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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 성범죄법률주석 37

2026. 01. 03

형법은 하나의 행위에서 복수의 법익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평가하여 책임의 범위를 정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가 사망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경우, 법은 그 행위의 ‘과정’과 ‘결과’를 함께 평가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그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수준의 형벌을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일반 살인죄와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어떤 구조로 판단되는지 개념부터 실무상 쟁점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간치사, 강간살인, 성폭력처벌법 제9조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ㆍ치사)

① 제3조부터 제7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4조, 제5조 또는 제15조(제4조 또는 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의의와 핵심 개념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성폭력 범죄의 실행과정 또는 그 결과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는 문언에 따라 (1) ‘살해한 때'(제1항)(2) ‘사망에 이르게 한 때'(제2·3항)를 구분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제9조 제1항(강간 등 살인): 기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로, 실무에서는 살인의 고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 제9조 제2·3항(강간 등 치사): 기본범죄 과정에서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주로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과실)이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구조(실무적 이해)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성폭력 기본범죄”에 “사망(또는 살해)”이 결합된 경우를 한 조문에서 가중처벌합니다. 특히 제1항은 ‘살해'(고의)를 전제로 하고, 제2·3항은 ‘사망에 이르게 한'(치사) 형태가 문제됩니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 설명은 제2·3항에서 특히 중요하고, 제1항은 결합범(가중결합)처럼 이해하는 방식이 실무상 설명에 더 적합합니다.

1) 기본범죄
제3~7조 / 형법 297~300 등
2) 사망 결과
사망 발생
3) 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예견가능성
4) 고의 유무
살인의 고의(있음/없음)
5) 적용 조문
제1항(살인) / 제2·3항(치사)
성폭력처벌법 제9조 판단 흐름(개요) – 실제 사건은 기본범죄 유형, 증거, 공범 관계, 행위 태양 등에 따라 세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9조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기본 범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단순 강간뿐 아니라 특수강간, 친족관계 강간, 장애인 대상 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며, 미수에 그친 경우도(일정 범위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형법에도 유사한 취지의 가중 규정이 존재합니다: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해설

2. 강간 등 살인·치사죄의 구체적 구성요건 분석

성폭력처벌법 제9조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특히 기본범죄 성립 여부, 사망 결과, 인과관계, 고의(또는 과실)을 중심으로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가. 기본범죄의 실행

가장 먼저 법이 열거한 특정 성폭력 범죄(기수 또는 미수)가 성립해야 합니다. 관련 조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조항 범죄 유형 주요 내용
성폭력처벌법 제3조 특수강도강간·준강간 등 주거침입·특수절도·특수강도 후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준강간 등 흉기 휴대 또는 2인 이상 합동하여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친족 관계를 이용하여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6조 장애인 대상 강간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대상 강간
성폭력처벌법 제7조 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 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유사강간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 이용 간음 또는 추행
형법 제300조 미수범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의 미수 처벌 근거

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발생

기본범죄의 실행 과정에서 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사망의 원인은 직접적인 폭행·상해뿐 아니라, 범행 이후 치료 과정의 합병증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형태이든 범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자살)과의 인과관계는 시간 경과, 제3의 요인 개입 여부, 정신의학적 소견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개별 사건별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다.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성폭력 범죄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즉 사회 일반의 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범행이 통상 사망과 같은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평가되는 관계여야 합니다. 또한 ‘치사’의 경우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라. 살인의 고의 유무 (살인과 치사의 구별)

‘강간 등 살인’과 ‘강간 등 치사’를 가르는 핵심은 살인의 고의입니다.

  • 강간 등 살인(제9조 제1항): 성폭력 범행자에게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 강간 등 치사(제9조 제2·3항):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성폭력 범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기본범죄 유형에 따라 제2항 또는 제3항 검토).

실무상 판단 기준(요약)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판단할 때 피고인의 진술뿐 아니라 범행 도구, 공격 부위와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3. 법정형과 양형기준: 처벌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우리 법체계에서 가장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범죄군 중 하나입니다. 법정형은 ‘살해(고의)’인지 ‘치사(사망 결과)’인지, 그리고 기본범죄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범죄명 적용 조항 법정형
강간 등 살인 제9조 제1항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
(특수강간·친족관계 강간 등)
제9조 제2항
(제4조·제5조 기본범죄)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치사
(장애인·13세 미만 대상 강간 등)
제9조 제3항
(제6조·제7조 기본범죄)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제9조 제1항)은 유기징역 선택지가 없고,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간 등 치사(제2·3항)는 법정형 하한이 10년으로 높고, 기본범죄 유형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 또는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형은 수법, 피해 정도, 반성, 재범 위험성, 합의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관련 읽을거리) 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해 결과가 결합되면 형법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해설 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4. 유사 범죄와의 비교: 살인죄, 강도살인죄와 무엇이 다른가?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일반 살인죄나 다른 결합범과 구별됩니다. 차이를 이해하면 수사·재판에서 어떤 쟁점이 중심이 되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구분 강간 등 살인
(성폭력처벌법 제9조)
일반 살인죄
(형법 제250조)
강도살인죄
(형법 제338조)
보호법익 생명 + 성적 자기결정권 생명 생명 + 재산권
범죄의 전제 강간 등 성폭력 기본범죄 실행 특별한 전제 없음 강도 범죄 실행
법정형(핵심) 사형, 무기징역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무기징역
핵심 포인트 성폭력 범행과 결합된 사망 살해 자체가 중심 재물 강취와 결합된 사망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범죄 맥락에서 사망이 발생했는가”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성폭력 기본범죄와 사망(또는 살해)이 결합된 경우를 별도로 평가해 가중 처벌합니다.

특수 영역(군·아동청소년)에서는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적 쟁점과 법적 절차

성폭력처벌법 제9조 사건은 ‘결과(사망)’가 결합된 중대 사건으로, 실무적으로 여러 쟁점을 포함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가 기록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사건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 주요 실무적 쟁점

  • 인과관계 입증: 피해자가 즉시 사망하지 않고 시간이 지난 뒤 사망한 경우, 범행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살인의 고의 판단: 제9조 제1항 적용 여부(살해)를 좌우하므로, 공격 부위·수단·범행 전후 정황 등 간접사실이 집중 심리됩니다.

나. 피의자/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일반론)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조사·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술거부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 법정에서 증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과 기록 형성이 특히 중요하므로, 단계별 선임 효과는 아래 글에서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시기,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

다. 피해자(유족) 보호를 위한 제도(일반론)

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절차·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은 사건 유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통지·진술 등 권리 행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요건은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유족)에게 실무상 자주 안내되는 지원 예시

  • 절차 정보 제공: 수사·공판 진행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 진술권(피해자 의견 진술): 공판 단계에서 피해 관련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범죄피해자 구조 제도: 배상과 별개로 국가 지원(구조금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신변 안전 조치: 보복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조치가 논의될 수 있습니다.

라. 공소시효에 관한 실무 포인트

강간 등 살인(제9조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서도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종범 제외)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판단은 적용 법조·범죄 형태(공범 관계 포함)·시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사례 해설) 강간 사건의 ‘미수’ 판단과 초기 조사 대응 흐름이 궁금하다면 아래 종결사례 해설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종결사례해설: 성폭행(강간) 카테고리
[2025년 1월] 강간미수 입건전조사종결(혐의없음) 사례 소개

성폭력처벌법 제9조는 생명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중대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 구조에 따라 쟁점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에서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본 게시물은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입니다.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게시물 제목), 게시일, 게시물 URL(https://xn--2o2b50fhzewxjl4n.com/…)”을 함께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폭력처벌법 제9조에서 ‘살인’과 ‘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핵심은 살인의 고의 유무입니다. ‘살인'(제9조 제1항)은 피해자를 죽이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이고, ‘치사'(제9조 제2·3항)는 살인의 고의는 없지만 범행과 관련해 사망 결과가 발생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Q.성폭력 범죄가 미수에 그쳤는데도 제9조가 적용될 수 있나요?

A.네, 조문이 예정한 범위 내에서는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처벌법상 미수범은 성폭력처벌법 제15조(미수범) 해설 과 연결되어 검토됩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기본범죄 유형, 사망 결과, 인과관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Q.피해자의 사망이 ‘간접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A.가능성은 있으나, 핵심은 상당인과관계입니다. 시간 경과, 제3의 요인 개입, 의료적 경과 등 구체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강간 등 살인(제9조 제1항)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4항 제2호에서 제9조 제1항의 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에서도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 범죄(종범 제외)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공범 관계 등 세부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성폭력 사건에서는 피해자(사망 시 유족 포함) 보호를 위한 절차·지원 제도가 운영됩니다. 다만 지원 범위와 요건은 사건 유형과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 사안에서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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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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