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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0월 2일 수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지인 성폭행 살해’ 50대 1심서 무기징역

경남신문 · 기사 요약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씨는 6월 13일 거제시의 지인 B씨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하였고, B씨의 저항을 받자 그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전북 전주시에서 차량을 훔치고 경찰에 붙잡혔으며, 과거에도 살인미수 및 특수강도와 같은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준법 의식 결여와 교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무기한 격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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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정부 길거리에서 여성 신체 도촬한 60대 남성 검거

중부일보 · 기사 요약
의정부에서 여성 신체를 도촬한 6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검거되었다. 지난달 30일 저녁, 한 시민이 남성이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고 있다는 신고를 하여 A씨는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짧은 치마를 입은 30대 여성의 다리 부분을 촬영한 동영상과 여러 장의 다른 사진들이 발견되었다. A씨는 검거 당시 주취 상태는 아니었으나 ‘그냥 앞에서 있어서 찍었다. 별 의미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적으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사진을 토대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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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달희 의원 대표 발의, 딥페이크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북신문 · 기사 요약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였다.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처벌형량을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조정하였다. 이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성범죄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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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접근 금지 조치 어기고 아내 찾아간 50대 공무원 구속

인천일보 · 기사 요약
인천에서 접근 금지 조치를 어기고 아내에게 여러 차례 연락 및 자택을 찾아간 50대 공무원 A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남동구에 거주하는 아내 B씨에게 연락하거나 자택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신고로 긴급 임시 조치를 통해 접근하거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B씨는 남편으로부터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하였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다른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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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공무원 뇌물수수” 무고 혐의 업자 기소

시민일보 · 기사 요약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는 D건설의 K씨를 무고 및 스토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K씨는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A팀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허위 신고로 사건을 시작하였고, 자신이 고용한 탐정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A팀장을 미행하고 사진을 촬영하게 하여 스토킹을 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했다. K씨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A팀장을 범죄자로 몰아갔으나, A팀장은 이후 조사를 통해 무혐의로 처분받았다. 또한 경찰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와 관련된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해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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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한 의사’ 블랙리스트 쓴 사직 전공의 구속송치

노컷뉴스 · 기사 요약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 및 의대생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블랙리스트 ‘감사한 의사’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7일, 정씨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구속 송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메디스태프 및 텔레그램 등에서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을 비꼬는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렸던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부장판사는 정씨의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반대 집단행동에 관여하지 않은 이들을 협박하는 목적의 블랙리스트 유포로 이어졌다. 경찰은 3월부터 관련 사건을 수사하여 42건을 조사하며 48명을 특정했고, 그 중 36명을 송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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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 직배점 소장 가족 스토깅 혐의 택배노조 간부 집유

울산제일일보 · 기사 요약
택배업체 측과 배송 수수료 문제로 갈등하던 택배노조 울산지부 간부 A씨가, 상대방인 B씨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촬영하고 불안을 초래한 혐의로 울산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B씨가 물류 터미널에서 차에 타는 모습을 촬영하고, B씨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거부에도 불구하고 말을 계속 걸었다. 법원은 A씨에게 스토킹 행위 중단과 10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재차 촬영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였지만, A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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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했다”…‘군인’ 남친의 이별 통보에 협박한 20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군인 남친이 이별 통보를 하자 협박과 스토킹을 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권노을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는 남자 친구 B씨와의 관계에서 이별을 통보받자 65차례에 걸쳐 문자와 전화를 통해 협박했으며, ‘임신했는데 유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B씨를 괴롭혔다. 또한 B씨가 응답하지 않자 허위 사실로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었다고 군부대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권 판사는 피해자가 군인인 점을 악용한 A의 행동과 피해자의 불안감을 강조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는 이외에도 40시간의 스토킹 범죄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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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층간소음은 스토킹 범죄” 법원이 내린 판결

문화일보 · 기사 요약
반복적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괴롭힌 40대 남성 A(40)이 법원에서 스토킹범죄로 잠정조치를 받았다. A 씨는 지난 6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본인의 8층 아파트에서 천장과 바닥을 두드리며 지속적인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그가 청소도구 등을 사용해 보복성을 포함한 소음을 냈다고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스토킹 중단 서면경고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이 조치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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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영상 군부대에 알릴 것” 이별통보 남친 협박한 20대女

중앙일보 · 기사 요약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남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약 한 달 간 6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했다. 그는 B씨에게 임신했으나 유산했다고 거짓말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위협하며 관계를 강제로 유지하려 했다. B씨가 응답하지 않자, A씨는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군부대에 알리겠다는 허위 사실로 협박하였다. 재판부는 A씨가 군인인 피해자를 악용하여 협박했으며,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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