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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제추행 등

“정신적 충격”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오늘(12일) 첫 공판

톱스타뉴스 · 기사 요약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아나운서 출신 유영재의 첫 공판이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열렸다. 유영재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으로 기소되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6월 21일 유영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으나,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고, 그 이혼의 이유로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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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어버려” 취업 3개월 20대 여직원 추행한 40대 팀장…집유

문화일보 · 기사 요약
40대 남성이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취업 3개월 된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발생했으며, 피고인은 회식 후 술에 취해 잠든 여성에게 ‘오늘 일은 잊어’라고 말하며 추행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의사 부재를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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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친구 여동생 성폭행 시도 중학생 ‘징역형’

서울신문 · 기사 요약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중학생 A군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했다. A군은 친구 B군과 함께 피해자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며,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또한, 범행 이전에 피해자를 성추행하겠다고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군은 범행 당시 만 14세가 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전 범행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았으며, 함께 범행을 저지른 친구 B군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었다. 재판부는 A군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하며, 어린 나이에 대한 고려로 형을 정하는 데 고민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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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 `히든캠`으로 4년간 여성 치마 속 불법 촬영한 30대

디지털타임스 · 기사 요약
30대 A씨가 특수 개조한 ‘히든캠’ 스마트폰을 사용해 지난 4년간 전직 학원에서 중·고교생과 일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해 불법 촬영물을 제작한 사건이다. A씨는 학원에서 1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41회 불법 촬영을 하여 1810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했고, 나아가 카페, 편의점, 헬스장 등 다수의 장소에서 총 261명의 성인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해 2843개의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을 추적하여 그를 검거했으며, A씨는 촬영 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조사 중이며, 피해자가 수백명에 달하는 만큼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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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사진 합성해 성 착취물 제작한 고교생 2명 불구속 입건

세계일보 · 기사 요약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여학생의 사진을 합성해 허위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 고등학생 2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중학교 동창 등 지역 또래 여학생의 사진을 SNS에서 받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학생이 이를 알고 지난 10월 학교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고,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2명이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성 착취물이 사진 합성물 형태로만 존재했음을 확인했으며, 유포된 흔적은 없는 상태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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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내 상가 화장실 ‘불법촬영’ 20대 남성, 현장 체포

오마이뉴스 · 기사 요약
충북 옥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20대 남성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씨는 6일 오후 5시 50분경 읍내 한 상가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40대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했다. B씨가 의심스러운 느낌을 받고 실랑이 끝에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며,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시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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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해 고교서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 10대 2명 입건

뉴스1 · 기사 요약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1학년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하여 조사 중이다. 이들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SNS에서 다운받은 여학생 12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불법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보여 준 혐의가 있다. 사건은 피해 학생들이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고, 학교 측이 이를 경찰에 통보하였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많은 피해자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여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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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변호사 도움 없이는 초범도 중형 피하기 힘들어

로리더 · 기사 요약
카촬죄, 즉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하는 범죄는 최근 증가하고 있으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중형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당 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정의되며, 위법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무죄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압수는 빈번하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어 변호사를 통해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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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처벌에도…2년간 성착취 음란물 공유 채팅방 운영 10대·20대

뉴스1 · 기사 요약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및 배포 혐의로 기소된 20세와 19세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N번방을 모방한 여러 채팅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 52회와 음란물 655회를 서로에게 공유하였다. B 군은 A 씨로부터 일부 관리자 권한을 받아 채팅방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영상 링크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시하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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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한 ‘히든캠’으로 여성 치마 속 상습 촬영한 30대 검거

이코노미스트 · 기사 요약
강원경찰청은 30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붙잡았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고교 보습학원에서 근무하며 학생 17명의 교복 치마 속을 141회 촬영해 성착취물 1810개를 제작했다. 이외에도 카페, 독서실 등에서 성인 여성 261명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여 불법 촬영물 2843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3개월 간의 수사 끝에 A씨를 검거했으며, A씨는 셔터음이 나지 않는 스마트폰을 개조한 ‘히든캠’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현재 성착취물과 불법 촬영물의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추가 범행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이 사건은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신종 범죄로 국내에서 최초로 단속된 사례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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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대 관련 딥페이크 범죄 증가 추세… “체계적인 온라인 정책·입법 필요…

법조신문 · 기사 요약
10대 청소년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주요 가해자 및 피해자로 나타나면서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안전 및 권리 강화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위험 실태와 현행 법률의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딥페이크 범죄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4년 7월 기준 297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이 중 10대 피의자가 73.6%를 차지한다. 또 학교에서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총 신고 건수는 509건이며, 피해자의 99%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에 대한 법규는 여러 법률로 흩어져 있어 포괄적인 규제 및 세부적인 접근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들어 새로운 법률 제정과 온라인 안전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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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각종 폭력 건수 ‘최대치’… 학교폭력, 성폭력 등 ‘골든타임’

일요서울 · 기사 요약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한국 내 각종 폭력 사건이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학교폭력과 성폭력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3년 한국에서 발생한 성범죄 건수는 1727건으로, 이는 법적 제재를 강조하는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학교폭력이 특히 우려되는 상태로, 폭행 및 사이버 따돌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교육기관들은 전담 기구를 통해 이러한 사안들을 처리하고 있다. 여러 공공기관에 따르면,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이 올해 잇따라 강조되었으며, 상담 건수는 33만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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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데이트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될까···경찰 “검토 중”

매일신문 · 기사 요약
구미시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A(36)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경찰에 의해 검토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B씨와 B씨의 모친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10일 구속되었다. A씨는 B씨와 올해 초 연애를 시작했지만 4개월 만에 헤어진 후 여러 차례 B씨를 스토킹하여 경찰에 신고당한 바 있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2016년 이후 경북경찰청에 의해 이루어진 세 번째 사례로, 경찰은 현재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심의위원회 구성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절차는 A씨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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