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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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내 가게 女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30대 2심서 형량 늘어
파이낸셜뉴스 · 기사 요약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의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A 씨(35)가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으로 기소되었으며,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늘어난 것이다. 사건은 A 씨가 지난해 3월 18일 전남 여수시의 미용실 여자 화장실의 천장에 실시간 촬영 및 녹화 기능이 있는 카메라가 장착된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면서 시작되었다. 이 카메라는 손님에 의해 발견되어 신고되었고, A 씨는 카메라가 있는 연기감지기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으나, 그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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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서 뭐하길래?” 오래 자리 비운 직원들 ‘용변칸’ 몰래 찍은 …
서울신문 · 기사 요약
중국의 한 회사가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몰래 화장실 내부 사진을 촬영하고 게시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회사는 화장실에서 흡연이나 게임을 하는 직원들의 행동이 다른 직원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주장하며, 행정 직원이 사다리를 타고 화장실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화장실은 사적인 공간으로 여겨져 촬영과 게시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회사의 행위가 불법적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회사 측은 법무팀을 통해 대응 중이며, 화장실 촬영은 국내에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라는 점도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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