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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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등
[백변의 법률가이드]세종 청소년 범죄 변호사가 전하는 소년법의 진정한 목적
금강일보 · 기사 요약
세종에서 일어난 중학생의 초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에서 청소년 범죄의 책임을 단순히 청소년 개인에게만 돌리는 것이 부적절함을 지적하며, 사회 전반의 덕목이 중요하다는 논지를 다룬다. 법률사무소 BK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는 청소년 범죄의 문제를 치료적 접근법으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하며, 단순 처벌의 강화가 범죄 예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사례를 인용한다. 특히, 청소년 범죄는 단지 비행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봐야 하며, 촉법소년과 범죄소년 간의 재판 절차와 목적에 큰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다. 소년 재판의 목적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으로, 이에 관용과 용서가 필수적이다. 교육과 사회적 관심을 통해 청소년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비행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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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운전연수 중 허벅지 밀친 강사… 대법원 “강제추행죄 인정 안돼”
법조신문 · 기사 요약
운전 연수 중 학생 허벅지를 밀친 강사에게 대법원이 강제추행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고, 2심에서는 항소가 기각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 폭행·협박 외에 추행 행위와 범의가 인정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강생 A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B씨가 폭행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1심에서 A씨가 ‘신체에 손을 대고 싶은 느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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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경찰 ‘넥슨 집게 손 악플’ 사건 재수사 결정…”미흡했다” 사과
노컷뉴스 · 기사 요약
넥슨의 게임 홍보영상에 등장한 ‘집게 손’ 그림의 당사자로 잘못 지목되어 피해를 입은 여성 A씨가 온라인에서 악성 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고소했으나, 경찰이 부실 수사로 각하한 사건이 재수사될 예정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사건은 현재 검찰에 송부되어 검토 중이며, 재수사 요청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하게 재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한 애니메이션 제작사가 넥슨 등 게임사에 납품한 홍보영상에서 ‘집게 손’ 모양이 등장하여 남성 혐오의 상징으로 지목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A씨는 ‘집게 손’ 그림을 그린 당사자로 지목되어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다양한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 하지만 실제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다. A씨는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으나, 과거 페미니즘 동조 글 게시 등의 이유로 경찰은 고소를 각하했다. 이 결정은 부실 수사 비판을 받았고, 결국 경찰은 재수사를 결정하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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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구제역 황금폰 속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출 … 제2의 ‘N번방 사태’ 번…
뉴데일리 · 기사 요약
유명 유튜버 ‘쯔양’에 대한 협박과 공갈을 모의한 여러 녹취록이 담긴 ‘황금폰’으로 불리는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가 검찰 출두 전에 복제돼 클라우드 플랫폼에 올라갔다가 삭제된 상황을 보도했다. 구제역의 휴대전화에는 녹취파일, 법원 판결문, 그리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나체 사진과 성착취 음란물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구제역은 검찰의 압수색에 대비해 휴대전화를 유튜버 A씨에게 맡겼으나 A씨가 구제역의 허락 없이 파일을 복제하고 유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소연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A씨는 유포 사실을 부인하며 반박하는 등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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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라던 구제역 고발인 ‘황천길’은 남자
더퍼블릭 · 기사 요약
유튜브 채널 구제역의 운영자 이준희가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쯔양(박정원)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고발인은 황천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남성으로 밝혀졌다. 조사 대상인 이준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으며, 이 사안이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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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몰래카메라 범죄
충청일보 · 기사 요약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몰래카메라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한 해 동안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발생 검거 건수는 6626건에 달했다. 특히 7~8월에 1297건으로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신체를 촬영한 자는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매년 5000건 이상의 케이스가 발생한다. 몰래카메라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는 대기실, 노상, 지하철, 아파트 주택, 버스 등이다. 최근 숙박 공유 플랫폼에서도 이러한 피해가 다수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초소형 카메라나 휴대전화는 손쉽게 구매와 사용이 가능하여 범죄가 쉽게 일어난다. 몰래카메라는 전등, 화장실의 구멍 등을 통해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초소형 카메라의 구매 이력을 관리하고, 공공장소에 주기적인 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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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 도서관서 여학생 신체 몰래 촬영한 20대 ‘덜미’
더팩트 · 기사 요약
경북 경산의 영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남성 A 씨가 여학생 B 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은 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A 씨가 입건되면서 밝혀졌다. 사건은 전날 오후 4시경 발생했으며, B 씨는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발견하고 도서관 경비업체에 신고하여 범행이 드러났다. A 씨는 영남대학교 재학생으로, 촬영된 사진은 1건이었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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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 아래서 여학생 치마 속 촬영하려던 고교생 조사
국민일보 · 기사 요약
경북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군은 지난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계단 아래서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교사에게 적발되었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여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다수 발견되었다. 또한, A군의 집을 압수 수색하여 컴퓨터와 USB 등의 디지털 저장 장치도 포렌식 분석 중이며, 유포 정황까지 조사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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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 침입 등 성적 목적 위한 다중 이용 장소 침입행위, 고의성 없었다…
라이브팜뉴스 · 기사 요약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이 급증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81건이었던 공중화장실 범죄는 2019년 4,52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성범죄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성적 목적의 침입과 강간·강제추행 등이 있었다. 이에 반해 전국 공중화장실의 비상벨 설치율은 22.6%로 저조한 상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개정되어, 공중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 성적 목적을 위한 침입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나 실수로 인한 오해도 발생할 수 있어 관련 증거가 중요하며, 성적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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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디지털 포렌식 수사로 초범이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어
더파워 · 기사 요약
2024년 1월부터 5월까지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 관련 1심 판결 중 집행유예가 58%로 가장 많았다. 많은 피고인들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을 반복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의 유포 또한 동일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촬영 당시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나체 사진을 몰래 찍은 경우 등이 모두 이 죄에 해당된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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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물 제작등 디지털성범죄 이어지는 징역형 선…
비욘드포스트 · 기사 요약
2020년 ‘n번방 방지법’이 통과되었지만 디지털성범죄 사건 발생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3년에는 유포불안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불법촬영, 유포, 유포협박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 법원은 디지털성범죄의 죄질이 나쁘고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형량을 높게 내리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2020년에는 징역형 선고 비율이 증가했다. 딥페이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등이 주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은 최대 7년의 징역이 가능하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히 변호사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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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고영욱 유튜브 신고했다” 인증…20만 돌파 이유 이거였나 [엑’s 이슈]
엑스포츠뉴스 · 기사 요약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고영욱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튜브 개설 후 이틀 만에 조회수 20만 회를 앞두면서 많은 네티즌들의 비난과 계정 폐쇄 요구가 이어졌다. 고영욱은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며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거 인스타그램 계정이 성범죄자 계정 생성 금지 정책에 따라 폐쇄된 전례가 있는 만큼, 유튜브 계정 역시 같은 운명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 측은 현재 별도의 제지는 없으나 다수의 신고가 접수될 경우 채널 폐쇄나 영상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그의 유튜브 채널에 대해 관심을 주지 말고 신고를 통해 수익 실현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영욱은 2013년 미성년자 성추행 및 간음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전자 장치 부착 3년 및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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