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예방 정보
[지하철·공공장소 이용 시 꼭 읽어보세요]
지금은 1월 한겨울이지만, 3~4월로 접어들면 옷차림이 가벼워지고 야외활동·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공공장소 촬영을 둘러싼 오해와 신고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기준과 예방 수칙을 정리해 드립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붐비는 거리.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 일상에서 손에서 놓을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거나, 문득 인상적인 풍경을 사진으로 담기도 하죠. 그런데 이 익숙한 행동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법과 특별법(성폭력처벌법 등)으로 규율되는 영역이어서, “설마 이것도 문제일까?”라는 순간이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불쾌한 촬영의 대상이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글은 공공장소에서의 촬영과 관련하여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될 법률 지식과 예방 수칙을 정리한 것입니다.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함께 읽어봐 주세요.
1. 지하철·공공장소, 왜 지금 주의가 필요할까?
가. 봄(3~4월)로 갈수록 ‘오해’가 늘어나는 이유
지금은 1월처럼 가장 추운 시기일 수 있지만, 봄(3~4월)에는 개강·축제·나들이 등으로 지하철·에스컬레이터 같은 공공장소 이용이 늘고, 그만큼 촬영을 둘러싼 오해·분쟁 상담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촬영 자체가 쉬워지면서, 몰래 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의 단속과 대응도 강화되는 분위기이며,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만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대중교통처럼 공간이 좁고 사람 간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가 크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나. 디지털 포렌식의 시대
과거에는 현장에서 사진을 삭제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거나, 생성·삭제 흔적 등 디지털 기록을 분석합니다. “지웠으니 괜찮다”는 판단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핵심 포인트
현장에서 급하게 사진·영상을 삭제하면, 수사기관이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으로 의심할 수 있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황해 휴대폰을 숨기거나 삭제하기보다, 절차(임의제출인지/영장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차분히 대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알아두어야 할 법률 지식
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자세한 요건과 쟁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해설에서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는 점입니다. 반드시 특정 부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촬영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방식의 촬영이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 반하여’라는 요건이 있으므로, 촬영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편, 촬영이 ‘현실 촬영’뿐 아니라 딥페이크(허위영상물)처럼 기술을 통한 이미지·영상 문제로 번지는 경우도 있어, ‘촬영/제작/유포’ 단계별로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죄명 | 법조항 | 법정형 |
|---|---|---|
| 카메라등이용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반포·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목적 유포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성폭력처벌법 제11조)
지하철, 버스, 공연장 등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한 경우에는 별도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별개의 범죄이므로, 상황에 따라 두 죄가 동시에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죄명 | 법조항 | 법정형 |
|---|---|---|
| 공중밀집장소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다.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 즉, 실제로 촬영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촬영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찍으려고 했는데 못 찍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카메라처럼 보이는 행동’ 자체를 만들지 않는 습관이 중요합니다.라. ‘동의’ 여부가 핵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촬영뿐 아니라, 연인·지인 관계에서도 “동의 없는 촬영”은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자녀가 관련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에서의 초기 대응도 참고해 보시길 권합니다.3.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반대로 억울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가. 명백한 불법촬영의 경우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에서 앞사람의 치마 속이나 하체를 향해 휴대폰을 들이대는 행위, 타인의 신체 특정 부위를 몰래 근접 촬영하는 행위 등은 명백한 불법촬영에 해당합니다. “순간적인 호기심이었다”는 해명이 수사 과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예 그런 각도·동선을 만들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나. 오해를 받기 쉬운 상황
한편, 실제로는 불법촬영을 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보는데 맞은편 사람이 ‘자신을 촬영했다’고 오인하는 경우, 풍경 사진을 찍다가 프레임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오해를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여 휴대폰을 감추거나, 급하게 앨범을 정리하는 행동은 오히려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은 촬영뿐 아니라 접촉 사건에서도 발생하는데, 예를 들어 오해로 시작됐지만 ‘혐의없음(불송치)’로 정리된 사례처럼,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다. 휴대폰을 든 자세만으로 신고되는 경우
인파가 붐비는 곳에서 휴대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신고가 접수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 렌즈가 타인을 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세는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휴대폰을 들 때는 렌즈가 아래나 자신 쪽을 향하도록 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4. 이승혜 변호사의 예방 조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일이죠. 하지만 요즘은 그 일상적인 행동이 예기치 않은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특히 봄철(3~4월)엔 사람도 늘고 옷차림도 달라져서 분쟁이 생기기 쉬우니,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불필요한 곤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 공공장소에서의 휴대폰 사용 습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처럼 앞뒤로 사람이 서 있는 곳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렌즈가 타인을 향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세요. 휴대폰을 손에 쥘 때 렌즈를 손바닥으로 자연스럽게 가리는 습관을 들이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나. 촬영이 필요할 때는 주변을 먼저 살피세요
인상적인 풍경이나 거리의 모습을 찍고 싶을 때는 프레임 안에 특정인이 부각되어 찍히지 않는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카메라를 드는 행위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으니, 가능하면 한적한 곳에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다. 현장에서 오해를 받았을 때의 대응
만약 현장에서 ‘촬영했다’는 오해를 받게 되었다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도망가거나, 휴대폰을 급히 조작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억울하다면 “찍지 않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하면 역무원이나 경찰 입회 하에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차분히 말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휴대폰을 상대방에게 건네기보다는, 역무원 또는 경찰이 도착한 뒤 본인이 직접 화면을 스크롤하며 필요한 범위에서 확인을 돕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라. 경찰 조사 전 주의사항
경찰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의제출’ 절차인지,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절차와 의미는 핸드폰 압수수색의 의미 글에서도 쉽게 정리해 두었습니다.5. 만약 문제 상황에 놓였다면
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다면
원치 않는 촬영의 대상이 되었다면, 먼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세요. 가능하다면 함께 있는 일행이나 주변 사람, 역무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시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고, CCTV가 있는 장소라면 영상 확보를 요청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의 휴대폰을 물리적으로 빼앗거나 강제로 확인하려는 행동은 2차 분쟁을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나. 억울하게 오해를 받았다면
중요한 대응 원칙
억울한 상황이라면 도망가거나 휴대폰 데이터를 삭제하지 마세요. 이런 행동은 ‘증거를 없애려는 모습’으로 비춰져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촬영한 사실이 없다면, 역무원 또는 경찰 입회 하에 본인이 직접 화면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합니다.
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된다면
수사기관이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게 되면, 삭제된 데이터까지 복구하여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다른 정보들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디지털포렌식 증거 대응과 디지털포렌식이미징 개념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6. 자주 묻는 질문
Q. 사진을 삭제하면 증거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Q. 실제로 촬영을 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Q. 풍경 사진을 찍다가 사람이 함께 찍혔는데, 이것도 불법촬영인가요?
Q. 경찰이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하면 무조건 내줘야 하나요?
Q. 불법촬영 신고를 당하면 바로 구속되나요?
Q.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일상 속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작은 부주의가 큰 곤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1월 한겨울부터라도 습관을 조금만 정리해 두면, 봄(3~4월)처럼 사람이 많아지는 시즌에도 의도치 않은 오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불쾌한 촬영의 대상이 되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떤 상황에 놓이셨든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이승혜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