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수사 기관 체계
의의 — 수사는 경찰, 공소 제기 결정과 영장 청구는 공소청 검사
현행 체계에서 성범죄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하고, 공소청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과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무로 합니다.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사건을 전부 검사에게 송치하고, 특례 밖 죄명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의 송치·불송치 갈림을 받습니다.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기소·불기소를 정하고, 필요하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제197조의2 제1항). 혐의를 받는 사람이 처음 만나는 기관은 경찰이고 기소 여부를 정하는 기관은 공소청이라는 두 층을 먼저 알아 두는 것이 절차 이해의 출발점입니다.
요건 — 중수청은 중대범죄와 공소청이 요구한 7종 범죄를 수사한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4조에 따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직무로 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공소청이 보완수사요구·이송 요구·재수사요구를 한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되 「그 범죄는 다음 1)부터 7)까지의 범죄로 한정한다」고 정합니다. 그 7종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가운데 1)·2)·3)에 해당하므로, 공소청의 요구로 중수청이 맡는 범죄(나목)는 이 7종에 한정되며, 중수청의 수사 대상 전체(중대범죄와 같은 호 가목·다목·라목)가 7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효과 — 성범죄는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거쳐 중수청으로 갈 수 있다
경찰이 수사한 성범죄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길은 세 갈래입니다.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 검사가 제197조의3 제5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한 경우, 각급 공소청의 장이 제245조의8 제9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은 이 세 경우에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으로 요구된 범죄를 중대범죄등으로 정합니다. 경찰이 수사한 성범죄가 중수청으로 가는 경로는 이처럼 공소청의 요구(나목)이고, 그 요구가 있을 때 수사 기관이 바뀝니다.
참고 —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조문은 원문 확인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다루는 별도의 수사기관입니다.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가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를 중대범죄등에 넣어 두 기관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과 절차를 정한 법률의 조문은 이 글에서 원문 확인 필요로 남겨 두고 인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성범죄 사건의 혐의자가 공수처 수사를 받는 일은 이 글의 범위 밖이므로, 경찰·중수청·공소청 세 기관의 흐름만 따라가면 됩니다.
출처: 공소청법 제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나목·다목·라목·제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8항·제197조의3 제5항·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8 제9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고소·신고와 수사 개시
언제·누가 — 고소·고발·신고 접수로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 제3자의 고발, 신고나 인지로 시작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34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37조 제1항에 따라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므로 접수 기관은 경찰입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고소장 접수 사실을 출석 요구를 받으면서 알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출석 요구를 받은 때가 이 절차의 첫 시점이 됩니다.
절차 — 수사 개시 때 고소인등에게 검사 구제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고소인등)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8항의 신청이란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사법경찰관은 이를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00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출석 요구서에 적힌 죄명과 조사 일시를 확인하고 변호인 선임 여부를 정한 뒤 출석합니다.
불복·구제 — 이유 없는 6개월 이상 수사 지연은 관서장에 이의제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은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고소인등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와 수사계획의 제시 등을 알려야 하고, 조치가 없거나 이의가 있으면 고소인등은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이 제도는 고소인등이 쓰는 것이지만, 혐의를 받는 쪽에서도 수사가 길어지는 사정을 알 수 있는 창구이므로 수사 기간이 길어질 때 함께 봅니다. 수사 지연 자체가 혐의의 유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8항·제9항·제200조·제223조·제234조 제1항·제237조 제1항·제245조의11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경찰조사 단계
언제·누가 — 출석 요구·피의자신문, 영장은 검사 청구로 법원이 발부한다
경찰조사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와 피의자신문으로 진행되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문제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됩니다(같은 조 제5항). 영장은 경찰이 아니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발부하므로, 출석 요구에 응하고 조사 일정을 지키는 것이 체포영장의 사유를 만들지 않는 첫 방법입니다.
절차 —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휴대전화 등의 압수·수색은 제121조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19조가 이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 준용합니다(압수수색영장). 디지털 포렌식은 압수한 저장매체를 분석하는 과정이므로, 참여권을 행사해 분석 범위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경찰조사 단계의 핵심 대응입니다.
불복·구제 — 압수 처분은 준항고, 구속은 영장실질심사·적부심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제201조의2 제1항에 따라 판사가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하며,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제2항에 따라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합니다(영장실질심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합니다(같은 조 제8항). 체포되거나 구속된 뒤에는 제21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의자·변호인·가족 등이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 결정하며, 이 절차가 구속적부심사입니다. 압수나 압수물 환부 처분,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제417조에 따라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121조·제200조의2 제1항·제5항·제201조의2 제1항·제2항·제8항·제214조의2 제1항·제4항·제219조·제243조의2 제1항·제3항·제417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성범죄 송치와 불송치
의의 — 성폭력범죄는 불송치 없이 전부 송치,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이 조문은 2026. 9. 29. 신설되어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도 같은 꼴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성폭력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의 죄이고, 그 가운데 제3호의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의 죄와 제5호의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까지,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및 제15조(미수범)의 죄」가 이 글의 중심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카메라등이용촬영·허위영상물 사건도 제5호에 따라 여기에 들어가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고 정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는 길이 없고, 사건이 공소청 검사의 기소·불기소 판단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요건 — 송치·불송치 갈림은 특례 밖 죄명의 사건에만 남는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뒤의 경우가 불송치이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갈림은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에는 적용 자리가 없고, 성범죄 사건에 따라붙는 특례 밖 죄명인 무고·명예훼손·모욕 등의 사건에 남습니다. 시행 전에 불송치된 성폭력범죄 사건은 아래 효과의 부칙 적용례에 드는지로 송치 대상인지를 가립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 곧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무고로 역고소한 사건은 무고죄가 특례 밖 죄명이므로 이 송치·불송치 갈림을 그대로 받습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은 자기 사건의 죄명이 특례 안인지 밖인지에 따라 경찰 단계의 끝이 송치 하나인지, 송치와 불송치 둘인지가 정해진다는 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절차 — 특례 밖 불송치면 7일 통지, 이의신청·재수사요구 3개월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에서는 제245조의6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때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며, 신청이 있으면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합니다(제3항·제4항). 검사는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때」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라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요구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재수사요구 사실을 고소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2항·제3항). 7일 통지와 두 갈래의 3개월 기한은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사건에서만 움직이는 시계이고, 성폭력범죄 사건에는 이 시계가 없습니다. 이의신청 3개월은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제7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재수사요구의 개정규정은 같은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효과 — 부칙 적용례로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도 송치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는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이 경우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제245조의5제1항제2호 후단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덧붙입니다. 곧 시행일에 수사 중이던 사건은 물론, 불송치 뒤 검사의 90일 반환 기간이 지나지 않았거나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성폭력범죄도 전부 송치의 대상이 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도 같은 꼴의 적용례를 둡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불송치되어 반환 기간이 지났고 재수사요구도 없었던 사건은 이 적용례에 들지 않아 특례 밖에 남고 종전 절차에 따르므로, 신분·상황 쪽의 참고사례에 적힌 '혐의없음 불송치'는 그 당시의 사실로 읽습니다. 송치된 뒤의 흐름은 다음 단계인 공소청 처분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시행 전에 검사가 재수사요구를 한 사건과 이의신청으로 송치 절차에 들어간 사건 모두 공소청 단계로 간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참고 — 이의신청 열람·등사와 성범죄 무고 고발인의 이의신청 요건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사건에서 고소인등은 제245조의12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하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며, 허가에는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조건을 위반해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교부·제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므로(제6항), 열람될 수 있는 진술 기록의 일관성은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도 중요합니다. 고발인은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이 열람·등사와 고발인 이의신청 절차가 남는 자리는 전부 송치되는 성폭력범죄가 아니라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사건이고, 성범죄 무고가 그 보기입니다. 무고 사건에서 이의신청과 열람·등사의 신청인은 그 사건의 고소인등이고, 무고 혐의를 받는 사람은 신청인이 아니며, 고발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합니다.
관련 쪽: 특례 밖 죄명의 불송치 절차는 불송치 결정이란 — 불송치 결정의 뜻과 종류를 용어 중심으로 풀고, 불송치 이의신청 해설 — 이의신청서 작성과 절차 용어를 깊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항·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1항·제2항·제3항 및 단서·제4항·제245조의8 제1항·제2항·제3항 및 단서·제4항 및 단서·제245조의12 제1항·제2항·제3항·제6항·부칙 제7조·제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각 호·제2항·제26조의2·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칙 제2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성범죄 공소청 처분과 중수청
의의 — 송치 뒤 검사는 기소·불기소를 정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
송치된 사건은 공소청 검사가 맡고,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이 그 직무입니다. 검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되, 검사가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4항·제6항). 처분은 기소(공판 청구 또는 약식명령 청구)와 불기소로 나뉘고, 기소유예는 제247조가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 데 따른 불기소의 한 갈래이며, 처분의 구분과 다투는 점은 공소청 처분 편에서 다룹니다.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스토킹범죄는 각 특례 조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전부 송치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이 단계는 경찰조사 기록을 바탕으로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이므로, 보완수사 요구가 오면 다시 조사가 있다는 뜻으로 알아 둡니다.
요건 —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 성범죄·스토킹·학대·가정폭력 7종으로 한정
중수청이 공소청의 요구로 수사하는 범죄는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이 한정한 7종뿐입니다. 조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1)~3)으로 들고, 4)~7)은 아동학대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는 형법의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등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므로, 이 글이 다루는 성범죄는 1)에 들어갑니다. 나목 경로로 중수청이 맡는 범죄는 이 7종에 한정되고, 그 밖의 범죄가 중수청으로 가는지는 같은 호 가목·다목·라목의 다른 갈래에 따릅니다.
효과 — 요구가 있으면 성범죄 사건의 수사 기관이 경찰에서 중수청으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이 중수청을 지정해 보완수사요구를 하거나(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8항), 검사가 중수청으로 이송할 것을 요구하거나(제197조의3 제5항), 각급 공소청의 장이 중수청에 재수사요구를 하면(제245조의8 제9항) 그 범죄는 중수청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중대범죄등이 되고, 중수청은 같은 법 제4조 제1호에 따라 「중대범죄등에 대한 수사」를 합니다. 제197조의2 제8항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제245조의8 제9항은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를 그 요건으로 정합니다. 수사 기관이 바뀌어도 기소·불기소를 정하는 기관은 공소청으로 같습니다. 재수사요구 사실은 「고소인등에게 통지」되고(제245조의8 제2항), 혐의를 받는 사람은 중수청의 출석 요구 등으로 수사 기관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되므로, 출석 요구서의 기관명과 요구 사유를 확인합니다.
절차 — 처분한 날부터 7일 안 고소인·고발인에 서면 통지, 피의자 즉시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은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는 처분 등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2항에 따라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은 불기소 처분을 서면으로 받게 됩니다.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제259조의2에 따라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와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합니다. 기소된 경우 피의자는 공소장 부본 송달로 그 사실을 알게 되므로, 처분 통지가 오지 않을 때는 사건 진행을 공소청에 확인합니다.
불복·구제 — 항고 30일 →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신청서 10일 안)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를 기각하는 처분에 불복하면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재항고 대신 재정신청으로 갑니다(제3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에 따라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고, 재정신청서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되, 제2항 제3호의 사유이면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3항 및 단서). 항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항고할 수 있고(공소청법 제57조 제3항 제2호), 책임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을 소명하면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기산하므로(제4항), 혐의를 받는 쪽에서는 불기소 뒤에도 이 기간과 예외 사유까지 지나야 결론이 굳는다는 점을 알아 둡니다.
출처: 공소청법 제4조 제1호·제57조 제1항·제3항 제2호·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나목·다목·라목·제4조 제1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6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제4항·제6항·제8항·제197조의3 제5항·제245조의8 제2항·제9항·제247조·제258조 제1항·제2항·제259조의2·제260조 제1항·제3항 및 단서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26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8호]
성범죄 형사재판 단계
절차 — 공소장 부본 송달 뒤 모두진술·쟁점 정리·증거조사·피고인신문 순
기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에 따라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고, 그 시한은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입니다. 공판기일에는 검사의 모두진술 뒤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진술」하되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286조 제1항 및 단서), 재판장의 쟁점 정리와 검사·변호인의 입증계획 진술(제287조)이 끝난 뒤 증거조사를 합니다(제290조). 피고인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에 순차로」 검사와 변호인이 할 수 있습니다(제296조의2 제1항).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다투는지가 첫 기일의 모두진술에서 드러나므로, 공소장 부본을 받은 때부터 변호인과 인정·부인의 범위를 정해 둡니다.
요건 —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은 영상녹화 보존, 전문가 의견 조회
성범죄 재판의 증거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 밖의 정황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장치로 녹화」하고 보존하도록 정하되 19세미만피해자등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제3항), 제33조 제1항은 법원이 전문가로부터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2항은 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합니다(영상녹화물 증거능력 특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이 정한 서류나 진술은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에 한해 증거로 쓸 수 있고, 진술의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는 그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진술이 조사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와 전후 정황이 경험칙에 맞는지를 자료로 보여 주는 것이 공판 대응의 축입니다.
효과 — 양형은 범행 뒤 정황 참작, 3년 이하 징역이면 집행유예 가능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는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선고형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뒤의 수강·이수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기각 여부, 신상정보 등록기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이 달라지고, 등록기간 계산에서는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이 빠집니다(같은 조 제5항). 양형 자료는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합의·피해 회복·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선고 전에 제출합니다.
참고 — 약식명령은 고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가능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449조에 따라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고, 법원이 공판 없이 약식명령을 하면 피고인은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정식재판 청구입니다.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제2항),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제1항 단서). 약식명령도 확정되면 등록대상 성범죄인 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 사유가 아닌 한) 신상정보 등록 사유가 되므로, 벌금형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두기 전에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을 7일 안에 정합니다.
관련 쪽: 구공판과 구약식의 차이 — 공판 청구와 약식명령 청구가 갈리는 기준을,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 — 두 유예의 요건과 전과 효과를 깊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266조·제286조 제1항 및 단서·제287조·제290조·제296조의2 제1항·제318조의2 제1항·제449조·제453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제3항·제33조 제1항·제2항·제42조 제1항 단서·제45조 제1항·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형법 제51조·제62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성범죄 판결 뒤 신분·등록
언제·누가 — 항소·상고 제기 기간은 각 7일, 선고·고지한 날부터 진행
제1심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 제2심 판결에 불복하면 상고를 하고, 형사소송법 제358조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제374조는 「상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정합니다. 제343조 제2항에 따라 「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되고,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합니다(제1항). 검사도 같은 기간 안에 항소·상고할 수 있으므로,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도 상소하지 않은 채 7일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확정 뒤에 시작되지만, 취업제한 명령은 명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진행되고 수사 개시 통보에 따른 신분상 절차는 그 전에 시작될 수 있으므로(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상소 여부는 선고 뒤 7일 안에 변호인과 정합니다.
절차 — 등록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안에 기본신상정보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3호·제4호와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등록대상 성범죄)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같은 법 제12조·제13조의 범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등록대상자는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출한 정보가 바뀌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시 제출합니다(제3항).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42조 제2항). 제출 뒤에도 매년 경찰관서에 출석해 사진을 촬영하므로(제43조 제4항), 등록은 한 번의 제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효과 — 등록기간 10~30년, 공개·고지·취업제한은 판결과 동시 선고
등록정보는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최초등록일부터 선고형에 따른 기간 동안 관리됩니다(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 초과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5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입니다.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제47조·제49조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은 공개명령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되,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경우,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둡니다(제1항 단서). 취업제한 명령은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제1항 및 단서), 「취업제한 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제2항). 공무원·교원·의료인 등 신분에 따른 당연퇴직·면허 효과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참고 —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이 요건, 검사 청구로 판결과 동시 선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검사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가운데 실형 집행 종료 뒤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등에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청구는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해야 하고(제6항),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합니다(제9조 제5항). 법원은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를 선고하는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므로(제9조 제4항), 그 경우가 아닌 실형이면 제5조 제1항의 청구 이유와 재범 위험성을 따로 판단해 부착 여부를 정합니다.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습니다(제9조 제3항).
관련 쪽: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차이 — 등록·공개·고지와 성범죄자알림e의 관계를 깊게 다룹니다.
출처: 형사소송법 제343조 제1항·제2항·제358조·제374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및 단서·제2항·제43조 제1항·제3항·제4항·제45조 제1항·제47조 제1항·제49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단서·제56조 제1항 및 단서·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제6항·제9조 제3항·제4항 제2호·제3호·제4호·제5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성범죄 단계별 기한 한눈에
요건 — 표의 기한은 조문 글자만(7일·10일·30일·3개월·6개월)
아래 표의 기한은 전부 형사소송법, 공소청법, 국가공무원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조문의 글자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실무상 소요 기간 같은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기한에는 「7일 이내」처럼 행위자가 지켜야 할 것과 「6개월 이상」처럼 요건이 되는 기간이 섞여 있으므로, 표의 '무엇' 열에서 누가 지켜야 하는 기한인지 함께 봅니다. 기한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의신청 기간 연장·새로운 증거에 따른 재수사요구·항고 미처분 3개월 뒤의 재항고·책임 없는 사유의 기산처럼 조문 단서가 예외를 두므로, 표의 조문을 열어 단서까지 확인합니다. 송치·불송치 단계의 세 기한은 성폭력범죄에는 적용 자리가 없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 특례 밖 죄명의 기한이며, 이의신청 3개월과 재수사요구 규정은 2026. 10. 2. 이후 통지·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제8조).
효과 — 통보·통지·이의신청·재수사·항고·상소·제출 기한을 단계 순 표
행마다 행동할 사람·기산점·예외 단서를 함께 봅니다. 같은 「7일 이내」라도 송부통지는 사법경찰관이, 처분 통지는 검사가, 정식재판 청구와 항소·상고는 피고인과 검사가 지키는 기한입니다. 표의 조문 번호는 이 글의 각 단계 서술과 같습니다.
| 단계 | 무엇 | 기한 | 기산점 | 조문 |
|---|---|---|---|---|
| 고소·수사 개시 | 공무원 — 수사기관이 수사를 시작·마친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 | 10일 내 | 수사를 시작한 때·마친 때(공소청 =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 |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
| 송치·불송치 | (특례 밖 죄명) 사법경찰관 —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고소인등에게 서면 통지 | 7일 이내 | 그 송부한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
| 송치·불송치 | (특례 밖 죄명) 고소인등 — 불송치 이의신청 | 3개월 이내(정당한 사유 =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 가) | 통지를 받은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
| 송치·불송치 | (특례 밖 죄명) 검사 — 재수사요구 | 3개월 이내(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 3개월 후에도 가) |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3항 |
| 송치·불송치 | 고소인등 — 수사 지연 이의제기(요건이 되는 기간) |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요건) | 수사를 개시한 후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제1항 |
| 공소청 처분 | 검사 — 기소·불기소 처분을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서면 통지 | 7일 이내 | 그 처분한 날로부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
| 공소청 처분 | 고소인·고발인 — 불기소처분 항고 | 30일 이내(항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 3개월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재항고 · 제57조 제3항 제2호) | 통지를 받은 날부터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
| 공소청 처분 | 고소를 한 고소권자 — 재정신청서 제출 | 10일 이내(제2항 제3호의 사유 =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 제3항 단서) |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
| 형사재판 | 피고인·검사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 | 7일 이내 |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
| 판결 뒤 | 피고인·검사 — 항소 | 7일(제기기간) |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58조 |
| 판결 뒤 | 피고인·검사 — 상고 | 7일(제기기간) |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제343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74조 |
| 판결 뒤 | 등록대상자 — 기본신상정보 제출 | 30일 이내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
표에 없는 기한은 그 단계 편에서 조문과 함께 다룹니다.
주의 — 기산점이 통지 받은 날·송부한 날·처분한 날로 서로 다르다
송부통지 7일은 「그 송부한 날부터」(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이의신청 3개월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제245조의7 제3항), 재수사요구 3개월은 「송부받은 날부터」(제245조의8 제3항), 처분 통지 7일은 「그 처분한 날로부터」(제258조 제1항), 항고 30일은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상소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형사소송법 제343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 30일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 진행됩니다. 문서의 작성일, 실제로 통지를 받은 날, 선고(고지)일, 확정일은 조문이 정한 사건이 서로 다르므로, 자기에게 적용되는 기한은 그 조문의 기산점으로 셉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은 그 사건이 있었던 날을 적어 두고 변호인과 함께 셉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 및 단서·제245조의8 제3항 및 단서·제245조의11 제1항·제258조 제1항·제260조 제3항 및 단서·제343조 제2항·제358조·제374조·제453조 제1항·부칙 제7조·제8조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제3항 제2호·제4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의2·제43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7호]
성범죄 신분·상황별 갈래
언제·누가 — 공무원은 수사 시작·종료 때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 통보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공소청의 경우 마친 때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한 때」를 말합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소속 기관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제2항). 통보 뒤의 직위해제·징계·당연퇴직은 공무원 쪽에서, 교원·의료인·전문직·직장인의 신분 효과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수사 개시 통보가 간다는 사실 자체는 혐의 유무와 무관하므로, 통보 뒤 소속 기관의 조치에 대비하는 일이 신분 쪽의 출발점입니다.
절차 — 군인 성폭력범죄는 법원이 재판, 군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이첩
군인·군무원의 성범죄는 군사법원법 제228조 제1항에 따라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하는 군 수사 체계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2조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 및 그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그 제1호는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 범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및 같은 법 제15조의2의 죄」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들므로, 군인의 성폭력범죄는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같은 항 단서)와 국방부장관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보호 등의 사정으로 「해당 사건을 군사법원에 기소하도록 결정」한 경우(같은 조 제4항 · 법원에 기소된 뒤에는 불가)가 아닌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법원이 재판합니다. 그래서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28조의3 제1항에 따라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하고, 그 기관들도 제2항에 따라 이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하여 입건하였거나 입건된 사건을 이첩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검찰단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제228조 제2항). 군인 성범죄 사건은 군 수사로 시작되어도 재판은 법원에서 하고 수사도 이첩되므로, 이첩 뒤의 흐름은 이 글의 단계대로 따라가고 징계·전역 효과는 군인 쪽에서 다룹니다.
절차 — 소년은 보호처분 사유가 있으면 검사가 소년부에 송치한다
소년법 제49조 제1항은 검사가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의 수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소년부는 조사·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해당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고(제2항), 그렇게 송치한 사건은 「다시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습니다(제3항). 소년 사건은 경찰조사까지는 같은 흐름이되 공소청 처분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와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소년부가 검사에게 다시 송치하는 경우 포함)로 갈리므로, 혐의를 받는 사람이 소년이면 그 갈림을 소년 쪽에서 봅니다. 학생·대학생의 학교 징계는 학생 쪽에서 다룹니다.
참고 — 피해자 쪽은 고소인등으로서 통지·이의신청·재정신청의 주체
이 글은 혐의를 받는 사람의 흐름을 따라가지만,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을 「고소인등」으로 묶어 수사 개시 때 구제 신청 절차 안내의 상대로 정하고, 송부통지(제245조의6)·이의신청(제245조의7)·재수사요구 통지(제245조의8 제2항)·열람·등사(제245조의12)의 주체도 고소인등입니다. 다만 통지와 불복의 주체는 조문마다 다르므로, 처분 통지와 항고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제258조 제1항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재정신청은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재판결과 등의 통지는 신청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제259조의2)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성인피해자 쪽,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고소부터 재판 참여까지의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혐의를 받는 쪽과 고소인등 쪽은 같은 기한을 반대 방향에서 보게 되므로, 표의 기한을 양쪽 모두 알아 두는 것이 이 글의 쓰임입니다.
관련 쪽(신분별): 공무원 · 교사·교원 · 의사·의료인 · 전문직 · 군인·군무원 · 직장인 · 학생·대학생 · 소년 · LGBT·BDSM — 수사 개시 통보부터 징계·당연퇴직·면허·학적까지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효과는 각 신분 쪽에서 다룹니다.
관련 쪽(상황별): 강제추행 · 강간죄 · 준강간 · 불법촬영·디지털성범죄 · 스토킹 · 직장내 성범죄 · 성범죄 무고 · 아청법 — 죄명과 상황에 따라 다투는 점과 처벌·등록 효과는 각 상황 쪽에서 다룹니다.
고소인등 쪽 안내: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성인피해자 쪽에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피해자 쪽에서 고소·통지·이의신청·재판 참여의 절차와 보호 제도를 다룹니다.
출처: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 및 단서·제4항·제228조 제1항·제2항·제228조의3 제1항·제2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 소년법 제49조 제1항·제2항·제3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제245조의6·제245조의7·제245조의8 제2항·제245조의12·제258조 제1항·제259조의2·제260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991호]
단계별 깊은 해설은 ‘어떤 단계?’의 고소·수사개시 편, 경찰조사 편, 송치·불송치 편, 공소청 처분 편, 형사재판 편, 판결 이후 편(신설 예정)에서 이어지고, 각 단계에서 변호인이 무엇을 하는지는 우리 로펌은 단계마다 무엇을 하는가 →에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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