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인 조사” 통보를 받았을 때 즉시 행동 수칙
- 사건과 나의 관계 파악 – “혹시 제가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라고 반드시 확인하세요.
- 혼자 가지 마세요 – 내 진술이 혐의와 연결될 여지가 있다면, 변호사 동행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애매하면 답변을 보류하세요 – “이 부분은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섣불리 추측하지 마세요.
“선생님은 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참고인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요.” 경찰의 이 말을 들은 순간, 많은 분들이 긴장을 풀어버립니다. ‘나는 범죄와 무관하니까’, ‘그냥 본 것만 말해주면 끝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실에서는 경계가 풀린 상태에서 나온 말이 오히려 불리한 기록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처럼 진술 비중이 큰 사건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첫 통보를 받았다면 경찰 연락 직후의 ‘첫 대응’ 원칙부터 정리하고, 가능하면 변호사 선임 시기(골든타임)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1. 참고인 조사, 왜 위험한가?
가. “편하게 오세요”의 실무적 의미
수사기관이 “참고인으로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라고 말할 때, 실제 상황은 대체로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진짜 참고인 – 단순 목격자, 피해자, 증인 등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 피의자 가능성이 있는 참고인 – 아직 혐의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사실관계를 더 확인하려는 단계
문제는 초기에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의 말과 자료가, 이후 혐의 구성의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진술 전에 사건 경위를 정리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 방향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준비가 막막하다면 경찰조사 준비 체크리스트처럼 ‘준비 항목’을 먼저 체크해 보세요.
나. 참고인에게는 ‘피의자 신문’과 같은 법정 고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고지하도록 규정합니다.
💡 피의자에게 고지해야 할 4가지 권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것
-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 신문 시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다만, 참고인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피의자 신문(제244조의3)과 동일한 방식의 권리고지가 항상 전제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곧, 참고인 신분에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수사관의 질문에 답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참고인인지, 피의자인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불리할 수 있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참고인과 피의자, 무엇이 다른가?
참고인과 피의자는 같은 조사실에 앉을 수 있지만,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 구분 | 참고인 | 피의자 |
|---|---|---|
| 법적 정의 | 범죄 혐의 없이 수사 참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자 | 범죄 혐의를 받아 수사 대상이 된 자 |
| 출석(강제) 가능성 | 통상 임의 출석 중심 (사안·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이 반복되면 영장에 의한 체포가 문제될 수 있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
| 진술거부권 고지 | 피의자 신문과 같은 법정 고지 의무가 직접 적용되지 않음 | 조사 전 반드시 고지해야 함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
| 변호인 조력 | 필요 시 동행 가능 (다만 안내·운영은 기관별로 상이) |
신문 참여 등 조력권 보장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
| 조사 목적 | 사건 관련 정보 수집 | 혐의 입증 및 증거 확보 |
| 디지털 증거 이슈 | 조사 과정에서 휴대폰 제출 요구(임의제출/영장)나 압수수색·포렌식 쟁점이 곧바로 등장할 수 있음 | |
핵심은 이것입니다. 신분은 조사 도중에도 바뀔 수 있고, 피의자가 되면 형사소송법상 절차(권리 고지, 변호인 참여 등)가 본격적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피의자의 출석요구 불응은, 요건을 충족할 때 영장 체포(제200조의2)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가볍게 넘길 단계”가 아닙니다.
3. 피의자 전환, 이렇게 일어납니다
가. 전환의 실무적 의미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과 자료를 통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부적으로 ‘인지(認知)’라는 절차를 거쳐 사건을 입건 처리하고 피의자 신문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입건’이라고 합니다. 전환 이후에는 진술거부권 고지(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및 변호인 참여(제243조의2) 등 ‘피의자 절차’가 핵심이 됩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조사 도중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날 분위기가 어땠나요?”라는 가벼운 질문에 “네, 분위기에 좀 휩쓸려서…” 같은 답변을 했다가, 수사관이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질문의 결이 바뀌는 순간(신체접촉, 동의 여부, 메시지·사진 설명 등)에는 “지금 제 신분이 피의자인가요?”를 확인하고, 불리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 성범죄 사건에서 흔히 발생하는 전환 패턴
⚠️ 피의자 전환의 전형적인 흐름(예시)
- 1단계: “참고인으로 편하게 오세요” → 긴장 완화
- 2단계: 사건 경위 질문 → 무심코 답변
- 3단계: 핵심 질문(동의/접촉/메시지) → 혐의 연결 여부 점검
- 4단계: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입니다” → 전환
- 5단계: 이후 조서·증거 정리로 수사 방향 고정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당사자 진술과 정황증거의 비중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자료가 제출됐는지”가 수사 방향을 좌우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쟁점이 된 사건이라면, 예컨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기소/기소유예 종결사례처럼 ‘자료의 해석·맥락’이 결론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4. 단계별 행동 지침 (Action Plan)
Step 1. 소환 목적을 명확히 확인하세요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전화상에서 최소한 아래를 확인하세요.
“제가 이 사건에서 단순 참고인입니까, 아니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수사관이 “오시면 말씀드리겠다” 등으로 답을 미루면, 최소한 조사 전 상담(골든타임)을 먼저 확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Step 2. 출석·제출 요청은 ‘성격’을 먼저 구분하세요
참고인 출석 요청은 통상 임의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사건이 진행되며 피의자 전환 및 출석요구(형사소송법 제200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조사실에서 “휴대폰 좀 볼 수 있을까요?” 같은 요청이 나오면, 그 순간이 분기점이 됩니다. 임의제출/영장 집행의 차이를 먼저 확인하세요.
또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거(CCTV, 메시지 원본 등)가 있다면, 필요 시 증거보전 제도나 사실조회 등 ‘합법적 확보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Step 3. 내 혐의로 연결되는 질문에는 답변을 보류하세요
조사 중 질문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면, 즉시 답변 속도를 늦추고 “질문 취지 확인 → 답변 보류”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즉시 신중해져야 할 경고 신호
- “그날 혹시 신체 접촉은 없었나요?”
-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표시하진 않았나요?”
- “술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 “이 메시지(사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말하세요: “이 질문은 제 방어권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
5. DO’s & DON’Ts (해야 할 것 vs 하지 말아야 할 것)
| ✅ DO’s (해야 할 것) | ❌ DON’Ts (하지 말아야 할 것) |
|---|---|
| 출석 전 사건 관련성을 변호사와 상담 | 혼자서 “금방 끝나겠지” 하고 조사 응하기 |
| 사실관계 타임라인(시간·장소·동선) 정리 | 추측/감정에 기반한 답변으로 진술 흔들기 |
| 모호한 질문에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 모르는 것을 아는 것처럼 단정해서 말하기 |
| 불리한 질문에는 “상담 후 답변” 또는 진술거부권 행사 | “떳떳하니까” 모든 질문에 즉답하기 |
| 자료 제출·임의제출 요구는 성격부터 확인 | 휴대폰/메신저를 “잠깐만”이라며 넘겨주기 |
| 조서 서명 전 꼼꼼히 읽고 정정 요구 | 내용 확인 없이 빨리 끝내려고 서명하기 |
| 합의가 필요해도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
6. 피의자로 전환되었을 때 즉시 해야 할 일
수사관이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합니다”라고 고지하는 순간, 당황하지 말고 다음을 순서대로 실행하세요.
🚨 피의자 전환 시 즉각 행동 강령
- 신분 확인: “지금부터 제가 피의자인가요? 권리 고지를 해 주세요.”
- 진술 보류/거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후 답변하겠습니다.”
- 변호인 참여 요청: 변호인 선임 및 조사 일정 조율을 요청하세요(필요 시 조사 동행).
- 조서 확인 원칙: 조서 내용을 읽고, 사실과 다르면 정정 요구 후에만 서명하세요.
피의자 전환이 곧바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론이 나거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 1심 유죄를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로잡은 종결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전환 순간의 말은 되돌리기 어려울 수 있으니, “답변을 보류하고 조력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결론: 참고인 조사도 ‘골든타임’입니다
“참고인이니 편하게 오세요”라는 말이 실제 위험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참고인 신분에서 한 말과 제출한 자료는 수사기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되면, 절차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고(권리 고지·조서 작성·증거 수집), 출석요구 불응은 사안에 따라 영장 체포(형사소송법 제200조의2)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락을 받은 그 순간이 바로 권리를 지킬 ‘골든타임’의 시작입니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절대 혼자 가지 마십시오. 상황에 따라서는 조사 직전 선임 변경 후 빠르게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처럼, ‘조사 전 정리’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먼저 상담하고, 함께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송치·불기소 단계에서 종결되더라도 이의신청 등으로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종결 후에도 기록 관리가 중요합니다. 절차 흐름이 궁금하다면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 종결사례도 참고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