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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성추행, 가해학생측 학부모님 가이드

2025. 12. 12

고등학생이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보호자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학생의 장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보호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절차는 진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글은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일반적인 안내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별도의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고등학생 성추행 가해자 사건에서 학부모님이 아셔야 할 가이드입니다.

1. 사건 인지 후 초기 대응 방법

가. 침착한 사실관계 파악

자녀가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보호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사건 초기에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성급한 접촉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청소년 피의자, 여청수사팀 수사 대응 가이드」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사건 발생 초기 보호자가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감정적 대응 자제: 자녀를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급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3. 관련 자료 확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학교나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이해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가. 두 절차의 차이점

미성년자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지며, 이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일반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수사기관·법원 등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죄질이 중하거나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혐의를 받는 학생의 연령,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소년보호사건 형사사건
목적 소년의 교화 및 개선 범죄에 대한 처벌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형사법원
결과 보호처분 (1호~10호) 형사처벌 (벌금, 징역 등)
전과기록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음 (수사경력 등 내부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음)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주요 고려사항 보호의 필요성, 개선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 죄질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개념과 실무상 차이」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미성년자 간의 성추행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일정한 아청법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관계의 동의 연령과 의제강간 등 나이 기준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제강간,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 기준 정리」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안내

가. 학폭위의 성격과 절차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학폭위 개최 통보 → 학폭위 심의 및 의결 → 조치 결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와 학생은 학폭위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의 진행 구조, 생활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는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글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학폭위 조치사항과 학생부 기재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졸업 후 2년간 보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6호~7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 후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8호(전학): 졸업 후 4년간 보존 (졸업 전 조기 삭제 불가)
  • 9호(퇴학): 삭제 불가, 영구 보존

학폭위 대응 시 유의사항

학폭위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1. 사실 부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다투는 것 자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준비 없는 진술: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기회를 소홀히 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합니다.

4. 당사자 간 합의와 법적 효력

가. 합의의 의미와 절차

성추행 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는 가해 학생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전달하고, 피해 학생의 정신적·물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년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학폭위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가해 학생 측이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합의서에는 일반적으로 사과 내용, 피해 보상, 처벌불원 의사 등이 포함됩니다.

나. 합의의 한계

현재 대부분의 주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더라도 수사나 재판이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합의 여부를 중요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합의를 시도할 때는 단순히 처벌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반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5. 사건 종결 이후의 절차

가. 처분 이행

법원이나 학폭위의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처분이나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더 무거운 처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분 이행은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며, 보호자의 관심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소년보호사건에서 1호 처분(보호자 위탁)으로 선처받고 일상으로 복귀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관련 사례와 재비행 예방 노하우는 「[2024년 8월] 부모의 품으로 ! 소년보호처분 1호 사례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재발 방지와 성장

사건을 계기로 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타인에 대한 존중을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청소년 상담 센터나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심리 상담이나 성인지 교육을 받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히 처분을 이행하는 것을 넘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이 됩니다. 보호자는 자녀를 비난하기보다 이번 일을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사건의 법적 종결이 관계의 회복과 개인의 성장을 자동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변화를 돕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가요?

A. 법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수는 아니지만, 미성년자인 학생은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쉽습니다. 변호사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여 학생의 진술권을 보호하고, 향후 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적절한 대응을 안내할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학폭위 조치나 법원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이나 조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참작 사유가 되지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성 관련 사안은 그 심각성 때문에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합의는 반성의 정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조치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게 되나요?

A. 2024년 3월 개정 규정에 따르면, 1호~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학교봉사)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는 졸업 후 2년간 보존되지만,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 시 삭제될 수 있습니다. 6호~7호(출석정지, 학급교체)는 졸업 후 4년간 보존되며, 마찬가지로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가 가능하지만, 8호(전학)는 졸업 후 4년간 학생부에 보존되고 졸업 전 조기 삭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9호(퇴학)는 삭제 대상이 아니며 영구 보존됩니다.

Q. 소년보호처분은 전과기록에 해당하나요?

A. 아닙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일반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이는 소년의 장래를 위해 전과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소년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수사기관 내부 자료인 수사경력자료 및 소년보호 관련 기록에는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으며, 추후 재판·수사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학폭위 조치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학폭위 조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넘길 수 없음)에 청구해야 하고, 행정소송(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먼저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원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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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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