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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뉴스클리핑

성범죄 뉴스클리핑 :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성범죄 관련 주요 뉴스를 매일 엄선하여,
기사 요약과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참고해 주십시오.

강간 등

“딴 남자랑 연락하냐” 여친 주먹질·고데기 지진 남성 ‘실형’

머니투데이 · 기사 요약
피고인은 동거 중인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4시간 동안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강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더욱 무거운 죄책을 지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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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때려야 말 잘 들어”…고데기로 연인 고문한 20대 실형

연합뉴스 · 기사 요약
A(22·남)씨가 여자친구 B(20·여)씨를 장시간 고문하고 폭행한 사건의 1심에서, A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2023년 5월 전주에서 발생했으며, A씨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달궈진 고데기를 사용하여 화상을 입히고 물고문을 반복했다. 결과적으로 B씨는 반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과 PTSD, 우울장애 등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A씨는 이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집행유예 중이었고, 재판부는 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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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고 김새론 치료한 병원장 “이야기 나눌수록 멋지고 예쁜 배우”

TV리포트 · 기사 요약
김새론을 치료한 병원장이 그녀의 별세 소식을 애도하며 고인을 추억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김새론은 지난 16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으며 향년 25세였다. 그녀와 김수현 간의 과거 연애 관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채널 가세연은 두 사람의 미성년자 시절부터의 관계를 폭로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실 무근을 주장하였으나, 이후에는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하였음을 인정하였다. 김수현 측은 최근 ‘가세연’과 김새론 유족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며, 김새론의 유족은 고인의 휴대전화 포렌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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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논란 후 첫 공식석상…대만 매체 “팬미팅 예정대로 참석”

스포티비뉴스 · 기사 요약
김수현이 오는 30일 대만 팬미팅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팬미팅은 고 김새론과의 관계로 인해 논란이 일어난 후 처음으로 가지는 공식석상이다. 김수현은 김새론과의 교제 의혹, 그리고 그의 유족과의 갈등을 겪어왔다. 골드메달리스트는 김수현과 유족을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행사 당일에는 경찰 50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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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VS 폭로⋯김수현-김새론 계속되는 ‘진흙탕 싸움’

일요시사 · 기사 요약
배우 김수현과 고 김새론 유족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김수현은 사생활 사진 유출과 관련하여 가세연과 유족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는 주장과 관련된 논란에서 시작되었다. 김수현 측은 두 사람이 성인이 된 후 약 1년간 교제했을 뿐이며, 김새론 유족 측은 계속해서 폭로전을 이어가고 있다. 폭로는 김수현의 사적인 사진과 영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사한 동영상이 유출될 경우 고인의 명예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수현 측은 광고 계약 해지와 작품 촬영 중단 등으로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고발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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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등 디지털 범죄, ‘기술·법률·제도’ 조화롭게 대응해야”

테크월드 · 기사 요약
디지털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몸캠피싱과 같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술, 법률, 제도를 조화롭게 결합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비공식 대화 앱인 텔레그램과 오픈채팅을 통한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또는 피해자 위임인이 불법 영상물을 확인하기 위한 시청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법 개정 방향과 대응 방안도 논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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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불법촬영물, 단순 소지만 하여도 처벌 받을까

로이슈 · 기사 요약
불법촬영물의 단순 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을 통해 다운로드한 불법촬영물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불법촬영물의 소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의 촬영물일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전자발찌 착용 등의 추가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될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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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강제추행, 법정 형량의 최대 1/2까지 가중되고 내부적인 중징계도 …

경상일보 · 기사 요약
40대 보육교사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10대 피해자를 자택으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에게 담뱃불을 지지는 등 정서적 학대도 확인됐다. A씨는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받았다. 강제추행 사건은 아청법 적용 시 처벌이 더 무거워지며, 교사로서의 범죄는 법정 형량이 최대 1/2까지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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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유튜브에서 타인 아파트명 공개해도 돼?”… 챗GPT 대답은

세계일보 · 기사 요약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유튜브 생방송 중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거주 아파트명을 언급해 논란이 발생하였다. 챗GPT는 이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법조인들은 방송 중 아파트명 공개가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하였지만, 실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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