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이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보호자는 법적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성추행 사건은 형사절차와 더불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병행될 수 있으며, 학생의 장래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사건에 연루된 학생의 보호자가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각 단계별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에 대한 보호가 가장 중요하며, 모든 절차는 진실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전제로 합니다.
※ 이 글은 「소년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관련 법령과 최근 개정 내용을 반영한 일반적인 안내 글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별도의 상담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1. 사건 인지 후 초기 대응 방법
가. 침착한 사실관계 파악
자녀가 성 관련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보호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후 맥락,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나. 초기 대응 시 유의사항
사건 초기에 상대방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성급한 접촉은 오해를 키우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미성년자 피의자의 경찰 조사 단계별 대응 방법은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청소년 피의자, 여청수사팀 수사 대응 가이드」 글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사건 발생 초기 보호자가 확인하고 실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1. 감정적 대응 자제: 자녀를 과도하게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급히 연락하지 않습니다. 2. 사실관계 정리: 차분한 분위기에서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3. 관련 자료 확보: 문자 메시지, SNS 대화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합니다. 4. 법률 전문가 상담: 학교나 수사기관 조사 전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이해합니다.
2. 소년보호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가. 두 절차의 차이점
미성년자가 성 관련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은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또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비행을 저질렀을 때, 형사처벌보다 교화와 개선을 목적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는 절차입니다.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송치 등)이 내려지며, 이는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일반적인 전과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수사기관·법원 등 내부 자료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사건은 죄질이 중하거나 만 14세 이상의 소년이 저지른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찰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며, 유죄 판결 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이 남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안의 중대성, 혐의를 받는 학생의 연령,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분 | 소년보호사건 | 형사사건 |
|---|---|---|
| 목적 | 소년의 교화 및 개선 | 범죄에 대한 처벌 |
| 관할 | 가정법원 소년부 | 형사법원 |
| 결과 | 보호처분 (1호~10호) | 형사처벌 (벌금, 징역 등) |
| 전과기록 | 범죄경력자료에 남지 않음 (수사경력 등 내부 자료에는 기록될 수 있음) | 범죄경력자료에 남음 |
| 주요 고려사항 | 보호의 필요성, 개선 가능성 | 범죄의 중대성, 죄질 |
연령에 따라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리고 각 유형에 따라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촉법소년, 범죄소년, 우범소년의 개념과 실무상 차이」 글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미성년자 간의 성추행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4조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일정한 아청법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이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경우에도 소년부로 송치된 사건이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 등이 내려질 수 있으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관계의 동의 연령과 의제강간 등 나이 기준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제강간, 중·고등학생 미성년자 성관계, 나이 기준 정리」 글에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3.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안내
가. 학폭위의 성격과 절차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학폭위는 교육적 관점에서 사안을 심의하고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로, 수사기관과는 별개로 운영됩니다. 학폭위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대학 입시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절차는 일반적으로 신고 접수 → 사안 조사 → 학폭위 개최 통보 → 학폭위 심의 및 의결 → 조치 결정 및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자와 학생은 학폭위 개최 전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가 있으며, 사건의 경위와 학생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와 형사절차의 진행 구조, 생활기록부 불이익 최소화 전략에 대해서는 「학폭위 & 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글에서 보다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나. 학폭위 조치사항과 학생부 기재
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있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조치별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3호(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졸업과 동시에 삭제
- 4호~5호(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졸업 후 2년간 보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6호~7호(출석정지, 학급교체): 졸업 후 4년간 보존 (학교폭력 전담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 시 삭제 가능)
- 8호(전학): 졸업 후 4년간 보존 (졸업 전 조기 삭제 불가)
- 9호(퇴학): 삭제 불가, 영구 보존
학폭위 대응 시 유의사항
학폭위 과정에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1. 사실 부인: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든 사실을 부인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밝히고 다투는 것 자체는 정당한 방어권 행사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피해 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은 2차 가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3. 준비 없는 진술: 의견서 제출이나 진술 기회를 소홀히 하면 방어권 행사에 불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