리한 글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스토킹·데이트폭력 피의자 단계별 대응 로드맵
스토킹 사건은 사안이 복잡하고 법적 쟁점이 다양합니다. 특히 제20조 위반 여부는 미묘한 사실관계와 법리 해석이 엇갈릴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사무소는 스토킹 사건 및 관련 벌칙 조항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신원·사생활 관련 정보의 온라인 게시/공유는 별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 내용이 연락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면, 1회 연락도 위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합의/오해해명" 목적이라도 직접 연락은 피하고,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권합니다.
우연한 근접 자체보다, 이후 행동(즉시 이탈, 접촉/대화 시도 여부, 반복성 등)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즉시 이탈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사정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명·사진이 없더라도, 직장·학교·거주지·사건 특정 정황 등으로 "누구인지" 추정 가능하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 정보 공개는 매우 민감하므로, 공개 게시보다는 법적 절차 안에서 다투는 방식을 권합니다.
아래 글에서 실무적으로 어떤 사정들이 문제되는지 정리되어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
사건 유형별 종결사례 해설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종결사례해설 메인
→ 종결사례해설 >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