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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 —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보호처분·기록

핵심 요약 — 미성년자 성범죄미성년자 성범죄란 19세 미만의 소년이 성폭력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건이고, 이 쪽은 그 소년과 보호자의 입장에서 씁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절차를 가르므로 14세 미만이면 형벌이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재판도 열려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등록·취업제한 명령이 전제로 하는 유죄 확정·형의 선고와 다르고, 보호자는 통지·보조인 선임·특별교육 명령까지 절차에 들어오므로 나이별 갈림과 소년법 절차를 보호자가 할 일 순서로 적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해 지목)가해자가 소년이면 나이에 따라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로 길이 갈리고, 수사 단계부터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을 내다보며 진술과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학 중이면 학교 절차가 함께 움직이므로, 보호자가 두 절차의 시간표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조사와 재판에서 별도의 절차상 보호 장치가 적용되고, 성인이면 성인 피해자의 절차로 갑니다. 피해자 입장의 대응은 아동·청소년 피해자 쪽과 성인 피해자 쪽에서 따로 다룹니다.
형사 절차수사 개시 · 조사소년 절차 병행 가능처분 결정불송치·불기소 / 기소 / 소년부 송치재판 · 확정소년 보호 절차소년부 송치소년법 제4조·제49조소년부 심리조사 · 분류심사보호처분 결정제1호~제10호 · 항고기록과 장래보호처분과 형의 차이를기준으로 설계
형사 절차와 소년 보호 절차의 동시 진행 구조 (소년)

미성년자 성범죄 주요 사건 유형

원칙 — 가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14세 미만은 형벌 없음

소년 사건은 가해자의 나이가 절차의 종류를 먼저 가릅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소년법 제2조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라고 정하며, 제4조 제1항은 「죄를 범한 소년」(제1호)과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제2호)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고 정하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형벌이 아니라 소년부의 보호사건만 열려 있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이 모두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고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가 정한 행위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가 적용되어 가해자가 또래 소년이어도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정해져 있고, 사건이 학교 안팎의 학생 사이에서 일어났으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신고·통보와 학폭위 조치가 형사·소년 절차와 함께 움직입니다. 보호자에게 이 구조가 뜻하는 것은 자녀의 나이와 상대의 나이를 먼저 확인하면 어느 절차로 가는지가 정해진다는 것이고, 이 쪽은 그 갈림을 아래 제도 축에서 나이별로 적습니다.

또래·동급생 — 학교·시설 안 또래 추행이 학폭 신고·소년보호절차로

같은 반 동급생이나 학교 선후배, 함께 시설을 이용하던 또래 사이의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신고되고, 학교의 학폭 신고와 경찰 수사가 같은 시기에 시작되어 소년보호 절차로 넘어가는 유형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형법」 제298조의 죄」가 적용되고, 장난과 추행의 경계, 접촉의 고의가 동급생 진술과 CCTV로 다투어지며,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소년부 송치를 결정해 보호 절차로 옮겨지는 꼴이 있습니다. 술자리나 모임 뒤 잠든 또래와의 일은 형법 제299조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간음·추행, 곧 준강간·준강제추행이나 유사강간으로 문제 되어 상대의 상태가 따로 다투어집니다(형법 제299조 해설). 보호자 쪽에서는 보호자 사이의 합의와 처벌불원, 전학·연락 차단 같은 재발 방지 조치와 선도 의지가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의 종류에 반영되고, 학폭위 조치는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따로 정해지므로 두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입니다.

선처

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사례 756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

강제추행 — 선처(1호부모위탁)

사례 906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591
  •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소년부송치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폭행 — 소년부송치

사례 536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3차례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선처 변론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1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교제 관계 — 교제 중 성관계·촬영이 아청법 강간·성착취물로 고소

교제 중의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결별 뒤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강간·유사성행위·추행으로 고소되거나, 교제 상대와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이 제11조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으로 문제 되고, 교제가 끝난 뒤 촬영·추행·간음·폭행 등 여러 죄명이 한꺼번에 고소되는 유형입니다. 성관계 사건은 메신저 기록이 보여 주는 관계의 성격과 당시의 동의 여부, 진술이 시간이 지나며 구체화되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촬영 사건은 촬영 당시 상대의 의사와 촬영물의 저장·전송 여부가 포렌식으로 다투어지고, 고등학생 때의 촬영이 수년 뒤에 문제 되는 꼴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아동·청소년이면 교제 관계라도 제7조와 제11조가 그대로 문제 되고,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와 촬영을 기획·지시한 것이 제작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교제 관계 사건은 관계의 기록이 곧 증거이고 결별 국면의 고소 경위가 신빙성 판단의 재료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죄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 무죄

사례 717
  • 1. 기소된 후, 방문상담 및 1심부터 선임
  • 2. 5차례 재판기일 출석 및 변호인의견서 3차례 제출
  • 3. 치밀한 증인신문 및 철저한 증거분석 통해 무죄 사유 강조
  • 4. 1심에서 무죄 선고.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무혐의(불기소)

사례 259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무혐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폭행 상해 — 무혐의(불송치)

사례 1052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누명벗고 일상복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248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선처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고소인측과의 지속적 소통을 통해, 형사합의 성공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온라인 — 촬영·합성·성착취물 구매가 소년부 송치로 이어진다

SNS에 올라온 타인의 사진을 합성해 게시하거나, 메신저로 음란한 내용물을 보내거나,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액에 구매·전송받은 일이 수사를 거쳐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으로 이어지는 유형입니다. 합성물은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로, 메시지는 제13조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으로(제13조 해설), 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으로 문제 되고, 유포 의사와 가능성, 삭제 여부, 소지의 고의와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었는지가 포렌식과 계정 기록으로 다투어집니다. 가해 소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지고 소년법 제19조 제1항의 심리 불개시 결정으로 끝나는 꼴도 있으며, 14세 이상이면 수사 뒤 소년부 송치 여부가 갈립니다. 온라인 사건은 기록이 전부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어 삭제 경위와 유포 여부가 쟁점이고, 처벌보다 교화에 무게를 두는 소년 절차의 결론이 많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선처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정통법위반 — 선처(단기보호관찰)

사례 973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호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51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5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3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378
  •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12시간 수강)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심리불개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심리불개시

사례 362
  •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어린 후배·아동 — 13세 미만 상대 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 사건

중학생이 학교 후배를, 10대 학생이 놀이터 부근의 어린 아동을 추행한 사실로 수사되는 유형으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적용되어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무겁지만 가해자가 소년이면 수사 뒤 검사의 소년부 송치나 가정법원 소년부의 심리로 가는 길이 그대로 열려 있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심리상담과 성교육 수강 같은 재발 방지 계획, 보호자의 선도 의지가 처분의 종류에 반영되고, 상대의 나이가 어릴수록 보호자 사이의 소통이 더 조심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어린 후배·아동 사건은 법정형의 무게와 소년 절차의 교화 목적이 함께 놓이는 유형이고, 피해 아동 쪽의 절차는 피해자(아동청소년) 쪽에서 다룹니다.

소년부송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부송치

사례 693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사례 749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358
  • 1. 검찰 송치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 4. 검찰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9조, 제29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 제1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11조 제5항, 제44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13조, 제14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관련 쪽: 학교 장난과 강제추행의 법적 경계 — 또래 사이의 장난이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계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 청소년 피의자의 경찰 조사 단계 대응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주요 죄명

카메라 등 이용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삭제·유포 여부가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촬영물의 반포등을,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지하철 역사에서 타인을 촬영한 경우, 학교·학원·건물의 화장실에서 또래를 촬영한 경우, 거주지 인근 시설에서 여러 차례 촬영한 경우, 교제 상대와의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결별 뒤에 문제 되는 경우가 많고, 촬영이 장기간 반복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꼴도 있습니다. 촬영 사실이 다투어지지 않는 사건에서는 촬영물이 삭제되었는지와 유포 의사·가능성이 있었는지, 동급생들에게 공유되었는지가 다투어지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가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타인의 사진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경우는 제14조의2 제1항의 허위영상물로, 촬영물로 상대를 위협하거나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로 각각 별개의 죄이고, 가해자가 소년이어도 조문은 같습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촬영 요건과 삭제·유포 여부가 핵심 판단점이고, 나이별 절차와 등록·취업제한의 문언은 아래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다룹니다.

아청법 위반 — 제7조 · 또래 피해자면 가해자가 소년이어도 적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정하고 가해자의 나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강간·강제추행 등 제7조가 정한 행위이면 가해자가 또래 소년이어도 제7조가 형법 대신 적용됩니다. 제7조 제1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항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4항은 「「형법」 제299조의 죄」를, 제5항은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르도록 정하므로, 또래 사이의 강제추행·위력 추행·유사성행위가 모두 이 조문으로 들어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따로 적용되고, 형법 제305조 제1항도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하여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으므로 또래 소년에게도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 제2항의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가해자가 소년이면 요건 밖입니다(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해설). 또래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나 위력이 있었는지와 상대의 상태, 상대가 13세 미만임을 알았는지가 다투어지고, 13세 미만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그 인식이 추단되지 않는다는 점은 대법원 2012도7377이 정한 기준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제7조가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와 상대의 나이를 알았는지가 핵심 판단점이고, 나이별 절차와 등록·취업제한의 문언은 아래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다룹니다.

성착취물 — 아청법 제11조 · 또래 사이 성적 사진·영상도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5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또래 사이에 주고받은 사진과 영상도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고 성적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면 이 조문에 들어옵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온라인에서 소액을 내고 영상 한 건을 전송받은 경우, 10대 시절 대량의 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은 경우, 교제 상대와 주고받은 촬영물이 제작으로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어지는 것은 촬영을 기획·지시한 것이 제작에 해당하는지(원문 확인 필요), 상대의 나이를 알 수 있었는지, 성착취물임을 알고 소지했는지, 메신저의 특성상 파일이 기기에 저장되었는지이고, 대화 기록과 포렌식이 그 판단 재료가 됩니다. 제5항의 법정형은 징역형만이지만, 가해자가 소년이면 수사 뒤 소년부 송치와 보호처분,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소년 사건의 특징입니다. 성착취물은 제작에 해당하는지와 소지의 고의가 핵심 판단점이고, 나이별 절차와 등록·취업제한의 문언은 아래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다룹니다.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 또래 장난과 추행의 경계가 다툼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피해자가 성인이거나 사건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 이 조문이 문제 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운동 훈련 중이나 길에서 행인을 추행한 경우, 만취 상태로 행인을 추행한 경우, 열차 안에서 잠든 옆자리 승객을 접촉한 경우가 많고, 접촉이 있었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곧 또래 사이의 장난이나 순간적인 접촉과 추행의 경계가 CCTV와 동석자 진술로 다투어집니다. 잠든 사람을 접촉한 경우는 형법 제299조의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한 추행, 곧 준강제추행으로 문제 되어 상대의 상태가 따로 다투어지고, 가해 소년이 14세 미만이면 형법 제9조에 따라 형벌이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보호사건으로만 다루어집니다. 강제추행은 접촉의 고의, 곧 장난과 추행의 경계가 핵심 판단점이고, 벌금형이 정해져 있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처분의 종류가 다음 쟁점이 되며, 나이별 절차와 등록·취업제한의 문언은 아래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다룹니다.

의제강간 — 형법 제305조 · 행위 주체 요건이 다툼

형법 제305조 제1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고 정하여 행위자의 나이를 묻지 않고,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를 같은 예에 따르도록 정하여 행위 주체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합니다. 상대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어서 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소년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문의 성격 때문에 상대의 나이와 함께 행위자가 제2항의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먼저 다투어지고, 행위 당시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제2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의제강간은 조문이 정한 나이 요건, 곧 상대의 나이와 행위 주체의 나이가 핵심 판단점이고, 상대가 13세 미만인 경우는 위 '아청법 위반' 항목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가 함께 문제 됩니다.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 — 무혐의(불송치)

사례 792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무혐의 입증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경찰에서 혐의없음. 누명벗고 일상복귀

다중이용장소 침입 — 성폭력처벌법 제12조 · 성적 목적의 입증이 다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소년 사건에서는 학교 건물과 거주지 시설, 건물의 화장실에 들어간 일이 촬영이나 촬영 미수와 함께 문제 되는 꼴이 많고, 조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므로 화장실을 잘못 들어간 것인지, 곧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가 CCTV의 체류 시간과 동선, 현장 구조, 휴대전화 포렌식으로 다투어집니다. 촬영에 이르렀으면 제14조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함께 문제 되고 침입만으로 끝났으면 이 조문만 문제 되며, 같은 법 제42조 제1항 단서는 「제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하여 이 죄의 벌금형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성적 목적의 입증이 핵심 판단점이고, 나이별 절차와 등록·취업제한의 문언은 아래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다룹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12조, 제14조 제1항·제2항·제4항, 제14조의2 제1항, 제14조의3 제1항·제2항, 제42조 제1항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9조, 제298조, 제299조, 제305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5호, 제7조 제1항·제3항·제4항·제5항, 제11조 제1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판례DB 보유 · 92 판례 쪽 ✓ · 본문 인용 0 · 링크 1)

관련 쪽: 의제강간 나이별 처벌 기준 — 상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의제강간의 요건만 다룹니다. 아청법 제7조 해설 — 아동·청소년 피해자 사건의 법정형과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아청법 제11조 성착취물 해설 — 성착취물의 제작·소지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 다중이용장소 침입 해설 — 성적 목적의 입증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해설 — 합성물의 편집·반포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촬영물 협박 해설 —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요건만 다룹니다. 지하철 불법촬영 오해 대응법 — 역사·전동차에서 촬영으로 오해받았을 때의 대응만 다룹니다. 아청법 변호사 — 13세 미만 피해자 사건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반, 성인 가해자의 대응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스토킹 변호사 — 결별 뒤의 연락이나 접근이 스토킹으로 문제 된 사건은 그 쪽에서 다룹니다. 학생·대학생 성범죄 — 이 쪽이 가해자의 나이를 축으로 소년법 절차를 다룬다면, 그 쪽은 학생 신분을 축으로 학폭위 조치와 학교·대학 징계, 학교생활기록을 다룹니다.

피해자 쪽 안내: 이 쪽은 혐의를 받는 소년과 그 보호자의 입장에서 씁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의 대응은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성인인 경우는 성인피해자 쪽에서 다룹니다.

촉법소년 성범죄 형사책임

의의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9조는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행위 당시 14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이 아무리 무거워도 형벌이 선고될 수 없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수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사와 소년부 송치이며, 그 뒤는 가정법원 소년부가 맡습니다. 보호자에게 의의는 자녀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재판과 전과라는 결과가 법률상 열려 있지 않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절차의 무게가 소년부의 심리와 보호처분으로 옮겨 간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으로 소년부 보호사건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정하고, 이 소년을 흔히 촉법소년(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라 부릅니다. 요건은 행위 당시의 나이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일 것과 그 행위가 형벌 법령에 저촉될 것 두 가지이고, 성폭력범죄는 그 행위가 형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로 판단됩니다. 나이는 생년월일로 정해지는 사실이므로 다툼은 주로 행위가 있었는지와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에 모입니다. 요건의 뜻은 14세 미만이라도 10세 이상이면 보호사건으로 심리된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도 나이에 따라 할 수 있는 보호처분이 달라진다는 점은 아래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 보호처분'에서 적습니다.

나이 구간어느 시점의 나이절차(본문에서 확인한 범위)근거
10세 미만행위 당시(제38조 제2항)소년법 제4조 제1항의 보호사건 문언 밖(결론 0)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38조 제2항
10세 이상 14세 미만(촉법소년)행위 당시형벌 없음 · 경찰서장이 직접 소년부에 송치 · 제44조 제1항의 죄(아동·청소년 대상)는 수사기관이 소년부에 송치형법 제9조 ·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14세 이상 19세 미만'소년' = 19세 미만(제2조) · 처분 당시 19세 이상으로 밝혀지면 보호처분 취소(제38조 제1항)검사·법원의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 모두 가능 · 소년부의 검사 송치(제49조 제2항)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38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2항, 제50조

효과 — 형벌 대신 보호처분, 경찰서장은 직접 소년부에 송치한다

촉법소년 사건의 효과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고, 절차의 출발은 경찰서장의 송치입니다. 소년법 제4조 제2항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소년부로 가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이 수사기관의 소년부 송치를 따로 정하고, 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제44조 제1항의 죄(아동·청소년 대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 초기에 통지를 받습니다. 효과의 뜻은 경찰 단계에서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가 올 수 있고 사건이 바로 소년부로 간다는 것이며, 보호자가 할 일은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소년부 심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외 — 10세 미만은 소년법 제4조 보호사건 문언 밖이다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는 모두 「10세 이상」을 문언으로 두고 있어, 행위 당시 10세 미만인 아동은 보호사건의 대상에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38조 제2항은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 사건 본인이 행위 당시 10세 미만으로 밝혀진 경우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써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도록 정해, 같은 경계를 처분 뒤에도 유지합니다. 이 쪽은 10세 미만 아동의 행위에 대해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를 보유 법률 원문 밖의 문제로 두고 결론을 적지 않으며, 예외의 뜻은 소년법의 보호사건이 10세부터 시작한다는 문언 자체에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형사처벌 연령 전 10대 초반 보호소년의 소년보호 사례

심리불개시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심리불개시

사례 362
  • 1. 소년부송치된 후 방문선임 및 소년보호사건 단계 수행
  • 2.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심리불개시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361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출처: 형법 제9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 소년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 제2항, 제32조 제1항, 제38조 제1항·제2항, 제49조 제1항·제2항, 제5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 차이 — 나이에 따른 소년의 구분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송치

언제·누가 — 수사기관은 촉법소년 성범죄 사건을 소년부에 송치해야

가해 소년이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송치의 상대는 처음부터 소년부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여기의 나목과 다목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와 형법의 강간과 추행의 죄 등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44조 제1항의 죄(아동·청소년 대상)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등이 수사 단계에서 통지를 받고, 소년부 송치(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기는 것)는 공소청이 아니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이루어지며, 14세 이상이면 2026년 10월 2일 시행 체계에서 수사 뒤 송치를 받는 검사는 공소청 소속입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성범죄 사건은 수사기관이 바로 소년부로 보내고, 제44조 제1항의 죄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대리인 등이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절차 — 14세 이상은 검사가 보호처분 사유를 보고 소년부에 송치

가해 소년이 14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소년부 송치는 검사와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는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기소된 뒤에도 형사재판에서 소년부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보호자 쪽에서는 상담 치료와 봉사활동 같은 재발 방지 노력, 전학이나 연락 차단 같은 2차 피해 방지 조치, 보호자의 선도 의지를 참고자료로 정리해 검사와 법원에 소년부 송치를 요청하는 것이 이 단계의 변론이 됩니다. 절차의 뼈대는 수사 단계의 검사 송치와 재판 단계의 법원 송치 두 길이고, 어느 길이든 송치 뒤의 절차는 아래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심리'로 이어집니다.

주의 — 소년부가 형사처분으로 검사에게 보낸 사건은 다시 못 온다

소년부 송치가 곧 보호처분의 확정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며, 제7조 제1항도 소년부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지방공소청(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부로 간 뒤에도 비행의 동기와 죄질에 따라 형사 절차로 되돌아갈 수 있고, 제49조 제2항으로 검사에게 되돌아간 사건은(제3항) 다시 소년부로 올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소년부 심리 단계에서도 동기와 죄질에 관한 소명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후배 추행·촬영으로 소년부에 송치된 학생 사례

소년부송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부송치

사례 693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년부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송치

사례 900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및 추가 경찰조사 동석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소년부 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소년부 송치

사례 796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나목·다목, 제44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제2항·제3항, 제50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아청법 제44조 가해아동·청소년 처리 해설 — 연령대별 처리 경로만 깊게 다룹니다. 학생·대학생 성범죄 — 학생 신분 쪽의 학폭위·학교 징계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 보호처분

의의 —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형벌이 아니다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형벌 대신 소년부 판사가 내리는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제1호), 「수강명령」(제2호), 「사회봉사명령」(제3호),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제4호),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제5호)부터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8호), 「단기 소년원 송치」(제9호), 「장기 소년원 송치」(제10호)까지 열 가지 가운데 하나를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일부 처분의 병합을 허용합니다. 성범죄 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 위탁과 수강명령, 보호관찰이 병합되는 꼴이 많고,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제29조 제1항에 따라 불처분 결정이 됩니다. 보호자에게 의의는 보호처분이 형벌이 아니라 환경 조정과 교화를 위한 처분이고, 제1호의 감호 위탁은 보호자 자신이 그 처분의 집행자가 된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사회봉사는 14세 이상, 수강명령·장기 소년원은 12세 이상

보호처분의 종류는 소년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년법 제32조 제3항은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제4항은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10세 이상 12세 미만의 촉법소년에게 가능한 처분은 감호 위탁, 보호관찰, 시설 위탁, 단기 소년원 송치 등으로 좁아지고, 보호자가 자녀의 나이에 따라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요건의 뜻은 처분의 종류가 비행의 내용뿐 아니라 나이로도 정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소년의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제53조는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하여 「그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다」고 정하되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두어,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사건 본인이 처분 당시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제38조 제1항 제1호 · 검사·경찰서장의 송치나 통고로 들어온 사건에 한함)는 제외합니다.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도 유죄판결도 아니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전제로 하는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다는 점은 아래 '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과 '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에서 문언대로 적습니다. 효과는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다는 법률 문언과 같은 사건의 재기소 금지(단서 제외)입니다.

예외 — 가해아동 보호관찰 처분에는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붙여야 한다

성범죄 소년 사건에는 보호처분의 내용에 관한 특례가 따로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은 판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관찰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소년법의 보호처분 외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도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44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송치된 10세 이상 16세 미만의 가해아동·청소년이 보호관찰을 받으면 수강명령이 함께 붙고, 그 가운데 14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처분의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외의 뜻은 성범죄 소년 사건의 보호처분이 일반 소년 사건보다 교육 쪽으로 한 단계 더 정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1호 부모위탁 등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소년 사례

선처

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사례 756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1호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591
  • 1. 기소된 후 방문선임 및 1심(가정법원)단계 수행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1호

준유사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537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29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제10호·제2항·제3항·제4항·제6항,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3조 및 그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청소년 성범죄 전과·기록과 소년보호처분 — 보호처분이 기록에 남는지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소년부 심리

언제·누가 — 사건 본인·보호자는 보조인 선임, 변호사는 허가 없이 가능

소년부 심리에서 소년을 돕는 사람은 보조인(보호자나 변호사 등이 맡아 심리에서 소년을 돕는 사람)입니다. 소년법 제17조 제1항은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보호자나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정하므로, 보호자 자신이 보조인이 될 수도 있고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데에는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보조인은 심리 전에 소년의 성장 과정과 비행의 원인, 치료와 상담 계획, 보호자의 양육 환경을 보조인의견서로 정리해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그 사실을 함께 소명합니다. 언제·누가의 뜻은 송치 뒤 심리 기일 전에 보호자나 변호사가 보조인으로 들어와 소명 자료를 내는 것이 심리 준비의 출발이라는 데 있습니다.

절차 — 판사는 피해 변상 등 화해를 권고, 화해는 처분 결정에 고려

소년법 제25조의3 제1항은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소년이 제1항의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5조의2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의견진술을 신청하면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하므로, 피해자 쪽의 의견도 심리에 들어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심리 단계의 화해 권고에 따라 피해 변상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결과가 처분의 종류에 반영됩니다. 절차의 뼈대는 보조인의 소명, 피해자 쪽의 의견진술, 판사의 화해 권고와 그 고려입니다.

불복·구제 — 보호처분에 법령 위반·현저한 부당이 있으면 7일 안 항고

보호처분에 대한 불복은 항고입니다. 소년법 제43조 제1항은 보호처분의 결정 등이 「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제1호)나 「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제2호)에 「사건 본인ㆍ보호자ㆍ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원심(原審) 소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항고장을 받은 소년부는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고 정하므로, 7일의 기간(기산점 = 원문 확인 필요) 안에 항고장을 원심 소년부에 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불복·구제의 뜻은 보호처분의 다툼이 형사 항소가 아니라 소년법의 항고라는 별개의 길이고, 보호자와 보조인도 항고권자라는 데 있습니다.

참고종결사례 —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단계를 수행한 사례

선처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사례 749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

아청법위반(강간) — 선처(1호 처분)

사례 410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1항·제3항, 제43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44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항고기간 기산점 = 원문 확인 필요(보유 원문 안 규정 0)

관련 쪽: 소년분류심사원의 역할 — 심리 전 분류심사와 위탁의 뜻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조건부 기소유예

의의 — 검사는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는 소년부 송치와 기소 사이에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의3은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검사는 선도나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 사건의 종결사례에는 교육 조건부, 선도 조건부,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의 기소유예가 많고, 이는 소년부 송치도 기소도 아닌 수사 단계의 종결입니다. 보호자에게 의의는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소년부 심리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교육을 조건으로 끝나는 길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요건 — 소년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조건부 기소유예에는 동의가 요건입니다. 소년법 제49조의3 후단은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므로, 소년 본인뿐 아니라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선도와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가 성립합니다. 법정대리인이 하는 일은 자녀의 반성과 재발 방지 계획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내고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검사가 이 처분을 선택하는 사정이 됩니다. 요건의 뜻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이 처분의 요건이라는 데 있습니다.

효과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선도 또는 단체·시설 상담·교육

조건의 내용은 소년법 제49조의3이 열거하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제1호)와 「소년의 선도ㆍ교육과 관련된 단체ㆍ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ㆍ활동 등」(제2호)입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뒤에 소년이 할 일은 지정된 선도위원의 선도를 받거나 단체·시설의 상담·교육·활동을 마치는 것이고, 종결사례에서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 이수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의 꼴로 나타납니다. 효과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대신 선도·교육의 조건이 붙는다는 데 있습니다.

참고 — 소년부 송치가 부적절하면 재범예방 교육·상담과정을 마치게 한다

성범죄 사건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같은 법 제44조 제5항은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6항은 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소년 사건에서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교육·상담과정이 뒤따르고, 그 내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므로 이 쪽은 과정의 세부를 적지 않습니다. 참고할 점은 소년부 송치가 아닌 쪽으로 끝나더라도 교육·상담이 법률에 따라 붙는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또래 촬영·추행이 기소유예로 끝난 학생 사례

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599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4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407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강제추행)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359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다수의 양형자료 제출하여 선처 호소
  • 3. 피해자에게 진심의 사죄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성사
  • 4. 검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49조의3 본문·후단·제1호·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소년 성범죄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 요건과 준비 자료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형사재판

의의 — 형사처분이 필요하면 검사에게 송치, 소년 형사사건 특례 적용

14세 이상의 소년은 형사재판으로 갈 수 있고, 소년부로 간 뒤에도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9조 제2항은 소년부가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조 제1항은 소년부의 조사 또는 심리 결과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검사 송치를 정하므로, 형사재판은 검사의 기소로 시작되거나 소년부의 역송을 거쳐 시작됩니다. 형사재판으로 가더라도 소년에게는 부정기형과 감경, 자격에 관한 특례 등 소년 형사사건의 특례가 적용되고, 재판 중에도 제50조에 따라 법원이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제49조 제2항으로 송치된 사건은 제외). 의의는 소년의 형사재판이 성인과 같은 절차이되 형의 내용과 효과에 소년법의 특례가 겹친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장기 2년 이상 유기형이면 장기 10년·단기 5년 안 부정기형

소년법 제60조 제1항은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고 정하고,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둡니다.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은 대부분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이므로 그 죄로 소년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부정기형(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소년의 형)의 꼴이 되고(제12조처럼 장기 2년 미만인 죄는 제외), 제4항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셀 때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3호)는 점은 아래 '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에서 적습니다. 효과는 장기와 단기가 함께 선고되고 단기가 지나면 집행이 종료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외 — 집행유예·선고유예 땐 부정기형 없음, 소년 특성상 감경 가능

소년법 제60조 제3항은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므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부정기형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2항은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법정형이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죄라도 소년의 특성에 따른 감경이 열려 있습니다. 종결사례에는 1심의 실형이 항소심에서 피해 회복과 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사정으로 집행유예로 바뀐 꼴이 있습니다. 예외의 뜻은 부정기형이 실형에만 적용되고, 소년이라는 사정이 형의 감경 사유로 법률에 적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주의 — 아청법 범죄로 소년에게 선고유예하면 반드시 보호관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또래 피해자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소년이 선고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 필수로 붙고,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수강명령은 집행유예와,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 선고·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되므로, 선고유예에는 제1항의 보호관찰이 붙습니다. 주의할 점은 선고유예가 형의 선고를 미루는 가벼운 결과이더라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선고유예를 받은 소년에게는 보호관찰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1심 실형 뒤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된 소년 사건

석방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성폭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석방(원심파기)

사례 728
  • 1. 1심에서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 후, 방문상담. 항소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항소심에서 적극적 합의 노력 통해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석방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폭행 — 석방(원심파기)

사례 165
  • 1. 1심에서 실형 선고된 후, 2심 변론
  • 2. 항소이유서 제출하고, 재판기일 전후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감형·선처 변론
  • 3. 피해자측에 피해배상하고, 유리한 양형자료 및 선처잠착자료 다수 제출
  •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취업제한면제)·석방.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7조 제1항, 제49조 제2항, 제50조, 제60조 제1항 및 그 단서·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3항 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미성년자 성범죄 경찰조사 — 형사재판에 앞선 수사 단계의 대응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요건 —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소년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신상정보 등록(법무부에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가 대상이고, 이 조문은 나이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세 이상의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성인과 같이 등록대상자가 되고,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제43조 제1항), 등록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등으로 나뉘되 「「소년법」 제60조에 따라 부정기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단기를 기준으로 한다」(제45조 제3항 제3호)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외되고,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은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제45조의2 제1항)고 되어 있습니다. 요건의 뜻은 등록이 유죄 확정이라는 형사재판의 결과에 붙는 것이고, 소년이라는 사정은 등록기간의 계산(단기 기준)에서만 따로 적혀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예외 — 소년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 아니어서 등록 문언 밖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니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문언에 들어맞지 않고,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조건부 기소유예와 불송치도 유죄 확정이 아니므로 같은 문언 밖입니다. 이 쪽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에게 등록이 없다고 단정하는 대신 조문의 문언이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만 적고, 예외의 뜻은 등록이라는 효과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에만 붙어 있다는 데 있습니다.

출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43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4호·제3항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소년법 제32조 제6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신상정보등록 법률용어 해설 — 등록 절차와 의무, 면제 신청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공개·고지

원칙 — 등록과 별개로 법원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판결과 동시 선고

등록과 별개로, 법원은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법원이 공개정보를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은 공개대상자 가운데 고지정보를 지역의 세대주 등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고지명령을 「등록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고지의 상대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제50조 제5항 제3호)이 들어 있습니다. 원칙의 뜻은 공개·고지가 등록과 다른 별도의 법원 명령이고,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된다는 데 있습니다.

예외 —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소년에게는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제50조 제1항 단서도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19세 미만의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공개·고지명령은 단서에 따라 선고되지 않고, 등록은 되더라도 공개되지는 않는 구조이며, 단서의 문언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이고, 행위 시가 아니라 재판받는 피고인의 나이를 적은 것으로 읽히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문언 밖의 해석 문제이므로 이 쪽은 그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의 뜻은 피고인의 나이가 공개·고지를 가르는 문언상의 기준이라는 데 있습니다.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50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5항 제3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관련 쪽: 아청법 제49조·제50조·제56조 해설 — 공개·고지·취업제한 세 처분의 조문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취업제한

의의 —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 취업제한 명령도 동시 선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취업을 막는 법원의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둡니다. 기산점은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이고, 열거 기관에는 유치원·학교·학원·체육시설 등 소년이 장래에 일하게 될 수 있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소년이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으면 성인과 같이 이 명령이 문제 되고, 단서의 면제는 소년이라는 사정과 재범의 위험성을 사정으로 판단됩니다. 의의는 형의 선고와 동시에 선고되는 법원의 명령이고, 나이가 아니라 형의 선고가 그 전제라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명령이 선고되면 그 기간 동안 제1항 각 호의 기관을 운영하거나 그 기관에 취업할 수 없고, 소년의 경우 그 기간이 성년 이후의 진로와 겹칩니다. 효과는 최장 10년의 기간이고, 기산점이 형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는 점은 제1항의 문언 그대로입니다.

예외 — 소년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어서 취업제한 명령 문언 밖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은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고, 조건부 기소유예와 불송치도 같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가 형의 집행을 종료·면제받거나 선고유예·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지만, 이 조문이 취업제한 명령에 닿는지는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이 쪽은 그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의 뜻은 보호처분의 문언 밖과 제67조의 「자격에 관한 법령」 두 가지이고, 둘 다 단정 없이 문언대로 적어 둡니다.

선처

성폭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 선처(원심파기)

사례 587
  • 1. 1심에서 실형선고 후, 방문상담. 2심부터 선임
  • 2. 항소이유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하고, 선처 변론
  • 3. 피해변제, 원만한 합의 성사 및 진지한 재범예방 노력 지원
  • 4. 2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 선고.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그 단서, 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소년법 제32조, 제6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관련 쪽: 취업제한 법률용어 해설 — 취업제한 명령의 기관 범위와 면제 요건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학폭위 조치

의의 — 학교 안팎 학생 성폭력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심의

가해 소년이 학생이고 상대도 학생이면 형사·소년 절차와 별도로 학교 절차가 움직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폭행 등과 「성폭력」 등에 의하여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하므로, 학생 사이의 성범죄 사건은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심의해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교육장이 조치합니다.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보호자는 학교 절차의 시작을 통보로 알게 됩니다. 의의는 학교 절차가 형사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고 따로 정해지며, 보호자가 통보의 상대라는 데 있고, 조치의 상세와 불복, 학교생활기록은 학생 쪽에서 다룹니다.

효과 — 서면사과부터 퇴학까지 9가지, 의무교육과정은 퇴학 제외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교육장에게 요청하고,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는 퇴학이 없습니다. 보호자 쪽에서 법률이 정한 자리는 조치 전의 의견진술과 특별교육의 동참으로, 제8항은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제13항은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하며」라고 정합니다. 효과는 아홉 가지 조치와 의무교육과정의 퇴학 제외,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와 특별교육 동참 의무입니다.

주의 — 학교장은 인지 즉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를 먼저 한다

심의위원회의 조치 전에 학교장이 먼저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제17조 제4항은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제1항제2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항 제2호는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이며, 제10항은 학교장이 이런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보호자는 심의 전에 접촉 금지 조치의 통지를 받고, 자녀가 피해학생과 연락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소년 절차의 합의 국면과도 맞물립니다. 주의할 점은 접촉 금지가 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학교장의 인지 즉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동급생 추행이 학폭·소년보호로 이어진 사례

선처

강제추행 — 선처(1호 부모위탁)

사례 756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2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선처

강제추행 — 선처(1호부모위탁)

사례 906
  • 1. 경찰조사 후 방문상담 및 선임
  • 2. 3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 2, 5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일상복귀

출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각 호 및 단서·제4항·제8항·제9항·제10항·제13항, 제20조 제2항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23호]

관련 쪽: 학생·대학생 성범죄 — 학폭위 조치의 절차·불복과 학교생활기록은 학생 신분 쪽에서 상세히 다룹니다. 학폭위·형사절차 중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님 매뉴얼 — 학폭 신고와 경찰 수사가 함께 시작될 때 보호자가 할 일만 깊게 다룹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보호자 책임

의의 — 판사는 보호자에게 소년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명할 수 있다

소년법은 보호자 자신에게도 명령을 둡니다. 제32조의2 제3항은 「소년부 판사는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는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1항이 보호관찰 처분을 할 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ㆍ선도ㆍ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ㆍ교육을 받을 것을 동시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은 보호자가 아니라 소년 본인에게 하는 부가처분입니다. 따라서 제3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심리에서 보호자는 소명하는 사람일 뿐 아니라 특별교육 명령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보호자의 양육 환경과 선도 의지는 처분의 종류와 함께 이 명령의 필요 여부를 가르는 사정이 됩니다. 의의는 소년 사건의 책임 구조가 소년 본인에서 끝나지 않고 보호자에게 교육의 꼴로 이어진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소년법 제71조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하면서 그 대상에 「제32조의2제3항의 특별교육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제2호)를 둡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특별교육명령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의 대상이 되고, 이는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별개로 보호자에게 붙는 효과입니다. 효과의 뜻은 특별교육이 권고가 아니라 과태료로 뒷받침되는 명령이라는 데 있습니다.

참고 — 미성년 가해자의 손해배상과 보호자 감독 책임은 민법이 정한다

소년의 행위로 생긴 손해의 배상과 보호자의 감독 책임은 형사·소년 절차가 아니라 민법이 정하는 문제입니다. 이 쪽은 민법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그 요건과 범위를 원문 확인 필요로 두고, 피해자 쪽이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가 소년 절차의 합의·화해와 함께 움직인다는 점만 적습니다. 종결사례에는 피해자 측의 민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급한 것이 형사 양형에 반영된 꼴이 있습니다. 참고할 점은 소년 절차의 결과가 가벼워도 민사의 배상 문제는 따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1호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건조물침입 — 1호(부모위탁) 등

사례 343
  • 1. 경찰조사를 앞두고, 방문상담 및 선임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고, 합의, 재비행예방 노력
  • 3. 보호자 양육 하에서 건전한 성장과 재비행예방 가능함을 강조하며 선처호소
  • 4. 가정법원에서 1호, 4호 처분 결정.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제3항, 제71조 제2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민법(미성년자의 책임능력·감독자 책임) = 원문 확인 필요(미보유)

미성년자 성범죄 기록·전과

원칙 — 보호처분은 장래 신상에 영향이 없고 형의 선고가 아니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기록입니다. 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보호처분은 형의 선고가 아니므로 전과의 뜻으로 쓰이는 형의 선고 기록과 다릅니다. 제68조 제1항은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 「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고 하여 보도도 막습니다. 원칙의 뜻은 보호처분이 장래 신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법률 문언과 소년 사건의 비공개 구조에 있고, 학교생활기록 같은 학교 안의 기록은 학생 쪽에서 다룹니다.

예외 — 소년 때 형도 집행 종료·유예면 자격 법령상 선고 없는 것으로

형사재판에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소년이었을 때의 죄에는 따로 규정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67조 제1항은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자」가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제1호)와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제2호)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하므로 취업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등록이 여기에 드는지는 원문 문언의 해석 문제이고 이 쪽은 그 결론을 적지 않습니다. 예외의 뜻은 소년 때의 형이 집행 종료·면제되거나 유예되면 자격 법령에서는 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습니다.

효과 — 소년 보호사건 기관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 외 조회에 불응

소년법 제70조 제1항은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보호사건의 내용은 재판·수사·군사상 필요가 아니면 조회에 응하지 않는 것이 법률의 원칙이고, 진학이나 취업 과정의 조회는 조문이 열거한 세 경우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보호자가 묻는 기록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효과는 보호사건 내용의 조회 불응 의무이고, 그 예외는 조문이 열거한 세 경우뿐입니다.

주의 — 선고유예·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되면 그때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소년법 제67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실효ㆍ취소된 때에는 그 때에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소년 때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은 소년이 그 기간 안에 다시 문제를 일으켜 유예가 실효·취소되면 제1항의 효과가 사라지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의 선고유예 2년 뒤 등록 면제도 면소 간주를 전제로 합니다. 주의할 점은 유예 기간 동안의 생활이 자격 법령상의 효과와 등록 면제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참고종결사례 — 10대 시절 소지 혐의가 기소유예로 끝난 사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 기소유예(불기소)

사례 152
  • 1. 검찰송치 후, 검찰단계 방어
  • 2. 2차례 변호인의견서 제출하여 사실관계·법리 주장
  • 3. 선처참작자료 및 유사사례 다수 제출
  • 4. 검찰에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선처받고 일상복귀

출처: 소년법 제32조 제6항, 제67조 제1항 제1호·제2호·제2항, 제68조 제1항, 제70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관련 쪽: 청소년 성범죄 전과·기록과 소년보호처분 — 진학·취업 영향만 깊게 다룹니다.

출처 · 적용 법령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소년법 제2조·제4조 — 소년의 정의와 보호사건의 대상·송치(촉법소년 포함)
소년법 제32조·제49조의3 — 보호처분 열 가지(장래 신상 영향 없음)와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 제9조·제305조 —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행위 주체 요건
아청법 제44조 — 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의무 송치·보호처분 특례) 해설 보기 →
관련 사건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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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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