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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장(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한눈에보이는구조 4

2026. 01. 09

보건복지부·경찰청이 발간한 「2024년 실종아동등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실종아동 등 신고는 약 5만 건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숫자 뒤에는 단순 가출을 넘어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즉 ‘약취’와 ‘유인’의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일명 그루밍)과 결합하면 피해가 급격히 확산될 수 있고, 사람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인신매매는 그 정점에 있는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가 형법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를 중심으로 성립 요건, 처벌 수위, 피해자 보호의 큰 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건의 기본 조문은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유인) 해설에서, ‘추행·간음·영리 목적’이 결합된 경우는 형법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해설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약취 유인 해설. 형법과 성범죄: 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발간 책 사진

1. 약취·유인·인신매매, 무엇이 다른가?

형법 제31장은 개인의 신체 활동의 자유, 특히 장소를 이동할 자유를 보호합니다. 일상에서 ‘납치’라는 말로 뭉뚱그려 표현하더라도, 법은 그 수단과 목적에 따라 약취, 유인, 인신매매로 세분해 규율합니다. 세 개념은 모두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범죄 성립의 핵심 포인트가 달라 실무에서 죄명·법정형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가. 약취(略取) — 폭행·협박으로 강제로 데려가는 경우

약취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기존의 생활환경으로부터 분리시켜 자신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행위를 뜻합니다. 핵심은 강제력입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항거를 억압해 차량·숙소 등으로 이동시키고,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약취의 전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나. 유인(誘引) — 기망·유혹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경우

유인은 기망(속임수)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내는 행위입니다. 물리적 강제력 대신 피해자의 판단 착오를 이용합니다. “연예인 시켜주겠다”,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는 식의 말로 미성년자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만들었다면, 그 의사결정 과정에 기망·유혹이 개입되었는지가 범죄 성립의 핵심이 됩니다.

다. 인신매매(人身賣買) — ‘사람을 거래’하는 경우

인신매매는 단순히 장소 이전의 자유 침해를 넘어, 사람을 매매의 객체로 삼아 인격적 존엄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형법상 인신매매죄(제289조)는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사안에 따라 추행·간음·영리 목적 또는 노동력 착취·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이 결합하면 가중처벌이 문제됩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에는 아청법 제12조(아동·청소년 매매행위) 해설 등 특별법 검토가 함께 필요해집니다.

구분 약취 유인 인신매매
핵심 수단 폭행·협박 등 강제력 기망·유혹 등 판단 착오 금품 등 대가를 전제로 한 매매(지배권 이전)
보호 법익 신체활동·이동의 자유 신체활동·이동의 자유 이동의 자유 + 인격적 존엄
실무 포인트 강제력의 정도, 사실상 지배 형성 속임·유혹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 대가의 존재·거래관계, 목적 결합 여부

실제 사건에서는 약취·유인뿐 아니라 감금·협박·강요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목적(추행·간음·영리 등)이 결합되면서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어떤 말과 행동이 있었는지”, “어디로 어떻게 이동했는지”, “피해자의 나이·취약성”이 무엇인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 주요 범죄 유형별 구성요건

형법 제31장은 보호 대상(미성년자 여부)과 범죄 목적에 따라 약취·유인죄를 여러 층위로 규정합니다. 같은 “데려감”이라도 대상·수단·목적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지므로, 구성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형법 제287조)의 핵심

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는 기본 조항입니다. 실무에서는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이탈시켰는지”, “기망·유혹·강제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연락 차단·은닉·통제가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자발적 동행’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기망·유혹이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사실상 지배가 형성되었다면 범죄 성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 ‘보호·감독 관계’의 의미

법원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미성년자를 기존의 ‘보호·감독 관계’로부터 이탈시켰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단순히 장소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등 보호자의 실질적인 보호권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두는 행위 자체를 범죄의 핵심으로 파악합니다.

나. 목적이 결합되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형법 제288조)

약취·유인 행위에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형법은 이를 더 무겁게 처벌합니다(제288조 제1항). 특히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88조 제2항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또한 국외 이송 목적이 있거나 약취·유인된 사람을 국외로 이송한 경우에는 제288조 제3항이 적용됩니다.

목적은 주관적 의도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채팅 내용, 만남 장소의 선정 경위, 금전 거래, 숙박·이동 경로, 은닉 정황 같은 객관적 사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인신매매(형법 제289조)와 아청법 적용이 겹치는 지점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 자체는 형법 제289조 제1항의 인신매매죄로 처벌됩니다(7년 이하의 징역). 여기에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이 결합되면 제289조 제2항(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 목적이면 제289조 제3항(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국외이송 목적이면 제289조 제4항(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 각각 적용됩니다.

다만 사건이 “미성년자” 및 “성착취”와 결합하면, 형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해지고 특별법 검토가 필수로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성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권유·강요한 정황은 아청법 제14조(강요·유인·권유) 해설과 맞닿아 있고, 온라인에서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며 실제 만남을 유도한 경우는 아청법 제15조의2(성착취 목적 대화 등) 해설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처벌 수위·미수·예비와 가중처벌

형법 제31장 범죄는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침해하므로 법정형이 무겁습니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상해·치상·살인·치사 같은 결과가 발생하면 결과적 가중범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아래 표는 대표 조문과 법정형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범죄 유형 형법 조항 법정형 (처벌 수위)
미성년자 약취·유인 제287조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제288조 제1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착취 등 목적 약취·유인 제288조 제2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 제288조 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인신매매 제289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 제289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노동력착취 등 목적 인신매매 제289조 제3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국외이송 목적 인신매매 제289조 제4항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상해 제290조 제1항 3년 이상 25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치상 제290조 제2항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살인 제291조 제1항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치사 제291조 제2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가. 미수범 처벌(형법 제294조)

형법 제294조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 제290조 제1항(상해), 제291조 제1항(살인), 제292조 제1항(수수·은닉)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다만 제290조 제2항(치상)과 제291조 제2항(치사)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미수범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예비·음모 처벌(형법 제296조)

예비·음모 단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6조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 제1항, 제291조 제1항, 제292조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 실행에 착수하기 전, 계획하고 준비하는 단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에서는 특별법에서도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아청법 제7조의2(예비·음모) 해설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 범죄는 피해자 안전을 위한 공익성이 강해, “합의했으니 처벌이 자동으로 끝난다”는 식으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에서 처벌불원서의 의미, 피해 회복의 방식, 양형에서의 참작 여부 등은 죄명과 절차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인신매매방지법과 피해자 보호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과 별도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인신매매방지법)을 2021년 4월 20일 제정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 식별 → 안전 확보(분리·보호) → 의료·심리·법률 지원 → 재판 참여 지원”이 한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한 사건에서는 채팅기록·계정정보·삭제된 파일 등 증거가 신속히 사라질 수 있어,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포렌식·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인신매매방지법의 주요 피해자 보호 제도

  • 피해자 식별 및 보호: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은 인신매매 피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강제적인 수사에 앞서 피해자를 식별하고 보호하는 절차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됩니다.
  • 지원시설 제공: 피해자는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등에서 숙식, 상담,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의료, 심리 지원: 국가는 피해자에게 무료 법률 구조,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회복에 필요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집니다.
  • 체류자격 및 생계 지원: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국내에 체류하며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비처벌 원칙’

인신매매방지법은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관점에서 중요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인신매매 피해자가 범죄 과정에서 가해자의 강요나 위협에 의해 다른 불법적인 행위(예: 불법체류, 위조문서 사용 등)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구체적 적용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건의 해결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종결사례 해설에서 사건 유형별로 정리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접근이 현실 접촉으로 이어진 경우, 온라인 그루밍 성공사례처럼 ‘대화→만남 유도→성범죄’ 흐름을 따라가며 증거를 구조화해 대응하는 전략이 중요해집니다.

반대로 디지털 증거의 해석과 사실관계 다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촬영·유포 혐의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무엇이었는지, 어떤 점이 쟁점이 되었는지는 불법촬영 무혐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온라인 그루밍 등 최신 쟁점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는 시대 변화에 따라 양상이 달라집니다. 특히 스마트폰·SNS·메신저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비용을 낮추고, 피해 확산 속도를 높였습니다. 아래 쟁점은 최근 실무에서 특히 자주 문제되는 포인트입니다.

가. 온라인 그루밍: ‘대화’ 단계부터 처벌되는 영역

온라인 그루밍은 SNS·채팅앱 등에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신뢰관계를 형성한 뒤, 만남·촬영·성착취로 이어지게 하는 전형적인 전개를 말합니다. ‘대화·유도’ 단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사건에서는 형법상 유인죄(제287·제288조)와의 경계, 대화 내용의 해석, 증거 보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은 “대화 내용 캡처 → 계정 정보 보전 → 삭제·차단 여부 확인 → 현실 접촉 여부 확인”처럼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디지털 성범죄와 결합: 촬영·유포·협박까지 동시 대응

유인 범죄가 현실 접촉으로 이어질 때, 촬영·유포·협박이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사건 전체를 디지털성범죄의 큰 틀에서 함께 조망해야 처벌 조문·증거·피해 회복의 방향이 정리됩니다. 예컨대 불법촬영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설,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이용협박) 해설과 연결됩니다.

또한 메신저·DM 등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설, 불법촬영물·성착취물의 유포·전송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칙(70~74조) 해설 등과 맞물립니다. 사건의 법적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하려면 정보통신망법 체계 해설(overview)도 함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다. 스토킹·사이버스토킹과의 경계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 연락·추적·감시가 이어질 경우, 약취·유인 사건과 별개로 스토킹 범죄 성립이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 행위의 판단 기준과 주요 유형은 스토킹범죄 해설에서, 처벌 조문은 스토킹처벌법 제18조 해설에서, 절차·보호조치 등 전체 틀은 스토킹처벌법 체계 해설(overview)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초기 증거 확보가 ‘성립·양형’을 좌우합니다

온라인 대화·계정·위치정보·결제 내역 등은 사건의 실체를 보여주는 핵심 단서가 됩니다. 특히 촬영·유포·협박이 동반된 경우에는 삭제나 계정 폐쇄로 증거가 급격히 사라질 수 있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에서 부모의 현명한 초기 대응법도 함께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형법 제31장은 개인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방패입니다. 그러나 조문만으로 모든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그리고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약취와 유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가장 큰 차이점은 ‘수단’에 있습니다. 약취는 폭행·협박과 같은 강제력을 사용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는 반면, 유인은 기망(속임수)·유혹을 사용해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오도록 만드는 방식(판단 착오 이용)입니다.

Q.온라인에서 대화만 했는데도 ‘그루밍’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를 성착취 대상으로 삼는 목적이 인정되면 ‘성착취 목적 대화’ 단계부터 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대화 내용, 반복성, 유인 행위, 정황증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미성년자가 스스로 따라갔다고 주장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발성’ 주장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기망·유혹이 있었는지, 보호·감독 관계에서 이탈시켰는지, 사실상 지배·통제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인신매매죄는 반드시 국경을 넘어야 성립하나요?

A.아닙니다. 인신매매죄는 국경 이동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성매매,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인신매매죄가 성립합니다. 국외로 이송할 목적이 있었다면 형법 제289조 제4항에 따라 더욱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Q.약취·유인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되는 경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긴급 상황이면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미성년자 실종이 의심되는 경우 182(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대화·계정·촬영물 등 디지털 증거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보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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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일반 형사 사건과 많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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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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