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알선영업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ㆍ알선하는 업소에 아동ㆍ청소년을 고용하도록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
2.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한 자
3.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
4. 영업으로 제2호 또는 제3호의 행위를 약속한 자
③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아청법 제15조의 핵심: ‘알선영업행위’의 법적 의미
조항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관련 알선 및 영업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의 보호법익은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는 데 있으며, 특히 조직적이고 영업적인 성매매 알선 행위를 차단하여 아동·청소년이 성적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항은 단순한 성매매 행위자 처벌을 넘어, 성매매를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 즉 알선자, 장소 제공자, 자금 제공자 등 범죄 생태계 전반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성매매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경우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알선영업행위’의 법적 개념 정립
아청법 제15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핵심 개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이며, 둘째는 ‘알선 등’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입니다. ‘영업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계속적·반복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다수의 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로서 계속·반복할 의사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1~2회의 행위에 그쳤더라도, 계속할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알선’이란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편의를 제공하거나 연결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합니다. 직접 대면을 주선하는 경우는 물론, 연락처를 교환하게 하거나, 온라인 대화방으로 초대하거나, 만남 장소를 추천하는 등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15조의 객관적 구성요건
아청법 제15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소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행위의 대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연령 착오가 있는 경우 고의 여부가 쟁점) 2. 행위의 목적: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일 것 3. 행위의 방식: 알선, 장소 제공, 유인, 권유, 강요, 자금·토지·건물 제공 등 4. 행위의 성격: 제1항의 경우 ‘영업으로’ 즉, 계속·반복의 의사를 가진 영리 추구 행위일 것 5. 주관적 요건: 행위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것 (고의)
‘장소 제공’과 ‘자금 제공’의 범위
아청법 제15조는 알선 행위뿐만 아니라 ‘장소 제공’과 ‘자금·토지·건물 제공’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소 제공이란 자신의 주거지, 상업용 건물, 숙박업소, 차량 등 성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했다는 인식(고의)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숙박업이나 임대업을 하면서 손님이나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것을 알았는지, 또는 알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자금·토지·건물 제공은 제1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알선 범죄에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조직의 배후에서 자금을 대거나, 부동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입니다.2. 조항별 구성요건과 법정형의 체계적 이해
아청법 제15조의 3단계 구조
아청법 제15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은 행위의 중대성과 영업성 여부에 따라 차등적인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범죄의 불법성 정도에 비례하여 형벌을 부과하려는 비례성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조항 | 행위 유형 | 법정형 | 핵심 요건 |
|---|---|---|---|
| 제1항 | ① 성매매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② 알선·정보 제공을 업으로 하는 행위 ③ 위 범죄에 자금·토지·건물 제공 ④ 영업으로 아동·청소년 고용 알선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 조직성·계속성 |
| 제2항 | ①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 ② 장소 제공 (비영업) ③ 알선·정보 제공 (비영업) ④ 영업으로 장소 제공·알선 약속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성이 있거나, 장소·알선 제공 |
| 제3항 |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 (비영업)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업성 없는 단순 유인·권유·강요 |
제1항: 영업적 알선 및 장소 제공 행위
아청법 제15조 제1항은 가장 중한 법정형인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의 하한이 정해져 있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만, 법률상감경과 작량감경이 이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형이 낮아져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영업으로’ 행했다는 점이 핵심 요건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성을 판단합니다:- 범행의 기간과 횟수
- 얻은 경제적 이익의 규모
- 광고 또는 홍보 활동의 존재
- 조직적 운영 체계의 유무
- 장부나 계좌 관리 등 사업적 운영의 흔적
- 행위자의 진술 및 객관적 정황
제2항: 중간 단계의 처벌 규정
제2항은 영업으로 유인·권유·강요한 경우, 또는 비영업적이더라도 장소나 알선을 제공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제1항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중한 처벌 수준입니다. 제2항 제2호와 제3호는 ‘영업으로’라는 요건이 없어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단 한 번의 일회적인 장소 제공이나 알선이라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위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어야 고의가 인정됩니다.제3항: 비영업적 유인·권유·강요
제3항은 영업성 없이 단순히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한 경우를 규정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조직적이거나 영리적이지 않은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법정형의 실무적 의미
아청법 제15조 제1항의 경우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하한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실무적으로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으며, 초범이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분석과 체계적인 방어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양벌규정과 법인의 책임
아청법 제32조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제15조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에게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 제1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또는 제1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4. 11.>
3. 디지털 환경에서의 적용: 온라인 공간과 법적 쟁점
정보통신망에서의 알선정보 제공
아청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보통신망’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며, 인터넷, 모바일 앱, 메신저, SNS 등 모든 온라인 플랫폼이 포함됩니다. ‘알선정보 제공’은 직접 알선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자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게시판에 연락처나 만남 정보를 올리거나, 특정 채팅방 링크를 공유하거나, 프로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그루밍(Online Grooming)과 법적 평가
온라인 그루밍이란 가해자가 온라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신뢰 관계를 형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성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루밍 과정에서 행해지는 접근, 친밀감 형성, 고립화, 성적 대화 유도 등의 행위가 아청법 제15조상 ‘유인’이나 ‘권유’에 해당하는지가 실무적 쟁점이 됩니다. 판례는 ‘유인’을 ‘상대방을 유혹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꾀어내는 것’으로, ‘권유’를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하거나 설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하여 금전적 대가를 제시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유인 또는 권유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친밀한 대화를 나누거나 일상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만으로는 즉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 범위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아청법 제15조의 직접적인 행위 주체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방조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거나 용인한 경우, 방조 또는 공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인증 시스템 운영
- 불법 콘텐츠 모니터링 및 자동 필터링
- 신고 시스템 구축 및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
- 이용약관을 통한 금지 행위 명시 및 위반 시 제재
- 수사기관 협조 체계 구축
연령 착오와 고의의 문제
온라인 공간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행위자가 상대방을 성인으로 오인했다면 아청법 제15조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연령 착오의 주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상대방의 외모, 말투, 행동 등 외관상 특징
-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 (학교, 나이 등)
- 대화 내용 및 정황
- 행위자가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취한 조치
- 플랫폼의 연령 인증 시스템 유무
4. 실무적 방어 전략과 감경 사유
구성요건 해당성 다툼 전략
아청법 제15조 사건에서 가장 기본적인 방어 전략은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것입니다. 즉,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이 규정한 범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영업성 부정: 제1항의 경우 ‘영업으로’ 행했다는 점이 핵심 요건이므로, 일회적·우발적 행위였고 계속·반복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범행 횟수, 기간, 이익 규모 등의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알선 행위 부정: 단순히 사람을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알려준 것일 뿐,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 정황 증거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상의 연령 착오: 상대방이 19세 이상 성인인 줄 알았고,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외관, 제공한 정보,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령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고의 부정 전략
아청법 제15조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이 가능합니다:- 장소를 제공했으나 그곳이 성매매 장소로 사용될 줄 몰랐다
- 자금을 지원했으나 그것이 성매매 알선 범죄에 사용될 줄 몰랐다
- 플랫폼을 운영했으나 이용자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
작량감경 및 형 감경 사유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으면 형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작량감경 또는 법률상 감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으로 범죄 전력이 없는 경우
-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피해자가 없는 경우
- 범행에서의 역할이 종속적이거나 소극적인 경우
-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경우
- 가족 부양 의무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미수범 및 중지범
아청법 제15조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않습니다(아청법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음). 따라서 범행을 계획했으나 실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 또는 실행에 착수했으나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불처벌됩니다. 다만,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도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로 알선이나 장소 제공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이는 방어 전략 수립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입니다.실무적 대응 절차
아청법 제15조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초기 대응: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무리한 자백이나 불리한 진술은 이후 방어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분석: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고의, 영업성 등 쟁점 사항을 파악합니다.
- 방어 논리 구성: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죄 주장이 가능한지, 또는 감경 사유를 중심으로 방어할 것인지 전략을 수립합니다.
- 증거 제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대화 기록, 거래 내역, 증인 진술 등)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제출합니다.
- 공판 대응: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 신문, 변론 등을 통해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전개합니다.
⚖️ 전문 법률 조력의 중요성 – 아청법 전문 변호사
아청법 제15조 사건은 법정형이 높고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초기 단계부터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얻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작량감경 여부가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5. 피해자 보호 제도와 절차적 권리
피해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
아청법은 성매매에 연루된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자발적으로 성매매에 참여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경제적 곤란, 가정 문제, 위력, 심리적 지배 등 다양한 취약 요인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이 아닌 보호와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들이 다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알선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피해 아동·청소년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신뢰관계인 동석: 부모, 법정대리인, 변호사,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조사 및 재판 과정에 함께 참여하여 심리적 안정을 지원합니다.
- 영상녹화 진술: 조사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하여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함으로써, 반복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합니다.
- 진술조력인 지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명 조서 작성: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명을 사용하여 조서와 판결문을 작성합니다.
- 증인 신문 시 차폐: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 피고인과 방청객으로부터 차폐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 심리: 필요한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합니다.
피해자 지원 제도
피해 아동·청소년은 형사 절차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 의료, 상담, 법률, 수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지원 기관입니다.
- 청소년쉼터: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심리 치료 지원: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 및 심리 치료를 지원합니다.
- 학업 및 자립 지원: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과 직업 훈련, 자립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법률 구조: 국선변호사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증거 능력
아청법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 진술 내용의 합리성
-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 허위 진술의 동기 유무
- 진술 당시의 정황 및 태도
6. 유사 법률과의 비교 및 실무 판례 분석
성매매처벌법과의 관계
아청법 제15조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에 대한 특별법 관계에 있습니다. 동일한 행위가 두 법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아청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구분 | 아청법 제15조 | 성매매처벌법 제19조 |
|---|---|---|
| 보호 대상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으로 한정 | 연령 제한 없음 (성인 포함) |
| 법정형 (영업)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정형 (비영업) | 5~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법적 성격 |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성매매 근절을 위한 일반법 |
| 적용 우선순위 | 아동·청소년 대상 시 우선 적용 | 성인 대상 시 적용 |
주요 판례 분석
영업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영업으로”의 의미에 대해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행한다는 의사’로 해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의사가 있었다면 영업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만으로 영업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속성과 반복성의 의사를 입증해야 합니다. 알선의 범위: 판례는 알선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직접 대면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연락처를 알려주거나, 특정 장소나 대화방으로 유도하는 행위도 알선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일반적인 소개나 정보 제공에 그친 경우에는 알선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의 입증: 아청법 제15조는 고의범이므로 행위자가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판례는 고의를 판단할 때 행위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전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미필적 고의도 고의로 인정됩니다.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형량을 정합니다. 양형 기준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봅니다: 가중 요소:- 조직적·계획적 범행
- 다수의 피해자 또는 반복적 범행
-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 행사 또는 협박
- 범죄 수익이 큰 경우
- 종속적·소극적 가담
- 자수 또는 수사 협조
- 진지한 반성
- 범죄 전력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보안처분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처벌 외에도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 일정한 경우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민에게 고지될 수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장치 부착: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수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또는 재범 예방 교육 이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이해의 필요성
아청법 제15조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장치이면서, 동시에 관련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는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절차적 권리와 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복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나 관련 업종 종사자들은 법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아청법 제15조는 사회 전체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각 당사자의 권리와 책임이 균형 있게 보장되는 방향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곧 출판될 예정인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의 저작물로서, 일체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금지합니다. 인용시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 법률/용어 해설집, url : https://성범죄로펌.com/~ , 날짜” 양식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사례를 copyright@lawlsh.com 으로 제보해 주시면,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오니,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