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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성범죄와 벌금형, 법률용어 해설

2025. 12. 07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을 때, 이것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벌금형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국가에 납부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며, 전과 기록 발생, 신상정보 등록 의무, 취업제한 등 다양한 법적 효과를 수반합니다. 이 글에서는 성범죄와 관련된 벌금형의 법적 개념, 선고 절차, 부가 처분, 그리고 유사 제재와의 차이점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해설합니다.

1. 벌금, 벌금형의 개념과 정의

가. 벌금형의 법적 성격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로서, 피고인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의 일종입니다. 형법 제41조는 형벌의 종류를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9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은 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은 행정상의 의무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태료’나 경미한 범죄에 대한 ‘과료’와는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벌금형이 ‘형사 처벌’에 해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금액의 다과와 관계없이 ‘전과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입니다.

나. 벌금의 금액 범위

형법 제45조에 따르면,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형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 원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 집행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의 핵심 정의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로서 국가에 일정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재산형입니다. 행정벌인 과태료와 구별되며,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전과 기록(범죄경력자료)이 생성됩니다.

벌금 고지서를 받아서 보고 있는 사람

2. 벌금형의 요건과 선고 절차

가. 벌금형 선고의 법적 요건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를 규정한 법률 조항에 벌금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강간죄(형법 제297조) 등 일부 중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없어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은 법정형에 벌금형 규정이 있는 성범죄에 한하여 선고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제추행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은 법정형에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나. 형사소송 절차

벌금형이 선고되는 절차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와 동일합니다.
  1. 수사 단계: 고소, 고발 또는 인지를 통해 수사기관(경찰, 검찰)이 범죄 혐의를 조사합니다.
  2. 기소 단계: 검사는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기소)합니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재판 단계: 정식 기소된 경우 공판 절차를 통해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등이 이루어집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변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선고 단계: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벌금액을 결정합니다.

다.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법원이 벌금액을 결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참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중 요소 감경 요소
범행 관련 계획적 범행, 동종 전과, 흉기 휴대 우발적 범행, 범행 가담 정도 경미
피해자 관련 피해자와의 합의 불발, 피해자의 엄벌 탄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피고인 관련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부인 진지한 반성, 초범, 자수

3. 벌금형의 효과와 부가 처분

가. 전과 기록의 발생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며, 이는 본인 사망 시까지 보존됩니다.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벌금형 확정 후 2년 경과시 실효되어, 일반적인 조회는 제한되지만, 범죄경력자료 자체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회가 가능하며, 범죄 연루시 수사 과정에서 수십 년 전의 전과가 다 조회되어, 첨부되게 됩니다.

나. 성범죄에 따르는 보안처분

성범죄로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형벌과 별개로 다음과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및 제45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등록대상 범죄의 종류와 선고형을 기준으로 15년, 20년, 30년으로 구분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 및 정보 변경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 취업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특정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 기간은 형량 및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재범 예방을 위해 법원이 지정한 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외 입국 제한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성범죄 전과 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 출입국 시 관련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 벌금형 미납 시 대체 집행 제도

가. 노역장 유치

벌금형이 확정되었으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노역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하게 됩니다. 노역장 유치 기간은 판결 시 함께 선고되며, 형사소송규칙 제140조에 따라 1일당 환산 금액은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나. 벌금 미납 시 활용 가능한 제도

  • 분할납부: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벌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납부연기: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재산상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회봉사 대체 집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통해 벌금 납부를 사회봉사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위 제도들은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벌금액, 범죄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유사 제재와의 비교

법률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벌금’, ‘과태료’, ‘과료’ 등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성격, 부과 주체, 전과 기록 여부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벌금 과료 과태료
성격 형사처벌 (형벌) 형사처벌 (형벌) 행정처분
전과 기록 남음 남음 남지 않음
금액 5만 원 이상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 법률에 따라 다양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노역장 유치 가산금 부과, 재산 압류
성범죄는 형사 범죄이므로, 유죄 판결 시 부과되는 것은 ‘벌금’이며, 이에 따라 전과 기록이 발생합니다.

6. 실무상 유의사항

성범죄 벌금형과 관련하여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합의 절차 진행 시 유의사항: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쾌감을 야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약식명령에 대한 대응: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령한 경우, 혐의를 다투거나 양형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서의 벌금형은 전과 기록과 신상정보 등록 등 장기적인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형사 처벌입니다. 관련 법률 및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무조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A.대부분의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대상 범죄에 해당하면 벌금형만으로도 등록 의무가 발생합니다.

Q. 벌금형 전과 기록은 언제 삭제되나요?

A.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는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다만, ‘수형인명부’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 자체는 계속 보존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Q.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을 내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벌금형 확정 후 경제적 사정으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검찰청에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회봉사 대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Q. 벌금형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A.가장 큰 차이는 법적 성격과 전과 기록 여부입니다. ‘벌금형’은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미납 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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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1802호
(서초동, 오퓨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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