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고발·신고의 차이
의의 —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누구든지, 신고·인지로도 시작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하는 것이어서(제225조 제1항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 반면,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어도 할 수 있어 제234조 제1항이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하여 공무원의 고발을 의무로 둡니다. 고소나 고발이 없어도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사건이 시작될 수 있는데, 제197조 제1항이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세 길의 차이는 누가 알렸는가에 있고, 어느 길로 시작되었든 혐의를 받는 사람은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사건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서를 받으면 고소 사건인지 고발·신고 사건인지,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게 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요건 —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2026. 8. 4. 전문개정), 고소장을 내는 것뿐 아니라 경찰서에서 말로 하는 고소도 요건을 갖춘 고소입니다. 구술로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고, 그 서류가 고소의 내용이 됩니다. 접수된 고소장이나 구술 고소를 적은 서류에 적힌 죄명과 사실관계가 그 뒤 수사의 출발점이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변호인을 통해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은 제238조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기간 안에 처리되어야 하고(2026. 8. 4. 전문개정 · 성폭력범죄는 전부 송치), 이 기간 규정은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는 글자대로 시행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효과 — 고소 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뒤 재고소 불가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하므로,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이고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실로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는 계속되고 공소도 제기될 수 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처분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남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뜻이 사건을 끝내는 것은 아니며, 합의와 처벌불원이 죄명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지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취소를 구하는 행위는 별도의 문제를 낳을 수 있으므로, 합의에 관한 연락은 변호인을 통해 합니다.
원칙 —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소 없이도 수사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은 경위 계급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사법경찰관으로서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정하므로(2026. 8. 4. 개정), 수사의 시작은 고소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이면 됩니다.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고소가 취소되어도 이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됩니다. 고소 없이 시작된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제197조의3 제9항이 정한 고소인등에 들어가므로 수사 개시 때의 구제 신청 절차 안내는 피해자에게도 이루어집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으로서는 고소장이 없다는 사정이 수사가 없다는 뜻이 아니므로, 신고나 인지로 시작된 사건에서도 출석 요구를 받으면 아래의 준비를 똑같이 합니다.
관련 쪽: 성범죄 합의와 직접 연락 금지 — 고소 취소나 합의를 바라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할 때 생기는 문제와 변호인을 통한 절차를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제197조의3 제9항·제223조·제225조 제1항·제232조 제1항·제2항·제234조 제1항·제2항·제237조 제1항·제2항·제238조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수사 개시와 고소인등 안내
언제·누가 — 수사 개시 때 고소인등에게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
2026. 8. 4. 신설된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제8항의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는 글자대로 그 가족이 안내의 상대가 되며, 조문은 이들을 묶어 고소인등이라고 부릅니다. 안내의 시점은 수사를 개시하는 때이고, 안내할 내용은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아래 절차 항의 검사에 대한 구제 신청 절차입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이 안내 규정은 부칙(법률 제21857호)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글자대로 2026. 10. 2. 시행일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부터 적용되고, 혐의를 받는 사람 쪽에는 피의자신문 전 고지(아래 참고 항)가 같은 제도의 짝입니다.
절차 — 법령위반·인권침해·수사권 남용은 검사에게 구제 신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은 구제 신청의 대상을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신청의 상대를 검사로 정합니다. 같은 조 제1항은 검사가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고소인등이나 피의자의 신고가 있으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가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등본을 송부합니다. 2026. 8. 4. 신설된 제10항에 따라 검사는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어, 신고한 사람은 그 뒤의 진행을 통지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제 신청(제197조의3 제8항)은 수사 과정의 위법·남용을 다투는 제도이고,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에 대한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제245조의7 제1항)은 특례 밖 죄명의 사건에서 송치·불송치 편의 제도입니다.
불복·구제 —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 불이행이면 사건 송치 요구
신고를 받은 검사가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면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송부하고, 송부를 받은 검사는 2026. 8. 4. 개정된 제3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으며, 그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13을 준용하여 제1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고, 통보를 받은 검사는 2026. 8. 4. 개정된 제5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항은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검사는 제197조의2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를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보완수사요구), 제7항은 각급 공소청의 장이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었던 때에는」 그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구제 신청의 효과는 신고 → 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 기록 송부 →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정조치 요구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일 때 송치·이송 요구의 차례로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데 있고, 사건의 혐의 유무를 검사가 대신 정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고 — 피의자신문 전 피의자에게도 구제 신청 가능을 고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정하므로, 같은 구제 신청 제도가 고소인등에게는 수사 개시 때 안내로, 피의자에게는 신문 전 고지로 각각 전달됩니다. 고지의 시점이 피의자신문 전이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이 고지를 받는 자리는 출석한 뒤의 조사실이고, 고지의 내용과 조서 기재는 경찰조사 편에서 다룹니다. 출석 전 단계에서 알아 둘 것은 수사 과정에 위법이나 남용이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는 길이 피의자에게도 열려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신청이 필요한 사정이 생기면 변호인과 신청 시점과 자료를 정합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97조의3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제9항 및 단서·제10항·제245조의7 · 부칙(법률 제21857호) 제3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출석 요구 전 준비
언제·누가 — 출석 요구는 수사에 필요한 때 사법경찰관이 한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2026. 8. 4. 개정), 출석 요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이고 요건은 수사에 필요한 때입니다. 고소·고발·신고로 사건이 접수된 뒤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받는 사람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면 출석 요구가 오고, 그 요구서에 적힌 출석 일시·장소와 어떤 사건에 관한 요구인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출석 일정은 담당 수사관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으나, 조정한 일정에 응하는 것이 아래 주의 항의 출석 불응·우려라는 사유를 남기지 않는 방법입니다. 출석한 뒤의 피의자신문,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확인은 경찰조사 편의 몫이고, 이 편은 출석 요구를 받기 전까지를 다룹니다.
절차 — 변호인 선임은 피의자·법정대리인·배우자 등이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사람 본인뿐 아니라 그 가족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선임은 기소 뒤가 아니라 피의자 단계부터 할 수 있는 것이고, 선임된 변호인은 고소장의 죄명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출석 일정의 조율과 진술의 방향을 함께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하는 경우에도 선임의 효력은 피의자를 위한 것이므로, 본인이 출석 전에 변호인과 만나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준비의 내용입니다. 변호인은 조력자이고 수사의 결론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정하므로, 선임의 뜻은 결과를 바꾸는 데 있지 않고 절차에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습니다.
주의 —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 사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2026. 8. 4. 개정). 그 단서는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체포영장을 발부하되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 불응이나 그 우려는 상당한 범죄 혐의와 함께 체포영장의 요건이 되고 체포의 필요는 판사가 따로 판단하므로, 일정이 맞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 대신 수사관과 협의해 날짜를 조정하고 조정한 날에 출석합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의 절차와 구속, 영장실질심사는 경찰조사 편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 성범죄 경찰출석요구 대응법 — 출석 요구서를 받은 뒤 일정 조율과 권리 확인을 봅니다. · 성범죄 변호사 선임시기 — 첫 진술 전후로 선임 시점을 어떻게 볼지를 봅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0조 제1항·제2항·제200조·제200조의2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공무원·군인 수사개시 통보
언제·누가 — 공무원은 수사 시작·마침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2026. 8. 4. 개정), 공무원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 수사기관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통보합니다. 통보의 주체는 수사기관이고 상대는 소속 기관의 장이며, 기한은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로부터 각각 10일 내이고, 공소청의 경우 마친 때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한다」는 글자대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입니다. 통보는 혐의자의 동의나 신청과 무관하게 조문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공무원인 혐의자는 출석 요구를 받은 때 소속 기관에도 수사 개시가 알려진다는 사정을 함께 두고 준비합니다. 통보 뒤 소속 기관이 하는 조치는 아래 효과 항과 공무원 쪽에서 다룹니다.
효과 — 수사 중 징계 절차 중지 가능, 성범죄 수사 중 직위해제 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 기관이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2026. 8. 4. 개정), 공소청의 경우 수사 중이란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는 글자대로 송치 뒤 처분 전까지입니다. 징계 절차의 중지는 소속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사와 징계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는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에게 임용권자가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2026. 8. 4. 개정), 제2항은 「그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직위해제는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비위의 중대성과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함께 있어야 하는 조치이고, 그 요건과 다투는 길은 공무원 쪽과 교사·교원 쪽에서 다룹니다.
절차 — 군인은 군사경찰 입건·이첩 48시간 안 검찰단 통보
군인·군무원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정한 군 수사 체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군사경찰이 입건하거나 이첩받은 때부터 48시간이 통보의 기한입니다.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아래 참고 항대로 재판권이 법원에 있어,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28조의3 제1항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는 글자대로 사건을 이첩합니다(2026. 9. 29. 개정). 군인인 혐의자는 군사경찰의 출석 요구와 이첩받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가 각각 올 수 있다는 점을 두고 변호인과 준비하고, 징계와 전역의 효과는 군인·군무원 쪽에서 다룹니다.
참고 — 군인 성폭력범죄 재판은 법원, 비상사태 등 예외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제1호가 드는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입니다. 같은 항 단서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여 비상사태 때의 예외를 두고, 같은 조 제4항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보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되 「해당 사건이 법원에 기소된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합니다. 두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군인의 성폭력범죄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하므로, 군 수사기관이 수사 중 인지한 그 사건은 제22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쪽의 수사기관에 이첩됩니다. 재판권의 소재는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가의 문제이고, 그 뒤의 경찰조사·송치·공소청 처분은 다른 혐의자와 같은 단계 편을 따라갑니다.
관련 쪽: 공무원 성범죄 수사개시 통보 — 통보 구조와 통보 뒤의 징계 대응을 봅니다. · 군인 성추행 형사·징계 가이드 — 군사경찰 조사와 징계 절차를 봅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 제1항 제6호·제2항·제83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단서·제4항·제228조 제1항·제2항·제228조의3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성범죄 고소 단계 상황·신분별 갈래
의의 — 죄명에 따라 고소 뒤 다투는 점이 다르다(상황 쪽)
고소·고발·신고의 접수와 수사 개시, 출석 요구의 절차는 죄명이 달라도 같은 조문을 따르지만, 고소장에 적힌 죄명에 따라 그 뒤에 다투게 되는 점은 다릅니다. 강제추행은 신체 접촉의 경위와 고의, 강간과 준강간은 동의 여부와 당시 상태, 불법촬영은 촬영물의 존재와 범위, 스토킹은 행위의 지속과 반복, 직장내 성범죄는 위력 관계, 성범죄 무고는 원 고소의 허위 여부가 각각 쟁점이 되고, 죄명별로 고소 뒤 무엇을 준비하는지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이 편은 어느 죄명이든 공통으로 거치는 시작 단계를 적었으므로, 자기 사건의 죄명 쪽을 함께 보면 출석 전에 정리할 사실관계가 정해집니다. 출석 뒤의 조사가 끝나면 성폭력범죄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한 글자대로 전부 검사에게 송치되고, 송치 뒤의 흐름은 송치·불송치 편과 공소청 처분 편에서 이어집니다.
효과 — 신분에 따라 통보·직위해제가 따른다(신분 쪽)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의 수사개시 통보를, 교사·교원은 국공립이면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73조의3, 사립이면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제58조의2 제1항 제4호가 정한 통보와 직위해제를, 군인·군무원은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항의 통보와 재판권의 갈래를 각각 이 단계에서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고(소년법 제4조 제2항) 14세 이상이면 수사 뒤 검사의 소년부 송치 갈래가 있으며(제49조 제1항), 직장인은 국가공무원법 제83조 같은 통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회사의 징계와 수사가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신분이든 수사 개시의 사실이 소속 기관에 알려지는 시점과 그 뒤의 신분 조치가 다르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 자기 신분 쪽을 함께 봅니다. 통보와 직위해제는 수사 개시에 따르는 절차이고 혐의 유무를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분 쪽의 대응은 수사 대응과 나란히 준비합니다.
원칙 — 피해자 쪽은 고소인등으로서 안내·통지의 주체(피해자 쪽)
이 편은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자리에서 적었지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이 정한 고소인등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므로, 피해를 입은 쪽은 이 단계에서 구제 신청 절차 안내를 받는 주체입니다. 고소를 할지, 서면으로 할지 구술로 할지, 고소 뒤 어떤 통지를 받게 되는지는 피해자 쪽의 절차이고, 성인 피해자와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각각 다른 쪽에서 고소부터 조사 참여까지를 다룹니다. 혐의를 받는 쪽과 고소인등 쪽은 같은 수사 개시를 반대 방향에서 보게 되므로, 고소인등에게 어떤 안내가 가는지를 혐의자 쪽에서도 알아 두면 수사 과정에서 무엇이 기록되는지가 보입니다. 피해자 쪽의 보호 제도와 통지는 아래 안내 줄의 두 쪽에서 절차 순으로 다룹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아청법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고소 뒤 죄명별로 다투는 점과 준비할 자료를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군인·군무원 · 소년 · 직장인 — 수사개시 통보·직위해제와 신분 절차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고소인등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고소 방법과 구제 신청 안내,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 사립학교법 제66조의3 제1항·제5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소년법 제4조 제2항·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이 편은 ‘어떤 단계?’의 고소·수사개시 편입니다. 전체 흐름과 단계별 기한 표는 성범죄 사건절차 총정리에서, 다음 단계는 경찰조사 편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사건마다 사정이 다릅니다 — 직접 뵙고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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