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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2025. 12. 27
 

법의 언어는 때로 일상과 거리를 둡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법률이 규정하는 ‘스토킹범죄’는 더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가집니다.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는 경범죄로 다뤄지던 행위 중 일부가 독립된 범죄로 판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큰 흐름(정의–조치–벌칙)을 먼저 보고 싶다면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스토킹범죄의 개념과 성립 요건,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제도를 중심으로 핵심 쟁점을 정리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2호

1. 스토킹범죄란 무엇인가

스토킹범죄는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귀찮게 하는 행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정의된 구성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여, 이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를 ‘스토킹범죄’로 규정합니다. 스토킹행위는 요약하면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② 정당한 이유 없이, ③ 법에서 열거한 유형의 행위를 하여,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은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라는 결과를 요건으로 두고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경위·반복 정도와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불안·공포를 느낄 만한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 스토킹처벌법의 핵심 정의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②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③ 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④ 그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때 스토킹범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스토킹범죄를 이해할 때는 개별 행위 하나하나뿐만 아니라, 그 행위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반복되어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

스토킹범죄가 법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원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가. 지속성 또는 반복성

스토킹행위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일정 기간 계속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성은 단순 횟수만으로 단정되기보다, 행위의 종류, 시간적 간격, 전후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됩니다.

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모든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시적 거절이 있었다면 비교적 판단이 명확해지지만, 거절 표현이 없더라도 연락·접근의 경위와 방식, 관계, 과거 대화 내용 등을 종합했을 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요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 유발

해당 행위로 인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이 발생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자칫 주관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의 내용·방식, 피해자의 처지, 관계의 특성 등을 고려해 일반인 관점에서 불안·공포를 느낄 만한지를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관련 쟁점은 불안감·공포심 인정 기준 글에서도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 정당한 이유 없는 행위일 것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고 해서 모두 처벌 대상으로 보지는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연락 목적·내용, 방식, 대체 수단의 존재, 당사자 관계와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스토킹행위의 유형 (법 제2조 제1호) 구체적인 예시
가. 접근·따라다니기·진로 막기 상대방에게 다가가거나 뒤따라가거나 앞을 가로막는 행위
나. 주거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주거지, 직장, 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전화·팩스·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도달 원치 않는 메시지·영상·사진·선물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물건등 도달·물건 두기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해 물건을 전달하거나 특정 장소에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부근 물건 훼손 집 앞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문·차량 등에 낙서·훼손을 하는 행위
바. 개인정보·위치정보 제공·배포·게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사.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상대방인 척하는 행위
이처럼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단순히 “몇 번 연락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 속에서 요건 충족 여부가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과 효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행 상황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 기본 처벌 규정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 과정에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 해설: 스토킹처벌법 제18조)

나.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던 이른바 ‘반의사불벌’ 구조가 삭제되었습니다. 즉, 현재는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개정 전후 경과규정에 따라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은 사건 시점을 기준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폐지의 실질적 의미

반의사불벌죄 폐지는 스토킹범죄 대응에 있어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제 스토킹은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이 반드시 개입하여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회적 범죄로 규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합의 압박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형사처벌과 별개로, 법원은 재범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벌칙 및 병과 조문 정리: 스토킹처벌법 제20조(벌칙)·수강명령)

4.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

스토킹처벌법은 행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개념 정리)

실무에서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경찰의 현장 조치(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잠정조치가 단계적으로 검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독자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잠정조치’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나. 잠정조치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 보호조치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안전장치입니다. 법 제9조에 따른 잠정조치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2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호: 피해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호의2: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4호: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최대 1개월)
잠정조치(특히 2호·3호·3호의2)는 기간 제한 및 연장 요건이 정해져 있고, 위반 시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쟁점은 잠정조치 위반 해설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지원 제도

📞 주요 지원 기관 안내

  • 경찰 (112): 긴급신고, 조치 요청, 신변보호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긴급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
  • 해바라기센터: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을 한 곳에서 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또한 스토킹은 ‘처벌’뿐 아니라 ‘예방·지원’ 관점의 제도도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스토킹방지법 체계 해설 글도 참고가 됩니다.

5. 유사 범죄와의 차이점

스토킹범죄는 행위 양상이 다른 범죄와 겹치는 경우가 많아, 정확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과의 비교

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에는 유사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등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이를 독립된 범죄로 규정하고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여,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현실을 더 강하게 반영했습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유발)과의 비교

온라인 공간에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영상 등을 반복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은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접근, 미행, 주거 등 주변 행위까지 폭넓게 포섭한다는 점에서 규율 범위가 더 넓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망법상 해당 유형(제74조 제1항 제3호)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구조(제74조 제2항, 반의사불벌)가 함께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토킹처벌법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 협박죄와의 비교

형법상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악의 고지’가 핵심이며, 단 한 번의 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스토킹범죄는 직접적인 해악 고지가 없더라도, 원치 않는 접근·연락 등 반복 행위가 누적되어 불안·공포를 유발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스토킹범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죄
핵심 행위 반복적·지속적 접근, 연락 등(온·오프라인 포괄)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 도달(온라인 중심) 해악의 고지
반복성 필수 요건 필수 요건(유형에 따라) 필수 아님(1회도 가능)
반의사불벌 폐지(2023.7.11.~) 적용(피해자 의사 존중) 해당 없음
주요 법정형(예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중 시 상향)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

6. 마무리하며

스토킹범죄는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소한 다툼이나 단순한 호감 표현으로만 치부하기 어려운, 법률상 명확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영역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성립요건(의사에 반하는 반복적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음, 불안감·공포심 유발)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종결 결과가 궁금하다면 종결사례 해설(스토킹) 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원칙적으로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중요한 요건이므로, 단 1회 연락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성 판단은 단순 횟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행위의 내용·간격·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다른 범죄(협박 등)로 문제될 여지도 있어 구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스토킹으로 의심되는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메시지·통화기록·CCTV 등 증거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1366 등 전문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 및 보호 연계를 받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Q.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A. 현재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기소가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개정 전후 경과규정 및 행위 시점에 따라 적용 관계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 사건은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DM을 보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도 스토킹이 될 수 있나요?

A. 네,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 반복적 연락도 스토킹행위 유형으로 문제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잠정조치는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내리는 임시 조치로, ① 서면 경고, ②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③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④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⑤ 최대 1개월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이 있습니다. 조치 위반은 별도의 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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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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