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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성범죄법률주석 57

2025. 12. 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대가가 수반되는 성적 착취)’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강요·유인·권유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실제 성적 착취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폭행·협박, 채무·곤경 유발,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악용, 영업적 모집 등 다양한 유형을 별도로 범죄화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는 접근 방식이 교묘해지고 증거가 대부분 디지털 형태로 남기 때문에, 구성요건과 증거 쟁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해설도 함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 아청법 제14조 강요, 유인, 권유 법조문에 대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해설 표지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2. 선불금,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4.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1. 아청법 제14조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가. 입법 배경과 목적

아청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실제 착취가 현실화되기 전 단계’의 강요·유인·권유 행위를 별도로 처벌합니다. 아동·청소년은 심신의 미성숙과 관계·권력 구조에서의 취약성 때문에, 한 번 착취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행위 당시 상대방이 19세 미만인지 여부가 범죄 성립과 직결되며, 수사에서는 생년월일·학교 재학 여부·대화 내용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핵심 보호법익

아청법 제14조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건전한 성장·발달을 함께 보호합니다. 성적 착취의 ‘대가 구조’와 ‘심리적·경제적 지배’가 결합되는 순간, 아동·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고 피해가 구조화·반복될 위험이 커지므로, 법은 그 전 단계부터 강하게 규율합니다.

2. 구성요건의 체계적 분석

가. 제14조의 조문 구조

아청법 제14조는 4개의 항으로 구성됩니다.

  • 제1항: 강요·유인·권유 유형(4개 호) — 5년 이상 유기징역
  • 제2항: (제1항 1~3호) 대가 수수/요구/약속 시 가중 — 7년 이상 유기징역
  •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4항: 제1항·제2항 미수범 처벌

나. 제1항 각 호의 구성요건

A. 제1호: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를 말합니다.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사진을 유포하겠다”, “가족·학교에 알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B. 제2호: 선불금·채무·곤경·위계·위력

제2호는 경제적 약점을 이용하거나(채무·곤경), 기망(위계) 또는 우월적 지위·심리적 지배(위력)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온라인에서 관계를 구축한 뒤 지배·통제하는 과정에서 대가 제공·약속이 결합되면 제14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친밀관계를 형성한 뒤 성적 착취로 나아가는 이른바 ‘그루밍’은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금품 제공·약속 등 ‘성을 사는 행위’의 구조가 결합되어 아동·청소년을 성매매 상대방이 되게 하는 유인·권유 또는 강요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제14조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관련 위험 유형은 별도 글(SNS 성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 유형 정리))도 함께 참고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C. 제3호: 보호·감독관계 이용

업무·고용, 지도·감독, 보호자 관계 등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착취 구조로 끌어들이는 경우를 중하게 처벌합니다.

D. 제4호: 영업으로 유인·권유

‘영업’은 영리 목적의 반복·계속성을 의미합니다. 조직적·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을 모집·권유하는 구조가 확인되면 적용이 문제됩니다.

다.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제3항은 영업성이 없는 개인적 유인·권유를 규율합니다. 다만 ‘비영업’이라도 범행 수법·횟수·대가 약속 등 사정에 따라 제1항·제2항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구분 행위 유형 법정형 주요 특징
제1항 1호 폭행·협박에 의한 강요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물리적·심리적 강제력 행사
제1항 2호 채무·곤경·위계·위력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경제적·심리적 지배, 기망, 우월적 지위 이용
제1항 3호 보호·감독관계 이용 5년 이상 유기징역
(대가 수수 시 7년 이상)
신뢰관계 악용
제1항 4호 영업으로 유인·권유 5년 이상 유기징역 조직적·계속적 범행
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일회적·개인적 범행

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의미

‘성을 사는 행위’는 단순한 성적 접촉을 넘어, 금품·재산상 이익·편의 제공 등 ‘대가’가 결합된 성적 착취 구조를 전제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4호).

마. ‘유인’과 ‘권유’의 개념

‘유인’은 속이거나 유혹해 특정 행위를 하게 이끄는 것(허위 약속·기망 포함), ‘권유’는 제안·설득·부추김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과 목적, 대가 약속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법정형 및 양형 기준의 이해

가. 법정형의 체계

  • 제1항: 5년 이상 유기징역
  • 제2항: 7년 이상 유기징역(가중)
  • 제3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1항·제2항은 법정최저형이 높아 원칙적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별한 법률상 감경이 없는 한 집행유예 선고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 여부, 증거관계, 전후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나. 양형에서 자주 보는 요소

A. 가중 요소(예시)

  • 조직적·계획적 범행, 반복성
  • 피해자 연령이 매우 낮은 경우
  • 대가 제공·요구 방식이 악질적인 경우
  • 피해 회복이 부족하거나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동종 전력 등

B. 감경 요소(예시)

  •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경우
  • 객관적 사정상 경미한 경우(단, 사건별로 판단이 매우 다름)
  •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있는 경우

⚖️ 실무적 고려사항

양형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대가’의 의미, 대화 맥락,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관계의 성격(보호·감독/우월적 지위) 등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부가처분(보안처분)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사건과 재범 위험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등은 선고 내용·대상 범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생활에 장기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 전반에서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미수범의 처벌

제14조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4항). 반면 제3항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시도 과정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제15조의2)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미수면 무조건 무처벌”로 단정해 이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4. 실무상 주요 쟁점

가. 고의(인식)의 인정 범위

제14조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지, 대가 제공·약속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성을 사는 행위’의 구조로 편입되는지에 대한 인식(고의)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대화 기록, 만남 경위, 상대방 진술, 주변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나. 온라인 그루밍과 ‘위력’ 해석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착취로 나아가는 유형은,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로 직접 문제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대가 제공·약속 등 구조가 결합되면 제14조(특히 제1항 제2호)의 위력 쟁점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 증거법적 쟁점(디지털 증거)

A.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카카오톡, 텔레그램, SNS DM 등 대화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원본성·무결성·작성자 특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디지털포렌식·증거 대응, 전문법칙·전문증거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B.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에서는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외부 영향 가능성, 객관 증거와의 부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 절차(진술조력 등)가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5. 수사 및 재판 절차의 이해

가. 수사 절차

A. 고소 및 수사 개시

아청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유무와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고, 직권 인지, 온라인 모니터링 등 다양한 경로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B. 피의자 조사 및 방어권

피의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절차상 권리를 가집니다. 초기 진술은 이후 번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조사 전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체포·구속(영장)

사안의 중대성,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영장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되며, 관련 안내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해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재판 절차

공판에서는 공소사실 인정 여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 피해자 진술 신빙성, 고의 유무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비공개 재판, 차폐시설, 영상진술 등 보호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 억울한 사건과 방어 전략

가. 사실관계 다툼이 큰 사건의 특징

일부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크거나, 양측 진술이 엇갈려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대화 기록·접촉 경위·대가 제공 여부 등 객관 자료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방어 전략(일반론)

A. 객관적 증거의 확보

  • 대화 기록 원본: 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 확보
  • 알리바이/정황 자료: 일정, 위치, 결제내역, CCTV 등
  • 포렌식 검토: 변조·편집 여부, 작성자 특정 등

B. 결과(처분) 이해

수사 종결 결과(불송치/혐의없음 등)와 재판 결과(무죄)의 차이는 무혐의와 무죄의 개념적 차이에서 자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 무고(허위신고) 주장 시 유의점

무고 성립 여부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혐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고의와 처벌 목적 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주장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7. 법률 지원 및 권리 구제 방법

가. 피의자·피고인을 위한 법률 지원

제14조 사건은 사실관계·디지털 증거·구성요건 판단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진술·증거 제출·포렌식 검토·영장 대응 등)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나.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제도

피해자는 상담·의료·수사·재판 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센터, 1366, 1388 등은 초기 상담과 연계에 도움이 됩니다.

📞 긴급 연락처

  • 긴급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청소년전화: 1388 (24시간)
  • 경찰청 117 신고·상담: 117
  • 해바라기센터(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1899-3075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복제는 금지되며, 인용 시에는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 게시물 제목 / URL / 게시일’을 표시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아청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의 연령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수사 과정에서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Q.제1항과 제3항의 차이는 무엇이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A. 제1항은 폭행·협박, 채무·곤경·위계·위력 이용, 보호·감독관계 이용, 영업으로 유인·권유하는 경우 등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제3항은 영업성이 없는 유인·권유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사안별로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성요건 검토가 필요합니다.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는데 실제로는 미성년자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A.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화 내용, 프로필, 만남 경위, 외관 등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되며 사건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단순히 친한 대화를 나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 단순한 일상 대화 자체는 범죄가 아닙니다. 다만 성착취 목적의 대화(아청법 제15조의2)나, 대가 제공·약속이 결합된 유인·권유 등으로 평가될 경우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으므로 맥락과 내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Q.미수범도 처벌된다고 하는데, 어느 경우가 미수범인가요?

A. 제14조는 제1항·제2항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제4항). 폭행·협박 등 실행에 착수했으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3항에는 미수 처벌 규정이 없지만, 시도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어 단정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아청법 제14조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별로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사실관계가 억울하게 다투어질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대화 기록 원본, 알리바이·정황 자료,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 자료를 중심으로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유죄가 되면 어떤 부가처분이 문제될 수 있나요?

A.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수강명령/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기간은 사건 및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피해를 입었을 때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요?

A. 긴급 상황은 112로 신고하시고,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전화 1388, 경찰청 117 신고·상담, 해바라기센터(1899-3075) 등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지원 연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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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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