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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해설: 개념부터 실무까지 32

2025. 10. 24

하나의 범죄 행위가 어떤 법률 조항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 그 법적 평가와 책임의 무게는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범행의 수단과 방식은 그 불법성의 정도를 가늠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단순 폭행과 흉기를 사용한 특수폭행이 전혀 다른 차원의 범죄로 취급되듯, 성폭력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바로 이러한 ‘가중적 위험성’에 주목합니다.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저지르는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와 저항 불능 상태를 야기하며, 그 자체로 매우 높은 수준의 비난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본 글에서는 이처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특수강간 등이 무엇이며, 어떠한 법적 요건 하에 성립하고, 실무상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1.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의 개념과 입법 취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4조는 ‘특수강간 등’의 범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형법상의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구별되는, 가중된 형태의 성폭력 범죄를 다루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특수성’이 더해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법률에서 ‘특수’라는 용어는 통상적으로 범죄의 위험성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특정 요소를 지칭할 때 사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에서 말하는 특수성이란 바로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저항을 극도로 억압하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더 큰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를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입법 취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가해자의 위험한 범행 수단으로부터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 높은 불법성 및 비난 가능성 반영: 흉기를 사용하거나 다수가 위력을 보이는 행위는 그 자체로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보아,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합니다.
  • 범죄 예방: 잠재적 범죄자에게 특수강간죄의 높은 법정형을 고지함으로써, 유사 범행의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 법률의 핵심: 성폭력처벌법 제4조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2. 특수강간죄의 성립 요건: ‘특수성’의 구체적 의미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법상 강간죄의 기본 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폭력처벌법 제4조가 규정하는 ‘특수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여기서 ‘흉기’란 본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칼, 총 등)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은 ‘그 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물건의 객관적인 성질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망치나 벽돌은 본래의 용도가 살상용이 아니지만, 사람을 향해 휘두를 경우 충분히 위험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깨진 유리병이나 자동차 등도 사용 방식에 따라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닌 채’라는 표현으로, 반드시 흉기를 직접 사용하여 상해를 입혀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공포심을 느껴 저항이 억압되었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합동하여’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단순히 2명 이상이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을 넘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 관계를 이루어 범행을 실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범행에 대한 공모가 있고, 각자의 역할 분담을 통해 범죄를 완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직접 실행 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망을 보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행위 등도 ‘합동’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수가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실무상 판단 기준

특수강간죄의 성립 여부는 매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위험한 물건’의 경우에도 호신용 스프레이처럼 방어적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까지 무조건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동’의 경우, 범인들 간의 의사 연락과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므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3. 특수강간죄의 처벌 수위와 부가 처분

특수강간죄는 그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되므로, 법정형 역시 매우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징역형 외에도 다양한 사회 내 처분을 동반하여 재범 방지에 중점을 둡니다.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죄를 범한 자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관이 형을 선고할 때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해야 함을 의미하며, 벌금형의 선택지가 아예 없다는 점에서 매우 중한 범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특수강간치상, 특수강간치사).

부가 처분 (보안처분)

징역형과 같은 주된 형벌 외에도,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부가적인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 웹사이트 등을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거주지 인근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전자발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정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나 수강을 명령받아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양형의 중요성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지만, 실제 선고형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의 정도,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특수강간죄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량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유사 범죄와의 비교: 강간죄, 준강간죄, 강도강간죄

특수강간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 성범죄와의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범죄는 보호법익, 행위 태양, 처벌 수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범죄 유형 근거 법조 주요 성립 요건 법정형
강간죄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강간죄와 동일 (3년 이상)
특수강간죄 성폭력처벌법 제4조 흉기 등 소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강간죄 형법 제339조 강도(폭행·협박으로 재물 강취)가 강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특수강도강간죄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2항 특수강도(야간주거침입 또는 흉기/합동)가 강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특수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에 ‘흉기 소지’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위험한 방법이 결합된 형태입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강도강간죄는 ‘재물 강취’라는 또 다른 범죄 목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죄는 ‘재물 강취’라는 또 다른 범죄 목적과 야간주거침입/흉기/합동이라는 위험한 방법이 결합되어 있어, 가장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처럼 법은 범죄의 구체적인 모습에 따라 책임을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5. 법적 절차와 실무적 조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

특수강간과 같은 중대 성범죄의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 법과 사회는 이러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의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명 조서 작성: 피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본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신뢰관계인 동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심리적 안정을 위해 가족, 상담사, 변호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동석할 수 있습니다.
  • 영상녹화 진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진술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반복적인 진술 부담을 덜어줍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경제적 여유와 관계없이 국가가 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신변안전조치: 가해자로부터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피고인 방어권 보장: 특수강간죄의 변론 전략

특수강간죄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에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헌법과 법률상 방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부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1) 수사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 즉시 변호인 선임: 특수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행사: 헌법 제12조는 누구든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 진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변호인 참여권: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참여하여 부당한 신문을 제지하고,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변호인과 상의할 시간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반박 자료 확보: 사건 발생 당시의 CCTV, 통신기록, 목격자 진술 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흉기 소지’ 또는 ‘합동’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2) 공판 단계에서의 방어권 행사

  • 구성요건 해당성 다투기: 특수강간죄의 핵심 요건인 ‘흉기나 위험한 물건의 소지’ 또는 ‘2명 이상의 합동’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률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지한 물건이 객관적으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공범 간 의사연락 및 기능적 행위 분담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 사실관계 다투기: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합리적 의심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양형 참작 사유 제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 다음과 같은 양형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 – 초범 또는 우발적 범행 – 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 부양가족의 존재 등 개인적 사정
  • 보안처분 경감 노력: 신상정보 공개·고지, 전자장치 부착 등 부가처분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다투어 경감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특수성 요건을 다투는 핵심 쟁점

  • 특수강간죄에서 일반 강간죄로의 죄명 변경이나 감경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전략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위험한 물건’의 판단: 소지한 물건이 사용 방법상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줄 정도였는지, 실제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야기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합니다.
  • ‘합동’의 요건: 공범 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실제로 기능적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는지,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었을 뿐인지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합니다.

4) 전문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

특수강간죄는 법정형의 하한이 7년 이상으로 매우 높고, 다양한 보안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공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 수사기관과의 효과적인 소통 및 협상
  • 증거 분석 및 법리 검토를 통한 최적의 방어 전략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피해 회복 조력
  • 양형 참작 자료의 체계적 제출
  • 보안처분 경감을 위한 법리적 주장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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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강간죄에서 ‘흉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특수강간죄에서의 ‘흉기’는 칼이나 총처럼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물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밖의 위험한 물건’까지 포함하므로, 객관적으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치, 벽돌, 깨진 유리병 등 사용 방법에 따라 흉기로 인정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종류가 아니라 그것이 사용된 상황과 위협의 정도입니다.

Q. 2명이 범행 현장에 있었지만 1명만 강간을 실행했다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나요?

A.네,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수강간죄의 ‘합동하여’라는 요건은 모든 공범이 직접 간음 행위를 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한 명이 범행을 저지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망을 보거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기능적 행위 분담이 있었다면 ‘합동범’으로 인정되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특수강간죄는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아니요, 특수강간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진정한 합의는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여,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감경받는 데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Q.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강간죄의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즉, 범행을 시도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예: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실패)에도 처벌받습니다. 형량은 기수범에 비해 감경될 수 있으나,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특수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무조건 공개되나요?

A.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 시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만, ‘공개’나 ‘고지’ 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모든 특수강간죄 유죄 판결에 공개·고지 명령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나,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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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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